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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임종 현장으로 들어간 한의사 다학제팀, ‘존엄한 죽음’ 구현▲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KNN '공개클리닉 웰' 캡처) [한의신문]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어디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가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중심의 다학제팀이 말기 치매 환자의 재택임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통해 기존 암 환자 중심으로 논의돼 온 호스피스의 범위를 넘어 비암성 말기 질환자에서도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죽음(Death in Place)’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진한빛 동신대 한의대 예방한의학교실 연구원, 방호열 거제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장, 김명호 우석대 한의대 교수, 김경환 우석대 한의대 본과 4학년 학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사 중심 다직종 팀의 재택임종 돌봄 증례보고’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을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46권 4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진한빛 연구원, 방호열 센터장, 김명호 교수, 김경환 학생 논문에 따르면 퇴원 후 자택 복귀를 희망하는 대다수 환자들은 재택돌봄 인프라 부족과 가족 부담으로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으로, 국내 생애말기 재택 돌봄 논의가 암 환자 중심에 머물러 치매·노쇠 등 비암성 말기 질환자에 대한 모델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 정책 역시 ‘Aging in Place(AIP)’를 넘어 ‘Death in Place(DIP)’로 패러다임이 확장되고 있다. ◎ “집에서 생을 마치고 싶다”…37일간의 기록 증례 대상자는 1926년생(102세) 여성으로, 2017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이후 증상이 악화돼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의뢰 당시 와상 상태와 의사소통 불능, 수분 섭취 거부 및 연하곤란 등 중증 임상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주 보호자인 딸은 요양보호사로, 환자의 상태 악화에 따라 방문진료를 요청했다. 보호자에 따르면 환자는 치매가 오기 전 요양시설 입소를 “버려지는 것”이라 거부하고 “자택에서 임종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 이에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37일간 재택임종 돌봄을 제공했으며, 과정은 △초기 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 △임종기 돌봄으로 목표 전환 및 안위 증진 △임종기 돌봄 및 사별 지지의 세 단계로 체계화했다. 특히 한의사는 보호자 및 재택의료센터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는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매일 활력징후, 음식 섭취량, 배설량, 의식 상태 등을 공유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했다. 돌봄 8일 차에는 환자가 침대에서 낙상해 이마 열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한의사의 비대면 판단과 간호사의 즉각적인 방문 처치를 통해 약 5일 만에 상처가 완치됐다. 이 경험은 보호자의 의료진에 대한 신뢰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KNN '공개클리닉 웰' 캡처) ◎ 연명치료 배제, 안위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 돌봄 12일 차, 환자가 전면적인 식사 거부와 함께 소변량이 급격히 감소하자 한의사는 응급 방문을 통해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임상적 판단을 내렸다. 의료진은 수액 주입이나 비위관 삽입 등 침습적 처치의 장단점을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보호자는 환자의 평소 의사를 존중해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결정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돌봄의 목표는 생명 연장에서 안위 증진 중심의 재택임종 돌봄으로 전환됐다. 한의사는 약물 복용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생맥산 단미엑스혼합제를 스프레이 형태로 적용해 구강 건조를 완화하는 등 비약물적 안위 증진에 집중했다. 또한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 작성 △임종 예후에 대한 단계적 설명 △주말·야간 돌봄 공백을 대비한 인근 한의원 연계 등 임종기 돌봄 전반을 총괄했다. ◎ “병원에 입원한 것과 같았다”…보호자의 긍정적 사별 경험 돌봄 31일 차 새벽, 환자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택에서 임종했다. 한의사는 직접 방문해 사망을 최종 확인한 후 사망진단서를 발급했으며, 사별 직후와 이후에도 정서적 지지를 이어갔다. 보호자는 “매일 의료진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병원에 입원한 것과 같았다”며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특히 “의료진의 사전 교육 덕분에 임종과 사후 절차를 당황하지 않고, 치를 수 있었다”며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며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 “DIP 정책의 임상적 과제…한의사, 재택임종 주치의로” 연구진은 “이번 증례는 한의사의 역할이 침·한약에 국한되지 않고, 말기 환자의 임종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일차의료 주치의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특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한의사의 포괄적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임종기 집중 돌봄에 대한 수가 체계와 야간·주말 방문 가산이 미비한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일본의 ‘말기 케어 서비스 가산’ 제도를 참고한 임종기 관리 가산 수가 도입과 생애말기 돌봄 표준 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번 증례는 한의사가 중심이 된 다학제팀이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인 재택임종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라면서 “DIP 정책 전환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현장 기반의 모델 축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가짜 한의사’ 실형에 ‘주사이모’ 파문…무면허 의료, 단속 그물망 좁힌다[한의신문]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가 음지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연예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에 이어 불법 침 시술을 해온 가짜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은밀한 사적 공간에서 반복되는 무면허 시술의 실태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 등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무면허 침·뜸 시술…재판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12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성모 씨(69)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인 성 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실에 침구 시술용 침대와 의료용 침 등을 갖추고, 침 시술과 부항, 쑥뜸 등 한의진료 행위를 반복적으로 제공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성 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총 16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금액은 317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업으로 삼았다”며 “무면허자의 침 시술과 부항, 뜸 시술 등은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다. “지인 소개·사적 관계 속 무면허 시술…단속은 한계”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주사이모’ 논란과 맞물리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주사이모’로 불린 