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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안에 해소”…‘마음침’, 프랑스가 주목한 K-심신통합치료 모델[한의신문] 사암침법학회(회장 이정환)는 프랑스·독일·스위스를 잇는 유럽 순회를 통해 학술 현장에서 사암침과 마음침을 잇따라 선보이며, K-심신통합치료의 새로운 임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그 출발점은 프랑스 앙티브에서 열린 ‘제38회 ICMART 국제학술대회’로, 학회는 ‘Mind Acupuncture for Specific Phobia, Panic Disorder, and Trauma: A Novel Approach with Immediate Effects(특정 공포증·공황장애 및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마음침-즉각적인 효과를 지닌 새로운 접근법)’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워크숍은 재난 트라우마 등 현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서 마음침의 이론과 임상 적용을 집약적으로 제시한 자리로, 마음침은 기존 심리치료나 침 치료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감정–경락–신체 반응을 하나의 치료 시스템으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현장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정환 회장은 강사로 나서며 마음침의 개념적 기초에서부터 임상 적용의 핵심 원리를 설명하며, 즉각적인 임상 반응을 이끌어내는 구조적 원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마음침(Mind Acupuncture)은 사암침(Sa-Am Acupuncture, 舍岩鍼)과 동아시아의 성리학(Neo-Confucian Psychology)을 통합한 경락 기반 심리치료법이다. 이는 신체 감각과 자율신경 반응으로 표현되는 의식·무의식적 정서 에너지를 조절하도록 설계됐으며, 구조화된 프로토콜을 통해 경락계를 조절함으로써 특정 공포증·공황장애·트라우마에서 즉각적인 증상 완화와 함께 근본적인 사고 및 신념 패턴의 변화를 유도한다. 이 회장은 “공포·불안·트라우마와 같은 감정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경락 시스템을 통해 신체와 연결돼 있어 경락을 조절하면 감정 역시 변화할 수 있다”면서 “이에 마음침은 마음과 몸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보는 전제 위에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마음침이 기존 심리치료와 구별되는 점으로 △짧은 치료 시간 △즉각적인 반응 확인 △환자 고통 중심의 접근 △구체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한 치료 구조를 들며 “이는 트라우마 환자에게 반복적인 사건 회상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치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해 현장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 “감정은 기의 표현, 기는 경락으로 순환”…마음침의 작동 원리 마음침의 작동 원리는 ‘감정은 기의 표현이며, 기는 경락을 통해 순환한다’는 한의학적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회장은 “공포나 불안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경락과 장부의 기능 저하 또는 과잉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마음침 치료는 △치료 목표가 되는 감정이나 증상을 설정하고 △해당 감정이 경락 시스템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파악한 뒤 △사암침과 순환침으로 기의 흐름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치료 과정에서는 맥상과 신체 반응, 주관적 고통 지수를 통해 변화와 효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한다. 이 회장은 이러한 기전을 ‘자기 치유 기능을 지닌 경락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촉매’에 비유하며 “마음침은 외부에서 변화를 강제하는 치료가 아닌 경락 본래의 조절 능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 ‘보이지 않는 적’을 시각화해 차단...독자적인 경락 프로토콜 제시 마음침 치료의 핵심 단계 중 하나는 ‘감정의 구체화’로, 이 회장은 ‘취상(取象, Qi-transformation & Metaphor)’ 기법을 활용해 환자가 느끼는 감정을 색·무게·온도·질감·형태 등 물리적 속성으로 표현해 형상화하도록 유도한다. 이어 경락 시스템 강화 단계에선 수승화강(水昇火降) 원리에 기반한 기본 순환침(BCA, Basic circulation acupuncture)을 통해 기혈 순환을 촉진하고, 경락의 자가 조절 능력을 높인다. 구체적으론 합곡·태충·족삼리·후계 등의 혈위를 통해 상하·내외 순환을 회복하고, 사암침법의 ‘六氣(삼음삼양)’ 이론에 따라 환자 상태에 맞는 정승격을 선택한 뒤 오수혈 가감법으로 경락 기능을 정밀하게 조정하도록 했다. 이후 정심주 호흡(定心住, JSJ breathing)과 집중 기법을 통해 환자는 치료 목표가 되는 감정에 집중을 유지하고, 그 감정이 변화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경험하도록 했다. 이 회장은 “이 과정에서 환자는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며, 이는 치료 효과의 지속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 “10분 만에 해소”…유럽 의료진 앞에서 확인된 임상 잠재력 특히 이날 즉석 시연에 자원한 엘로디 마르탱 박사(프랑스 통합의학 전문의)는 거미 공포증을 가진 대상자로, “거미를 생각만해도 공포가 밀려와 온 몸이 오그라들고, 심장이 요동치며 식은 땀이 흐른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회장은 △구체적 목표 설정 △정심주·기운 순환 호흡 △육장 기운 열기와 기본순환침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마음침 프로토콜을 적용했다. 그 결과 대상자는 “공포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불과 10분 만에 모든 공포 증상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즉각적인 임상 반응에 워크숍 참석자들은 박수갈채로 호응했으며, 세션 이후 관련 질문이 이어지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워크숍 이후 진행된 임상례 발표에선 카타리나 스비트코바 박사(슬로바키아 외과의사)가 마음침을 육체 질환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요통과 급성 맹장염 환자에게 마음침을 활용한 임상 경험을 발표했는데, 정신·신체 통합 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 회장은 “마음침을 육체 질환에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고, 외국 의료진이 직접 수행해 발표한 첫 번째 마음침 임상 보고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마음침이 특정 국가나 문화에 국한된 기법이 아닌 국제 의료 현장에서 검증·확장될 수 있는 치료 모델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세계 각국 의료진과의 공동 연구와 임상 협력을 통해 마음침의 과학적 근거를 더욱 축적하고, 정신·신체 통합 치료의 새로운 국제 표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일차의료 주치의제에 한의사의 참여 전면 보장하라!”