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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한의사회, ‘2025년도 제5회 임시이사회’ 개최[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3일 해동활어에서 ‘2025년도 제5회 임시이사회 및 송년회’를 개최, 현재까지 진행된 지부의 주요 사업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최의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광주 한의난임치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한의진료, 회원 보수교육 등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싶다”며 “얼마 남지 않은 회계연도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2026회계연도 주요 사업 수립 등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광주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사업 결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한의진료 결과 △2026년도 지부 보수교육 온라인 개최 준비 상황 등 지부 주요 사업들의 결과 및 준비 사항이 보고됐다. 광주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사업 결과 난임부부 82명 중 13명이 임신에 성공해 임신성공율 27.08%를 달성했으며, 내년에도 난임부부 80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한의진료 관련 논문 작성을 동신대 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김경옥 교수팀에게 의뢰했으며, 2026회계연도 지부 보수교육은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일차의료 돌봄위원회 발족의 건 △학술연구모임 지원 방안의 건 △지부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관련(안)의 건 등도 논의됐다. 일차의료 돌봄위원회 발족의 건에서는 일차의료 및 지역 돌봄과 연계한 의료서비스의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구별 돌봄 담당 임원 또는 재택의료센터 운영 원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일차의료 돌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광주시 및 각 구별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학술연구모임 지원 방안의 건에서는 지부 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학술 소모임, 학술 동아리 등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지부 한의사들간 학술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동호회 지원 기준을 준용하되, 인원 기준 등에서는 동호회 지원 기준보다 회원수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지부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관련(안)의 건과 관련해선 전국 시도한의사회 홈페이지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홈페이지 제작‧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제반사항 등을 검토했다. -
자보 심사 사례, 보수교육규정 개정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9, 3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0·3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 경과를 비롯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응 계획,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회원투표, 재택의료 사업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오늘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왈우 강우규 의사 순국 105주년 추모식에 다녀오면서 그 분의 나라를 위한 헌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됐다”면서 “오늘 이사회도 선배 한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면서 회의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사들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참아래 발의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큰 도움을 주신 시도지부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오늘 회의에서 논쟁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안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협회 회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사회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여러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개원가가 많이 어려운 실정인데, 내년에는 회원들이 보다 더 웃을 수 있는 한의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한데 이어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특히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 등 개정안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잇따른 면담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철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해왔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됐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 이를 재검토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의협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일부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자동차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 입법 철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교통사고환자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청구 내역 심사 시 이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의 경우, 첩당 정액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공개심의사례에 근거해 심사하는 것을 비롯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핫팩을 이용한 한방물리요법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의 온냉경락요법 실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부적정 청구로 간주해 환수 조치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심평원에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에 대해서도 실제로 투여한 첩수를 기준으로 심사해 줄 것과 함께 한의사의 지도·감독아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로 이뤄진 온냉경락요법에 대한 심사도 보건복지부 고시 및 유권해석을 준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경과도 보고됐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에 따르면 약침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은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진료 분부터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원외탕전실의 조제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약침술의 진료수가가 인정돼 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약침술의 진료수가 인정에 따른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지난 9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이를 충족하는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도 자동차보험 약침술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의협은 향후 4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시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도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가 주관하고, 옥천당·한풍제약·아이웰니스·E&S헬스케어(필립스초음파)·KM몰·AJ탕전원·자황원외탕전·동방메디컬·오우재건축사사무소 등의 협찬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에서는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내외국인 관계자들의 건강을 돌봤다.