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암관리기금·희귀질환관리기금 설치 4법’ 추진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암·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예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일명 ‘암관리기금·희귀질환관리기금 설치 4법(암관리법·희귀질환관리법·국가재정법·복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명옥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심평원, 2014년~2024년) 항암제가 건강보험 급여등재까지 이르는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적으로 332일이다. 특히 혈액암, 폐암 항암제의 경우 급여등재까지 600일에서 800일까지 소요된 경우도 있다. 암환자의 경우 필요한 항암치료를 적시에 받지 못하면 ...
- 강현구 기자
- 2025-03-25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