A씨는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며 다수 연예인에게 방문진료 형식의 주사 시술과 약물 처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의료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들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병·의원을 벗어난 일상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지인 소개나 사적 관계를 통해 시술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사·침·시술 등은 즉각적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피해 사실이 은폐되기 쉬워, 사후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무면허 의료 신고 포상금 상향으로 문제의식 강화”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 유인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지급 한도가 낮고, 제도 인지도가 떨어져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시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제27조의 3)을 신설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도록 했다. 특히 ‘주사이모’ 사건을 계기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가 더 이상 개인 일탈이 아닌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구 의원을 비롯해 강명구·강승규·김도읍·김선교·김위상·박덕흠·박성민·유상범·이만희·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여야, 초고령사회 대비 ‘AI 바이오헬스’ 국가 육성법 공동 추진▲김성원·송기헌 의원 [한의신문]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AI와 바이오·헬스 기술을 결합한 미래 의료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을 19일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5년 단위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 △전담 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심의·조정 기능 강화 연구개발(R&D) 및 시범사업 추진 △우수기업 인증을 통한 세제·구매·R&D 우대 제공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전주기적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통계청이 2022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5년 20.6%에 도달해 국제연합(UN)이 규정한 초고령사회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도 고령화는 가속화돼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만성질환자 수와 의료비 지출의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진단·치료 중심’ 의료에서 벗어나 예방·관리·상시 모니터링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예방·관리·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AI 바이오헬스산업은 미래 의료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AI 기반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관리 서비스 등은 고령사회 대응과 의료비 절감, 국민 건강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분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여전히 치료 중심의 의료기기산업 지원체계에 머물러 있어, 예방·관리·진단 중심의 AI 바이오헬스산업을 포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AI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된 지원 근거는 ‘산업융합 촉진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분산돼 있다. 의료·비의료,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인공지능·데이터가 복합적으로 결합되는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기존 법 체계로는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정책 추진 체계 역시 일관성을 갖추지 못해 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입법 추진의 배경이다. 이에 여야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개념을 법률로 명확히 정의하고,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추진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어 AI 바이오헬스기기 등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과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또한 AI 바이오헬스 기업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바이오헬스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 기업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대, 조세 특례, 공공부문 우선구매 등 각종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인 인재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AI 바이오헬스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근거도 포함토록 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지원책도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AI 바이오헬스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해 해외시장 진출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AI 바이오헬스 제품과 서비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여야는 이번 제정안이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 의료·산업 전략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AI 바이오헬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미래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그동안 분산돼 있던 AI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정책과 지원체계가 하나의 법률 틀 안에서 정비되며, 관련 기업과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편 제정안에는 송기헌·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김도읍·김상훈·김성원·김익상·박충권·배준영·송석준·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공발의에 참여했다. -
“정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과학성 존중하라!”[한의신문]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조성훈·이하 학회)가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한의CPG)의 과학적 가치를 존중하고, 근거 기반 보건의료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과학적 근거와 제도적 일관성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국가 지원으로 개발된 한의CPG의 존재와 연구 성과를 외면한 채 한의의료 전반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단정하는 접근은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한의CPG는 보건복지부 지원 아래 전문학회 중심의 다학제 개발위원회를 구성해 △핵심 임상질문 설정 △체계적 문헌고찰 △근거 수준 평가 △외부 전문가 검토 △단계별 승인 절차를 거쳐 개발된 국가 주도의 근거기반 표준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임상진료지침 개발 원칙과 방법론을 준용해 객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여성 난임을 포함한 다수 질환 영역에서 한의CPG는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미 지자체 공공사업과 임상 현장에서 활용돼 왔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제기한 문제의식과 입장을 학문적·제도적 관점에서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학회는 난임뿐만 아니라 치매, 우울·불안, 불면, 자율신경계 질환 등 복합적·만성적 문제일수록 단일 의료체계가 아닌 근거에 기반한 다양한 치료 자원의 협력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 직역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환자 중심 의료와 공공보건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방향이라는 것이다. 