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을 통해 K-Medi의 저력을 미국·프랑스·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렸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이르며, 진료 만족도 또한 매우 만족 91%, 만족 8%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및 불법의료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와 더불어 금년도 한의의료기관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 결과(자율점검 참여 기관 수:1만1610개소)도 보고됐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보수교육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대표(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글로벌 관광객 1억 명 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 대표)를 홍보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승인했다. 정 대표는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홍보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어 한의협의 주요 사업 홍보 및 소비자 소통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한의장애인주치의, 한의노인주치의,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 한의대정원 감축·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회원투표, 보훈 대상자 한의과 진료 확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지역의사 양성법 등 다양한 한의계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
고성규 학장, 국가신약개발재단 신임 이사장 ‘선출’[한의신문] 국가신약개발재단(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박영민)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고성규 학장이 25일 열린 ‘국가신약개발재단 제69차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지난 10월30일 공식 구성된 제8기 이사회에서 호선 방식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이다. 고성규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의학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MRC) 센터장 및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인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 소장으로서 연구역량과 학문적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미국 텍사스대학교 엠디앤더슨 암센터 방문교수이자 HCR 세계 상위 2% 연구자로 5년 연속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높은 연구성과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예타) 심사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 등으로 참여해 국가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규제 정책의 수립에도 기여해 왔다. 이러한 공로들이 인정돼 대한민국 근정포장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경희대학교 한의대상과 연구대상 수상 등을 통해 연구 및 공공 분야에서의 공헌도 인정받고 있다. 고성규 신임 이사장은 “국가신약개발재단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신약 개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면서 “박영민 단장이 추진해 온 선택과 집중 전략을 뒷받침하고,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지원체계가 더욱 견고해지도록 제도·행정·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계·산업계·연구현장이 긴밀히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연구성과가 정책·산업·규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이사회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작된 범부처 국가 R&D 사업으로, 2021년부터 10년간 국내 신약 개발 R&D 생태계 강화, 글로벌 실용화 성과 창출, 보건의료 분야의 공익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신약 개발의 전주기 단계를 지원하고 있다. -
“한의학 세계화의 핵심은 검증된 치료모델의 제도화”[한의신문] 부부 한의사인 홍성덕 원장(경희부부한의원)과 엄정아 교수(미국 버지니아 통합의학대학교)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제32회 중앙이사회와 한의사 해외진출 플랫폼 오픈 기념 1차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해 한의사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부 준비 사항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이들 부부한의사가 바라보는 한국 한의사의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두 분은 경희부부한의원을 함께 설립하고, 현재는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활동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엄정아 교수(이하 엄 교수): 저는 현재 미국 버지니아에 위치한 버지니아통합의대(VUIM)에서 경혈학을 강의하며, 한의학 글로벌협력 디렉터(Director of Global Korean Medicine Collaboration) 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의학이 한국한의학의 정체성을 유지한 상태로 서양의학 교육과 융합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한국 한의학의 과학적 가치를 국제 학계에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성덕 원장(이하 홍 원장): 저는 한국에서 경희부부한의원을 운영하며, 한국형 진료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미국 시장에 맞게 발전시키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엄 교수와 협력하여 한국과 미국을 잇는 임상·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Q. 두 분이 한의학의 세계화를 공동 목표로 삼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엄 교수: 16년간 한국에서 임상 경험을 쌓으며 한의학이 충분히 세계적 언어로 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느꼈습니다. 그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미국으로 건너왔고, 현지에서 교육과 제도화를 병행하며 한의학이 글로벌 의료체계 안에서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 원장: 저는 임상가로서 현장에서 검증된 치료모델을 제도화하는 것이 한의학 세계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에 맞는 표준진료모델(SOP)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과 연계해 실제 진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입니다. 엄정아 교수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한의의료기관의 미국 진출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의 목표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Q. 엄 교수께서는 현재 미국 내에서 어떤 학문적·정책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엄 교수: 저는 미국 내 통합의학 교육기관에서 한의학을 서양의학적 관점과 접목해 가르치며 한국의 여러 한의과대학 교수님들과 함께 초음파 유도 약침, 임상데이터 표준화, 한약처방의 유효성 증례 연구 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의‘한의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사업’에서 미국 측 총괄책임자로 참여해 한의학이 현지 제도 속에 안정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정책 자문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 정책의 세 축을 통해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Q. 미국과 한국, 두 현장에서 협업이 이뤄지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엄 교수: 홍 원장은 한국에서 임상 표준을 개발하고, 저는 그 모델이 미국에서 제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교육과 정책을 기반으로 현지화를 추진하며, 한의학이 단순한 전통의학을 넘어 국제적 통합의료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홍 원장: 저는 한국 임상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미국에서도 통할 한국형 진료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엄 교수가 미국에서 제도와 교육을 기반으로 방향을 제시하면, 저는 그 내용을 실제 임상에서 검증하고 구체화합니다. 두 축이 함께 움직이면서 실질적인 글로벌 모델이 완성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26년에 한국형 진료모델을 기반으로 미국 내 개원으로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미국 현지에서 한의학의 인식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엄 교수: 한의학을 단순한 동양의학이 아닌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통합의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기(氣)’나 ‘경락’개념을 생리학적 기능과 신경학적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논문과 케이스 리뷰를 통해 실질적 임상 근거를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의학의 과학적 신뢰성을 강화하고, 미국 의료계와의 학문적 교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Q. 