[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22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편향된 일차의료 주치의제 추진을 극각 중단하고, 한의사의 참여를 전면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일차의료 주치의제’ 도입을 강행하려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안건 어디에도 대한민국 일차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의사’의 역할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편향된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무시하고 한의계를 배재하는 보건당국의 독단적 행보를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서에서는 한의계 배제는 국민의 보건권과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한의원은 대한민국 일차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접근성과 환자 만족도들 자랑하는 곳으로, 국민들은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의학적 차원에서 한의 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제 대상에서 한의사를 제외하는 것은 환자가 원하는 의료인을 주치의로 선택할 권리를 국가가 강제로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또한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주치의제, 만성질환 관리제 등 주요 공공보건의료 사업에서 매번 한의계를 배재해 왔으며, 이러한 양방 편향적 행정은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와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태로 ‘보건복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직무유기인 만큼, 반복되는 ‘양방 일변도’ 불공정 행정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한의계는 이미 다수의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역의료사업 들을 통해 일차의료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왔으며, 지역사회에 밀착해 환자의 생활 습관부터 만성질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한의진료 주치의제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차의료 주치의에서 한의를 배제하는 이번 시도는 지역의료에 헌신해 온 한의사에 대한 기만 행위이며, 한의사의 참여없는 일차의료 주치의제의 시행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한의사는 준비된 일차의료의 적임자임을 선언했다. 이에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정부에 △일차의료 주치의제 논의 과정에서 한의계를 배재한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즉각적인 사과 △건정심 안건에 한의사의 참여 보장 및 구체적 시행 방안 즉각 포함 △장애인 주치의제, 만성질환 관리제 등 모든 공공의료 사업에 한의사의 참여 전면 개방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만약 보건복지부가 이번에도 한의계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양방 독점 체제의 추지의제를 강행한다면, 전국 3만 한의사와 광주광역시 지부 회원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
“한의사 배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준택·이하 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인식과 이를 반영한 한의사 배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 건을 강력 규탄했다. 협의회는 “편협한 인식에 기반한 정책 설계로 한의사를 배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는 결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즉각적인 정책 중단과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정 장관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한의약의 과학성과 공공성에 대해 문제 삼는 발언을 이어온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인식이 곧바로 한의사를 배제한 보건의료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정책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수장의 편향된 인식이 공공연히 드러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개념 자체가 특정 직역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일차의료의 본질은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방·진료·관리·돌봄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이 기능은 직역 구분이 아니라 역할과 실제 수행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협의회는 “한의사는 이미 오랜 기간 동네 한의원을 중심으로 노인, 만성질환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온 명백한 일차의료의 주체”라며 “이를 부정한 채 한의사를 시범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일차의료 개념을 자의적으로 축소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역 차별이라는 부분과 함께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단일 직역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는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강조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일차의료 강화’ 역시 한의사를 배제하는 순간 공허한 구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의료 현실과 국민의 실제 의료 이용 행태를 외면한 채 행정 편의와 특정 직역 중심 사고에 갇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 정책 책임자로서 극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질타한 협의회는 △정은경 장관의 한의약·한의사 폄훼 및 배제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 △한의사를 배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 △한의사를 포함한 다직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모델의 전면 재설계 △한의약을 보건의료 체계에서 배제·축소하려는 차별적 정책 기조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한의사를 배제한 일차의료는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다직종 협력에 기반한 포용적 일차의료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경북 영덕의회,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한의신문] 경북 영덕군의회에서 김성철 의원은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한의약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호 의장·배재현 부의장·김은희·손덕수·김일규·김성철·신정희 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공동 발의자인 김성철 의원(국민의 힘)은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해 영덕군민 한의약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군민 건강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한의약 육성 방안을 마련해 영덕군민의 건강 관리와 복지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 규정(제3조)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한의약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지역계획 수립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제6조)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및 제8조) 등이 담겼다. 특히 4조(한의약 육성사업)에서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명시돼 있다. -