학회는 “근거는 배제의 명분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장을 위한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이 있다면 그 근거를 창출하고 제도화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며, 이미 국가 지원으로 개발·발간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은 그 출발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학회는 △국가가 지원해 개발한 한의CPG의 객관성과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정책적 존중 △정신건강 영역에서 지침 기반 한의약 공공사업 참여 확대 △정신·인지 질환 예방 및 만성관리 분야 건강보험·공공의료 시범사업 확대 로드맵 마련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제도의 환자 중심 통합돌봄 관점 개선 △다기관 임상연구 및 실사용자료 기반 국가 주도 근거 창출 연구 확대 △한의CPG와 정책·현장을 연결하는 제도적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학회는 “앞으로도 근거기반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학문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과학적 근거와 임상 현실을 존중하는 성숙한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심평원, 3년 연속 ‘소비자 ESG 혁신대상’ 수상[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2025년 소비자 이에스지(ESG) 혁신대상에서 소비자안전상(어린이안전 부문)을 수상, 3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24년 7월 전면 시행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구축한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의 운영 성과가 소비자 안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 의료서비스 평가, 보험급여 정책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 진료·출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진료정보를 정확하게 파악·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출생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운영하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운영에 있어 ‘핵심 연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은 의료기관, 대법원, 아동권리보장원 간 정보를 연계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모든 아동이 공적 보호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약 36만명의 신생아 출생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계했으며, 이를 통해 출생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했다. 특히 출생정보의 오류·누락을 능동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장 설명회, 프로그램 개발 지원, 웹포털 구축 등 다양한 지원책을 함께 추진했다. 김경화 심평원 국민지원실장은 “국민 의료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는 심평원의 이에스지(ESG)경영 노력 성과를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고유사업과 연계된 진정성 있는 이에스지(ESG) 경영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23년 ‘폐의약품 안심처리 사업’으로 환경혁신상을, ‘진료행위 통계 점자책 발간’으로 소비자안정상을 수상했으며, ’24년에는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필수의료 정책사업을 통해 제품·유통·서비스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3년 연속 소비자 이에스지(ESG) 혁신대상을 수상하며 소비자 안전, 환경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을 아우르는 이에스지(ESG) 선도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성료[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8일 건보공단 본부 별관 대회의실에서 ‘제7회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강원혁신도시 8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 간 상호협업 및 혁신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이날 경진대회에는 기관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8개 팀이 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효율성 향상 등 대표성과를 공유했다. 사례별로 현장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효과성·혁신성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및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AI 기반 초정밀 스마트 판독 ‘보훈병원 S.A.V.E.’’와 강원랜드의 ‘세계 최초 AI 기반 카운트룸 자동화 로봇시스템 구축’이 수상했다. 그 외에도 건보공단의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서비스와 국민 앱(카톡)이 만나 단 10초 만에 개인 투약 이력 확인 끝!’,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 신설을 통한 경제 공급망 안전화’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한편 국립공원공단의 ‘AI 기반 해양생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 한국관광공사의 ‘성과로 증명하는 빅데이터 혁신,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폭증한 단속장비? ‘스마트지도’로 문제없어!’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혁신성과를 배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공공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AI 대전환 시대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 확보”[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를 개최, 초고령사회 및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한약재부터 한의약기술 향상, 산업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제4차에 이르는 종합계획 이행을 통해 한의약 표준화·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한의약 일차의료 참여와 의료접근성 제고에 주력해 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생·초고령사회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서 제5차 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제5차 종합계획은 AI·한의약 혁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수요 충족과 한의약 산업발전 육성·시장 확대에 대한 5개년(2026~2030)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건강한 노화를 위해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확대하고, 수월하게 한의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신규 도입하고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27)과 맞물려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제공을 확대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한다. 