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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반 의료체계 구축은 필요 아닌 필수”[한의신문] 김윤·남인순·백혜련·이수진·서영석·서미화·장종태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대한민국의 고령화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선 지역 기반의 일차의료 강화가 필연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내년부터 시행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향후 지역 기반의 일차의료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고 발전시킬지 구체화하는 계기”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현장의 의료인력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도 이 같은 변화와 도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사회보험 체계 하에서 의료이용의 경우, 필요 이상의 과잉 소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소비자 규제 등이 필요하며, 한국에는 본인부담을 제외하고 과잉 이용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국내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원장은 “전통적 의료서비스와 공중보건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환자 개인과 주거환경·지역사회를 둘러싼 건강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지역기반 일차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박은정 보건복지부 지역의료혁신과장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방향’이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단계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지역 보건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을 통한 일차의료 기반 의료체계 구축 △비대면(원격) 진료 활성화 △통합 돌봄 기능 강화 △건강보험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잡고 있다. 박 과장은 “시범사업은 국민과 의료기관이 신뢰하고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정리하고 주치의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일차의료기관(동네의원)은 자율적으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이를 위해 “’26~’28년 동안 지역단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서비스 모델과 적정 수가를 구체화하며 ’29년 이후에는 지역을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역 의료인력의 확충과 교육 및 보상 △경제성에 치우지지 않는 수가 마련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시범사업의 내실화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한의학 디지털 전환, 인류건강 패러다임 새롭게 쓰는 도전이자 사명”[한의신문] 한의디지털융합센터(센터장 양웅모)는 12일 서울 드래곤시티 랑데뷰홀에서 ‘2025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 연구교류 심포지엄’을 개최, 올해(3차연도)의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각 과제별 책임자와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다졌다.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총괄과제책임 양웅모 센터장)’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다부처 사업으로, 한의학의 고유한 진단·치료 체계를 디지털 기술과 융합해 임상 활용에서의 과학적 객관성을 높이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5년간 44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총 32개의 세부과제들이 수행되고 있다. 양웅모 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3년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한의약의 미래를 위해서는 연구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연구 성과들이 임상 및 한의약 산업 전반으로도 확산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자는 물론 정부, 한의약 관련 협회 및 산업계의 분들도 함께 초청한 자리인 만큼 한의약 발전을 위한 하나의 마음을 모으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의디지털융합사업, 한의계의 미래 지향점 기대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에서 “한의디지털융합센터는 AI,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의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한의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출되는 실질적인 성과들은 한의계의 미래 지향점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들은 향후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더 빠르게 완성해 내는 핵심동력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으며, 한의협에서도 이같은 혁신이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한의학은 전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긴 역사와 함께 이제는 디지털 기술과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한의학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학문과 기술의 경계를 넘어 연구 경험과 시각을 나누는 과정은 한의학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보건의료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허석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술R&D 단장직무대리, 김성현 한국연구재단 뇌·첨단의공학단장, 서병관 한국한의약진흥원 임상정보빅데이터추진단장, 서영석 대한원외탕전협회장, 윤경식 경희의과학연구원장, 강희정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장, 류경연 한국한약제약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했다. 더불어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마 황정아 국회의원도 축전을 통해 한의약 혁신기술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3차연도 사업 마무리…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추진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양웅모 센터장의 사업 성과보고 및 고훈 경희대 연구원의 데이터 플랫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소개됐다. 