다학제 주치의팀 활용한 장애인주치의제 성공 방향 제시[한의신문] 최근 여러 장애인단체들이 ‘한의 장애인주치의 제도’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선 다학제 주치의팀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한의사 등 지역 일차의료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 중인 여러 주체가 포함된 다학제팀의 활동사례들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회장 임재영·이하 협의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건강권: 실천과 정책의 현주소’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들을 논의했다. 공동 주최자 중 한 명인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 정도 됐지만 건강주치의 사업이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고, 병의원에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장애인들에겐 장벽이 더 높아졌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최자인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관련 여러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에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 “오늘 학술대회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의 활성화를 비롯해 정보 공유, 이동권, 의사소통의 장벽 등 복잡한 제도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접근성과 건강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1부에서는 첫 발제자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영민 교수가 나서 ‘장애인의 이차장애와 건강권’이라는 제하로 발표했다. 그는 생애주기 초기에 일차적 상태인 장애를 가진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차장애는 장애인의 삶의 질, 사회 참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교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하고 적시에 치료를 권유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은 한정된 경로(장애 네트워크)를 통해 건강정보를 얻기 때문에 주치의 제도에 교육을 포함해 정보를 선별하고 적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건강정보 문해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부에서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언어·심리행동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다학제 주치의팀으로 구성된 수요자(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건강주지의 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들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발제를 맡은 협의회 김소영 이사(충북대 의대 교수)는 지역 다학제팀 활동의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하면서, “마을 단위 장애인 건강지키미 플랫폼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통해 장애인 주치의 다학제팀의 역량이 고도화 됐고, 장애인 건강지표가 향상됐다”며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번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모델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에서 활동 중인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경민 다학제지원팀장은 조합의 사례 발표를 통해 한의사가 포함된 다학제 주치의팀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그는 “다학제팀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지역사회의 여러 의료·복지 자원들의 연계를 지원할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며 “유연한 팀 구성을 위한 제도적 장벽을 완화해야 하는데, 결국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본사업을 본격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팀장은 지역사회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 제공자와 이용자(장애인, 노인)가 선순환적으로 돌보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술대회 전체 영상은 유튜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
“한의약 난임치료 폄하 발언 유감…정부 차원의 지원 시급”[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달 16일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약 치료와 관련한 정책적 논의를 환기하기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질의했으나,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부의 양방 위주 정책에 대한 성찰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는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한의학의 가치를 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경상북도한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해당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경북한의사회는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는 10여년 이상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중앙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관료들의 선입견과 한의학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몰이로 비롯된 것임이 이번에 밝혀진 것”라고 말했다. 이어 “2015년부터 도청을 비롯한 각 시군의 지원은 물론, 한의사들의 봉사와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의 적극적인 치료참여로 지난 10년간 임신성공율이 18%가 넘었으며, 이는 양방난임치료와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비용적으로도 훨씬 효과적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한의사회는 “이중 상당수 난임환자들은 양방난임시술로 피폐해진 심신으로도 한의약치료를 통해 임신에 성공했으며, 임신에 실패한 환자들마저 한의약치료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되찾고, 임신에 대한 의욕이 다시 생겼다고 설문조사에 답했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들 중에는 체외수정 등 양방시술을 20여 차례 경험한 환자도 있었으며, 설문조사 결과 임신여부와 상관없이 90% 이상의 환자들이 한의약난임치료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었다면 임신성공률은 물론, 환자들의 만족도 역시 훨씬 높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환자의 건강을 무시한 채 20여차례 과배란 약물과 기계적인 시술을 통해 임신에 실패한 것이 과학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경북한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한의약 난임치료를 폄하한 정은경 장관 즉각 사과 요구 △ 보건복지부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시행 △중앙정부는 양방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고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 발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북한의사회는 “무자비한 양방의 시술보다 한의약 치료가 훨씬 인간적이며 과학적이란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자들과 함께 증명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
