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금)
‘비대면협진’ 도입…한의사 등 IT 활용 진료·수납 허용 추진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한의사 등 의료인이 △IT 기술을 활용한 진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수납·기록·처방 △환자 지정 장소에서의 의약품 수령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국내외 헬스케어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로 부각돼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가 비대면진료 관련 규제 완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 강현구 기자
- 2024-05-20 1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