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및 온라인 플랫폼 관리·감독 추진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중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되도록 했다. ...
- 강현구 기자
- 2025-03-21 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