‘가짜 한의사’ 실형에 ‘주사이모’ 파문…무면허 의료, 단속 그물망 좁힌다[한의신문]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가 음지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연예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에 이어 불법 침 시술을 해온 가짜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은밀한 사적 공간에서 반복되는 무면허 시술의 실태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 등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무면허 침·뜸 시술…재판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12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성모 씨(69)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인 성 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실에 침구 시술용 침대와 의료용 침 등을 갖추고, 침 시술과 부항, 쑥뜸 등 한의진료 행위를 반복적으로 제공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성 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총 16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금액은 317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업으로 삼았다”며 “무면허자의 침 시술과 부항, 뜸 시술 등은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다. “지인 소개·사적 관계 속 무면허 시술…단속은 한계”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주사이모’ 논란과 맞물리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주사이모’로 불린 A씨는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며 다수 연예인에게 방문진료 형식의 주사 시술과 약물 처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의료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들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병·의원을 벗어난 일상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지인 소개나 사적 관계를 통해 시술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사·침·시술 등은 즉각적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피해 사실이 은폐되기 쉬워, 사후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무면허 의료 신고 포상금 상향으로 문제의식 강화”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 유인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지급 한도가 낮고, 제도 인지도가 떨어져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시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제27조의 3)을 신설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도록 했다. 특히 ‘주사이모’ 사건을 계기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가 더 이상 개인 일탈이 아닌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구 의원을 비롯해 강명구·강승규·김도읍·김선교·김위상·박덕흠·박성민·유상범·이만희·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자생한방병원, ‘WHO 건강·문화유산 혁신 기관’ 선정[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WHO 글로벌 전통의학센터(GTMC)가 주관한 ‘건강·문화유산 혁신기관(Health & Heritage Innovations)’에 최종 선정,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사회기여 측면에서 혁신성을 나타낸 선도 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문화유산 혁신기관 선정은 전 세계 전통의학 관련 기관 중 혁신성을 갖고 있는 선도 기관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전통의학의 과학·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 글로벌 보건의료 산업에 기여하는 기관을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전통의학과 현대 기술의 융합을 통한 건강 형평성 증진 및 지속가능한 치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번 공모에는 전 세계 1175개 기관이 지원했고, 그 중 유럽·아메리카·서태평양 등 6개 지역에서 각 3개 기관이, 그리고 글로벌 영향력이 높은 3곳 등 총 21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최종 기관 선정 발표는 17일부터 19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2차 WHO 전통의학 글로벌 서밋’에서 진행됐으며, 부산자생한방병원 김하늘 병원장(전 국제진료센터장)과 의료진들이 참석했다. 선정 기관들은 향후 WHO로부터 멘토링, 지속가능성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자생한방병원은 한의통합치료의 과학화 및 표준화, 국제적 확산 플랫폼 구축 등 전반적인 평가 항목에서의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또 글로벌 교육 및 연구 확장과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 건강 불평등 해소에 대한 기여도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생한방병원은 자생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를 중심으로 한의통합치료 표준화 및 프로토콜 개발, 치료 기전 연구 등을 지속 수행해 왔으며, 290편 이상의 연구를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해 한의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환자 만족도 상승, 의료비 절감, 의료자원 효율화 등 전통의학 의료체계 지속가능 증진에도 기여하는 중이다. 더불어 한의학 및 통합의학 연구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7개 대륙의 편집위원단으로 구성된 국제학술지 ‘PIM(Perspectives on Integrative Medicine)’을 창간·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자생메디컬아카데미(원장 윤영석) 운영을 통해 미국, 중동 등 여러 국가의 의료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고, 국제 의료교육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유일 ACCME(미국평생의학교육인증원) 인증 보수교육기관으로, 해외 의료진과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미국 인디애나 의과대학과 ‘자생 국제학술대회(AJA 2026)’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차세대 EMR(전자의무기록) 구축 및 최첨단 진단검사기기 도입 등 적극적인 디지털 혁신을 이어가며 한의학의 글로벌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 한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의료 및 생활 지원, 장학사업 등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전통의학의 사회적·문화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진호 병원장은 “자생한방병원의 WHO 건강·문화유산 혁신기관 선정은 한국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혁신성을 인정받은 상징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근거중심의 한의학 및 통합의학 발전과 글로벌 보건의료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여야, 초고령사회 대비 ‘AI 바이오헬스’ 국가 육성법 공동 추진▲김성원·송기헌 의원 [한의신문]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AI와 바이오·헬스 기술을 결합한 미래 의료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을 19일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5년 단위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 △전담 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심의·조정 기능 강화 연구개발(R&D) 및 시범사업 추진 △우수기업 인증을 통한 세제·구매·R&D 우대 