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한의난임치료 지원대상 ‘확대’
[한의신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한의난임치료 지원 대상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주소지를 확대·시행한다. 익산시의회가 13일 개최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재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본문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로 개정됐다. ...
- 기강서 기자
- 2025-03-14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