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한의사의 기존 면허범위 제한하는 문신사법 제정 ‘반대!’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1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은 (양)의사에게는 문신 시술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역 차별이며, 그동안 이어져온 침 시술을 이용한 한의사의 문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문신사법 제정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본래 문신사법은 음성적으로 이뤄져 오던 미용·심미 목적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
- 강환웅 기자
- 2025-09-15 1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