제공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전주기적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통계청이 2022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5년 20.6%에 도달해 국제연합(UN)이 규정한 초고령사회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도 고령화는 가속화돼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만성질환자 수와 의료비 지출의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진단·치료 중심’ 의료에서 벗어나 예방·관리·상시 모니터링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예방·관리·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AI 바이오헬스산업은 미래 의료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AI 기반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관리 서비스 등은 고령사회 대응과 의료비 절감, 국민 건강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분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여전히 치료 중심의 의료기기산업 지원체계에 머물러 있어, 예방·관리·진단 중심의 AI 바이오헬스산업을 포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AI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된 지원 근거는 ‘산업융합 촉진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분산돼 있다. 의료·비의료,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인공지능·데이터가 복합적으로 결합되는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기존 법 체계로는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정책 추진 체계 역시 일관성을 갖추지 못해 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입법 추진의 배경이다. 이에 여야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개념을 법률로 명확히 정의하고,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추진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어 AI 바이오헬스기기 등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과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또한 AI 바이오헬스 기업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바이오헬스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 기업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대, 조세 특례, 공공부문 우선구매 등 각종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인 인재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AI 바이오헬스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근거도 포함토록 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지원책도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AI 바이오헬스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해 해외시장 진출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AI 바이오헬스 제품과 서비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여야는 이번 제정안이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 의료·산업 전략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AI 바이오헬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미래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그동안 분산돼 있던 AI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정책과 지원체계가 하나의 법률 틀 안에서 정비되며, 관련 기업과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편 제정안에는 송기헌·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김도읍·김상훈·김성원·김익상·박충권·배준영·송석준·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공발의에 참여했다. -
“정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과학성 존중하라!”[한의신문]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조성훈·이하 학회)가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한의CPG)의 과학적 가치를 존중하고, 근거 기반 보건의료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과학적 근거와 제도적 일관성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국가 지원으로 개발된 한의CPG의 존재와 연구 성과를 외면한 채 한의의료 전반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단정하는 접근은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한의CPG는 보건복지부 지원 아래 전문학회 중심의 다학제 개발위원회를 구성해 △핵심 임상질문 설정 △체계적 문헌고찰 △근거 수준 평가 △외부 전문가 검토 △단계별 승인 절차를 거쳐 개발된 국가 주도의 근거기반 표준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임상진료지침 개발 원칙과 방법론을 준용해 객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여성 난임을 포함한 다수 질환 영역에서 한의CPG는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미 지자체 공공사업과 임상 현장에서 활용돼 왔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제기한 문제의식과 입장을 학문적·제도적 관점에서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학회는 난임뿐만 아니라 치매, 우울·불안, 불면, 자율신경계 질환 등 복합적·만성적 문제일수록 단일 의료체계가 아닌 근거에 기반한 다양한 치료 자원의 협력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 직역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환자 중심 의료와 공공보건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방향이라는 것이다. 학회는 “근거는 배제의 명분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장을 위한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이 있다면 그 근거를 창출하고 제도화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며, 이미 국가 지원으로 개발·발간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은 그 출발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학회는 △국가가 지원해 개발한 한의CPG의 객관성과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정책적 존중 △정신건강 영역에서 지침 기반 한의약 공공사업 참여 확대 △정신·인지 질환 예방 및 만성관리 분야 건강보험·공공의료 시범사업 확대 로드맵 마련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제도의 환자 중심 통합돌봄 관점 개선 △다기관 임상연구 및 실사용자료 기반 국가 주도 근거 창출 연구 확대 △한의CPG와 정책·현장을 연결하는 제도적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학회는 “앞으로도 근거기반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학문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과학적 근거와 임상 현실을 존중하는 성숙한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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