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세종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약 사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는 지난 29일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를 의결했다. ‘세종시 한의약 육성 조례’는 앞서 지난 4일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 ‘세종시 한의약 육성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세종시 관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
- 최성훈
- 2022-03-30 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