또한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건강 취약계층에 한의약 맞춤형 건강 관리수칙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대규모 재난에서 의과와 한의과 진료 협진 체계 구축 연구와 공공의료 정책 내 한의 정신건강 진료 포함 및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첩약·추나요법 등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검토하고 의한 협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WHO 전통의학 전략 이행을 위한 정부 주도 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미래 의료기술과 국민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 AI 기반을 마련하고, AI 디지털 의료제품·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한의약 비정형 데이터(문진·음성·영상 등) 분석기술 개발, 한의 임상 용어 코드(분류·식별) 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정보고속도로와 보건의료통합 진료정보교류 체계에 한의약 데이터 연계·활용을 추진하며, 공익적 임상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임상·임상데이터를 통합한 공공 한의약 연구데이터 구축 및 개방 추진, 의료·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거점 조성 및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또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한의 기반 디지털 진단·치료기기를 개발하고 범부처 사업단을 신설해 연구개발 우수성과물 대상 한의 의료제품을 개발, 초기 사업화 등을 맞춤 지원할 예정이며, 아동·청소년 성장 발달 단계별 디지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쇠 및 만성 질환 중재 한의약 기반 AI 돌봄서비스를 개발해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의약 산업구조 혁신으로 한의약 산업·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K-Medicine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의약 해외 진출도 확대한다. 이에 한의약산업 전주기 사업을 재편(세분화·맞춤형·자금지원 등)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제품화, 홍보를 강화하고 기술이전 기업에 기술개발비를 최대 1억원 신규 지원하며, R&D와 연계한 사업지원 등 한의약 산업육성을 확대한다. 또한 한의약 산업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의약에 특화된 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실태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비롯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한 협업모델을 발굴하고 해외환자 유치 우수기관에 인증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의 의료기관(’25. 5개소→’30. 9개소) 및 한의약 제품(’25. 2개→’30. 4개 품목)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세계 전통의약 시장조사도 추진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등 한의약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과 파견을 확대하고,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종합 로드맵을 수립해 ODA 협력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한다. 한의약 ISO(국제표준기구) 제정 확대 및 신규 한의약 표준화 연구개발 등 국제표준 개발도 정부가 주도한다.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한의약 성장을 위해 한약 안전사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입의존 한약재 국산화를 위해 품종 확보 및 신기술 활용 재배법을 개발하고, 소량소비 한약재 규격화 확대(’25. 20개→’30. 40개 품목), 지역별 공공 스마트팜 시설 등을 활용해 생산을 지원하며, 유해물질 관리기준 현실화 등 산업 현황을 반영한 한약재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공동이용탕전실 관련 인력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인증 법제화를 추진하며, 한약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약 품질 안정성 평가 등 한약 품질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기후보건·재난 등 사회 현안 관련 질환 중심으로 신규 CPG를 개발(20개 목표)하고, 기존 CPG를 고도화(24개 목표)한다.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한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일반 국민·환자를 대상으로 CPG 활용방안 및 보급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의약 전문인력의 지역 밀착형·일차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한의사·한약사 보수교육도 정비하고, 일차·공공·필수의료 수행에 전문성을 가진 한의사 양성을 위한 전문과목 신설·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AI 기반 한의약 혁신을 통해 한의약이 현대와 융합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며 “5차 종합계획이 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한의약발전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일차의료와 통합돌봄 영역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한의약의 제도적 지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다”며 “특히 EMR 도입을 통한 재난트라우마 한의진료를 비롯해 한의약 난임치료와 한의 돌봄의료의 근거와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2차 회의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방안 마련과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한의사 법적 지위 확보,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를 통한 공공 차원의 의·한 협진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아울러 “이번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이러한 방향성이 반영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검토 중인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도입과 노인주치의 제도의 내실 있는 구체화를 비롯해 일차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정책 전반에서 한의진료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보훈 위탁 의료기관으로 한의원 15개소 신규 지정된다[한의시문]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현을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 중점 추진할 4대 전략 및 8대 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이라는 4대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위한 8대 과제가 보고됐다. 8대 과제를 세부적으로 보면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을 위해 국민이 공감하는 보상과 예우, 제대군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를 위해선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고령화 대응 복지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전략에서는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한편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을 진행해 나가는 한편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에서는 보훈외교로 국익에 기여, AI·디지털 보훈으로 대전환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 중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과제에서는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위탁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키로 밝힌 가운데 한의원 위탁의료기관을 15개 신규 지정하는 것을 비롯해 현재 1005개(시·도별 평균 59개)의 위탁의료기관을 오는 20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고, 안과·치과 위탁의료기관을 현재 131개에서 171개로 늘리로 했다. 