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5일 (목)
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의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한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 기강서 기자
- 2025-12-16 1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