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향후 가동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보건의료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사...
- 하재규 기자
- 2025-04-03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