이와 함께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 내 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전문 의료진 충원 및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수술·응급실 확충 등 보훈병원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독립유공자 유족 등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 기존 75세의 연령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까지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권오을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현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기억·예우하고 그 뜻을 계승하는 보훈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분야 국제 경쟁력 강화위한 R&D 투자 확대[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8일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티타워에서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기심’)를 개최하고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계획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기심에서는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및 예산편성 결과(안) △보건의료 R&D 로드맵(안)(’26∼’30)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안)(’25∼’29)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내년 5개 부처의 보건의료 R&D는 2조4251억 원으로 전년대비 14.3% 증가된 만큼 바이오헬스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국민건강을 위한 기술혁신, 바이오헬스 미래 성장동력 확보,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의료혁신,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 조성을 4대 중점 분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R&D 예산을 대폭 확대(최근 5년간 연평균 11.1%의 증가율)하고 있으며, ’26년은 전년 대비 12.6% 증가한 1조652억 원(83개 사업)으로 편성했다. 이 중 신규 사업으로 14개 사업에 638억 원, 계속사업은 69개 사업에 1조 14억 원이 지원된다. 2026년 신규 과제는 총 1715억 원(계속사업의 신규과제 1,096억 원, 신규사업 619억 원)으로 4월 개시 예정 과제(19개 사업, 625억 원)를 대상으로 ’25년 12월 중에 1차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 이후 7월 개시 예정 과제(6개 사업, 159억 원)를 대상으로 2차 통합공고(‘26.4월 예정)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간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합동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투자방향을 설정하는 보건의료 R&D 로드맵(’26∼’30년)을 마련했다. 정부는 세계 주요국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 R&D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가 R&D 대비 10% 수준으로 선도국(’22년 기준 미국 26.5%) 대비 투자비중이 낮고 중국마저 한국을 추월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국정과제 32)을 목표로 주요국 대비 기술 수준 격차(80% → 85%)를 경감하고 국민건강수명을 증진(78.4세 → 80세)하기 위해 4대 투자 분야인 △바이오헬스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기반의 AI 의료 △지역·필수 의료 강화 △임무 중심의 도전적 연구를 지원한다. 더불어 4대 추진전략으로 △R&D의 안정적 투자 기반 마련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 △R&D 상용화 전주기 지원 △글로벌 R&D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실천한다. 이를 위해 △유망기술 중에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끝까지 지원하고 △AI 기반의 의료시스템의 접근성·형평성·지속가능성을 강화하며 △치매, 만성질환 등 주요 질환 진단·치료기술개발, 희귀질환 등 질환별 중개 연구기반의 공익적 임상지원, 소아·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질환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자살, 중독 등 정신건강, 고령자 통합돌봄, 복지 사각지대 등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재원 다양화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이밖에 보기심은 이날 천연물신약 연구개발(R&D)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8개 중앙행정기관(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식약처,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합동으로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안)(’25∼’29)을 심의·확정했다. -
“한의난임치료, 적극적인 지원 정책 수립하라!”[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대착오적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의난임치료의 국가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이달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생방송 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난임치료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는 그동안 전국 지자체 사업을 통해 입증된 높은 임신 성공률과 한의약의 치료 효과를 기다려온 수많은 난임 부부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이에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해당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먼저 성명서에서는 한의난임치료는 단순한 보완 요법이 아니며, 이미 다수의 국내외 연구와 지자체 지원 사업 결과를 통해 그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었고, 현재도 각종 지자체 지원사업 및 연구를 통해 그 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상태로, 지난 수년간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수행함은 물론 광주광역시한의사회도 매년 꾸준한 치료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수 차례의 체외수정에도 임신 실패를 경험한 다수의 난임 부부들이 포함된 결과로, 결코 그 성과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난임치료는 난임 부부의 ‘선택권’이자 ‘희망’으로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한의약은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임력을 높여주는 소중한 선택지이며, 장관의 편향된 시각은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한의약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임상적 자료와 논문, 지자체의 사업결과 보고 등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정부 스스로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대규모 임상 연구 지원과 데이터 구축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보건복지부가 할 일은 비난이나 비하가 아닌 스스로 한의학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야할 당사자임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각종 한의치료사업의 방기를 개선하라며 “보건복지부는 양방 난임시술에는 1000억이 넘는 정부 재정과 5000억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면서, 한의난임치료에는 아무런 예산도 편성하지 않는 차별적 정책을 하고 있다”며 “이런 관행은 만성질환관리, 장애인주치의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런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우리 의학을 연구, 발전시키고 제도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정부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난임치료의 가치를 폄훼한 발언에 대한 사과 및 편향된 의료 시각의 즉각 시정 △지자체 단위의 한의난임치료 사업의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 적용 및 대폭적인 지원 사업으로 확대 △한의치료의 현대적 근거 구축을 위한 연구 사업의 전폭적 지원 및 한·양방 의료를 고루 활용한 난임 해결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성명서에서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800여 회원 일동은 앞으로도 광주 시민의 건강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한의약적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의약의 권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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