두 분이 함께 추진 중인 해외진출 프로젝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홍 원장: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개원을 넘어 한의학의 제도적 진입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형 진료모델을 미국의 법률과 보험체계에 맞게 표준화하는 과정은 세계 시장에서 한의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엄 교수: 저는 이 과정을 한의학의 국제 제도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임상, 정책이 동시에 작동해야 진정한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한의학이 글로벌 의료의 한 축으로 서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Q.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를 들려주세요. 엄 교수: 앞으로도 미국 내에서 교육과 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근거를 세계에 제시하고, 국제 학회 및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의학의 세계화는 한 세대가 아닌 세대가 이어가는 학문적 여정이며, 저는 그 여정 속에서 한국과 미국을 잇는 정책적·학문적 가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홍 원장: 한국에서는 임상 모델을 완성하고 이를 세계 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한의학은 머지않아 글로벌 의료시스템 속에서 독자적 위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 엄정아 교수는?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경희부부한의원 원장, 미국 버지니아 통합의대 교수,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의료기관 해외진출 사업(경희부부한의원 미국 진출 총책임자) ○ 홍성덕 원장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인천의료원 한의과 과장 역임, 경희부부한의원 대표원장 -
한의사전문의, 어떻게 진행돼 왔나? <2> 한의사전문의 개선 논의 역사[편집자주]대한한의사협회가 이달 중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란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의 시작부터 그동안 논의됐던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한의사전문의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응시기회 형평성 논란, 전문의 역할 미정립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의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합의에 따라 시작하게 됐다. 첫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이 치러진 2002년부터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수련기관 확대 및 모·자한한방병원 인정 △개원한의사에 대한 한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데 이어 2003년 3월부터 7월까지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는 개선 방안 논의를 지속해 왔다. 또한 2004년 3월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는 한의사전문의 개선방안과 관련된 논의 경과과정이 보고됐으며, 향후 8개 전문과목 이외의 전문과목 신설 등이 향후 풀어야할 과제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다양한 직역대표들의 의견 수렴 위한 회의체 운영 2005년 이후에도 범한의계 토론회 개최 등 한의사전문의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해온 한의협은 2008년 1월 중앙이사회를 통해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한의계의 다양한 직역대표들이 참여하는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 3월 개최되는 대의원총회에서 합의사항을 발표키로 했다. TF에서는 전문의제도 시행 전 한의사 면허취득자에 대해 기존 8개 과목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되, 엄격한 연수교육 시행으로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2006년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소위원회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해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갔다. 그러나 대의원총회까지 총 4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결국 각 단체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마쳤다. 이와 함께 2008년은 전문과목 표방을 앞둔 해인 만큼 한의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진 가운데 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TF위원회’ 및 ‘범한의계전문의제도개선TF’ 운영 등을 통해 개선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복지부, 한의사전문의 활성화 방안 연구 진행 특히 2014년에는 대한한의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한의사전문의제도 시행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가 발간됐다. 보고서에서는 중·장기적인 한의사전문의 활성화 방안으로 한의사의 전문의 취득 기회 확대를 위한 차별성을 가진 전문의 신규과목 개설 검토를 비롯해 △전문의 대상 보수교육 실시(전문의 과목 분야에 대한 심층 교육 프로그램 별도 개발) △전문의 보험수가 조정(전문의 진료과목 진료수가 차등을 통한 전문의 처우 개선) △시험 위탁시행기관 변경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2019년부터는 지난 2008년 ‘제35회 한의협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에 의거,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또 한번의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2008년 대의원총회에서는 정부가 한의사전문의제도에 관한 개선안(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른)을 제시할 때까지 개원가 전문과목 표방 시행은 반대하기로 하고, 현재 정부에서 관리하는 전문의자격을 민간에 이양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며, 신설 과목 개설을 위한 한의사전문의 교육을 2008년부터 실시하기로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이를 근거로 2019년 1월 전국이사회에서 한의계 외연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이후 전문의·전공의·학회·한의대 부속한방병원·대한한의과전공의협회·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방향 연구’에 착수했다. 한의사전문의 제도 활성화 위한 방안 제시 이후 2020년 2월 중앙이사회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른 내·외부 합의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 설계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반복적 이슈가 되는 쟁점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추진 △통합한의학과 전문의, 추나의학과 전문의, 한의예방의학과 전문의, 한의노인의학과 전문의, 한의진단학과 전문의 등과 같은 한의사전문의 신설 과목 도입 등의 논의 내용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19년 발표된 ‘한의 전문의 제도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에서는 개선방안으로 한의사전문의를 다수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의사 정책 변경을 비롯해 △신규 전문과목 설치 △전문과목 수가 개발 △병원수련 환경 개선 △수련병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한의협에서는 2020년 11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른 내·외부 합의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 설계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반복적 이슈가 되는 쟁점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추진 △한의사전문의 신설과목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승인의 건’을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추진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이달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등 회원투표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전문과목 확대 등과 같은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현실에서, 