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금)
인천 서구, ‘한의약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최근 개최된 제265회 2차 본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명시한 ‘인천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16일자로 제정된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정의·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3조)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제4조~제5조) △지원중단 및 중복지원 제한사항(제6조~7조), 환수조치 및 비밀누설의 금지(제8조~제9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제5조(지원사업)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난임 극복을 위해 예산...
- 이규철 기자
- 2024-02-16 1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