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난임 부부 대상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신문] 정읍시보건소(보건소장 손희경)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한의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정읍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한의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정된 난임 부부는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4개월간 침‧뜸 등 한의치료 및 한약처방 등을 진행하고, 추가로 2개월간 경과 관리 및 임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다만 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 동안 양방 ...
- 기강서 기자
- 2025-03-14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