현재 일차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전문과목 신설 등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한 회원들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등 한의계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8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3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을 비롯 ‘APEC 2025 KOREA’의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 효과 확인 및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늘 한의약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회무에 임해 주시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회무 2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간의 축적된 회무 경험 덕분에 많은 학습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졸속으로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과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 개최를 비롯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성을 지적하며, 입법예고안의 전면적인 철회를 촉구해 왔다. 특히 지난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된 점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달 초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철폐 TF 위원장, 유창길 부회장, 송인선·김영수 이사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간담회에서 서만선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관계 부처에서 적극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잘못된 입법예고안의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철회 투쟁과 공청회, 토론회,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일부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라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확인된 가운데 향후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개선을 위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한의약 부스를 설치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가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 등이 연합해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운영한 ‘K-한의 헬스케어관’은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수많은 외국 관계자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달하고, 진료 만족도는 매우 만족 91%, 만족 8%로 나타나는 등 프랑스·미국·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K-Medi의 저력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통해서는 불법의료 및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소송 현황 등이 세부적으로 보고된데 이어 앞으로도 한의사의 권익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의안 심의가 이뤄진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의 건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해당 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 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의 삭제를 의결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감사패를 수여받은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사진 가운데)> -
대한한의사협회 제33회 중앙이사회(18일) -
한대협, 2025년 제2회 이사회 및 워크숍 개최[한의신문]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송호섭·이하 한대협)가 15일 서울역 만복림에서 ‘2025회계연도 제2회 이사회 및 워크숍’을 개최, 신임 이사장 선출 및 한의과대학 정원 산정에 대한 대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송호섭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한의과대학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한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내달라는 요청을 받아 긴급하게 이사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에는 더 신중을 기해 지금까지 우리가 견지해온 기조를 재점검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대표 의견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송 이사장은 이어 “오늘 회의를 통해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학생들의 수업권 보전과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이사장 선출 논의의 건 △2027학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 논의의 건 등이 논의됐다. 지난 2022년 12월17일 제2회 총회에서 송호섭 이사장이 선임된 바 있으며, 정관 제13조에 따라 해당 임기는 오는 12월17일 만료될 예정으로, 임기 종료에 따라 차기 대표자 선출 및 조직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회의에서는 이사장 선출 여부 및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오는 12월 차기 이사회를 개최해 신임 이사장을 선출키로 했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게끔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2027학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 논의의 건에서는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27학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을 위한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접수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한대협은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도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적정화의 전제는 국민보건의료 향상이며 이를 위한 인력 양성의 기반이 마련돼야 하며, 이 같은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은 현행 유지되어야 하며, 향후 한의사 인력의 역할 활대를 통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장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사진은 한국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 및 의료 환경에서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한의과대학 교육 발전을 위한 투자 등 한의사 교육의 비전 제시와 질적 발전을 위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입장문으로 대표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한 학술이사가 ‘한의과대학 공통 교육자료 개발 관련 용역 추진 안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
경산동의한방촌, 베트남 빈산업대학교 대표단 방문[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와 경산시의 협력으로 글로컬 한의웰니스 특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경산동의한방촌(촌장 최용구)에 최근 베트남 빈산업대학교 대표단이 방문해 한의웰니스 체험 프로그램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에는 쩐 레 융(Tran Le Dung) 학교이사회 의장과 쩐 만 하(Tran Manh Ha) 총장을 비롯해 기획처장 등 주요 관계자 12명이 함께했으며, 대표단은 대구한의대학교를 먼저 방문한 후, 경산동의한방촌의 주요 체험시설을 시찰하며 지국 빈 지역 시민을 위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도입을 논의했다. 최용구 촌장은 대표단을 직접 안내하며 ‘2025 경주 APEC 글로컬 한방웰니스 특별체험장’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특히 △웰니스 로드투어(옥상 루프탑 벽화) △Lucky7 스탬프 투어 & 미션 체험 △싱잉볼 명상 공간 △피톤치드 산소흡입 체험실 △천년물 디톡스 한방테라피 △한약재 족욕 △천연 에센스 화장품 만들기 △향수 제작 △체형검사 및 운동처방 △스킨 & 네일 케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최용구 촌장은 “경상북도 일원의 3대 문화권 관광 SOC 사업과 연계한 운영활성화를 통해 한의웰니스 산업의 세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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