양웅모 센터장은 발표를 통해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 사업은 미래 우리나라의 한의약 R&D의 마중물과 같은 사업”이라며 “총괄 과제는 한의학 기반 디지털 융합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통합적 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컨설팅 지원을 목표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23년부터 시작된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 사업은 △1차연도(연구자 역량 강화 지원 및 R&D 관리체계 구축) △2차연도(한의 R&D 데이터 분야 데이터 생산 표준운영 절차(SOP) 마련)를 거쳐 올해 3차연도는 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이어 내년 4차 연도부터는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온라인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핵심특허 기술개발 계획 수립 및 후속 연구사업 연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연구데이터 수집 플랫폼 고도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양 센터장은 32개의 세부 연구과제(과기부 8개·복지부 24개)에 대해 설명한 데 이어 “한의학 디지털 혁신을 제도적·산업적 수준으로 발전시킬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한의 디지털 융합 R&D의 지속적 확대 △AI·양자 기반 한의 빅데이터 모델링 및 표준화 추진 △한의 디지털 헬스케어 및 한의 돌봄 서비스의 고도화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 디지털 의료체계 확립 △혁신형 한의 신약 개발 및 K-한의학의 글로벌 진출 등의 분야에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차세대 한의 디지털 융합사업단 출범 제안 특히 그는 “한의학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인류건강 패러다임을 새롭게 쓰는 도전이자 사명이며, 이러한 혁신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국가 전략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차세대 한의 디지털 융합사업단’의 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향후 차세대 한의 디지털 융합사업단이 한의학이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데 있어 그 중심에서 한국 한의학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 세계 속에서 K-한의학이 당당히 비상하는 시대를 열어가는 역할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훈 연구원은 “한의약 데이터는 △데이터 구조의 비정형성 △기관별 포맷 편차 및 QC 부재 △공공데이터와의 매칭 어려움 △AI 학습 및 대규모 분석에 부적합 등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통합 플랫폼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면서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데이터통합 플랫폼에서는 △표준화 모델을 통한 구조 통일 △메타데이터·코드북 기반 일반화 △품질관리 프로세스 적용 △공공데이터 연계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한의 R&D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및 생산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연구데이터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는 물론 데이터 품질과 신뢰도 향상, 데이터 기반 한의학 연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면서 “향후에는 공공데이터 연계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과 함께 다기관 공동연구 지원, 학계·산업게 협력 확대, 국가 표준 한의학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데이터 생태계 확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의 주요 성과는? 한편 이날 심포지엄 2부에서는 △H-Sleep 기반 한의 디지털 융합 수면관리 플랫폼 개발 및 사업화 성과(임재관 엑스큐브 대표) △오가노이드 기반 안전성·유효성 평가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허가 한약제제의 환자맞춤형 신규 적응증 발굴(고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탁리소독 한약의 기전 규명 및 최적화를 위한 멀티오믹스 네트워크 약리 문헌 네트워크 분석 연구(임정태 원광대 한의대 교수) △디지털 센싱 기반 적응형 화병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권찬영 동의대 한의대 교수) △근막통증증후군 치료를 위한 조향 가능한 침습형 레이저침 및 침자극 전달 가상융합(XR) 플랫폼 개발(이인선 경희대 한의대 교수) 등 우수과제에 대한 성과가 공유됐다. 이밖에도 이지인 ㈜미라클러스 CRD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위한 식약처 대응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 디지털 의료기기의 정의를 시작으로 의료기기 임상시험시 요청되는 주요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
트라우마 일차진료·X-ray 사용·난임치료 제도 정비 요청▲왼쪽부터 왕미양 회장, 김미애 의원, 박소연 회장 [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범죄 피해자 대상 ‘한의 트라우마 일차진료’ 확대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법률·의료 협업체계 구축에 이어 국민의 전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3대 핵심 정책과제를 국회에 제안했다. 박소연 회장은 9일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과 간담회를 갖고, △모든 범죄 피해자 대상 ‘한의 트라우마 케어 일차진료’ 확대 △법원 판결에 따른 한의사 X-ray 사용 후속 조치 마련 △한의난임치료 국가 지원 제도화를 건의했다. ◎ 비약물 기반 한의 트라우마 진료, 효과·만족도↑…지원 근거 필요 박 회장에 따르면 현재 트라우마 치료는 정신과 약물 중심으로 편중돼 있으며, 여성가족부 지침에서도 지원 대상을 ‘성폭력 피해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한의사회는 지난 3년간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 한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150여 명의 전문 수료자를 배출한 바 있으며, 수료자들이 운영하는 ‘트라우마 안심한의원 네트워크’는 전국 단위의 전문 치료 거점으로 자리 매김해오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한 서울·경기 여성가족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여성 공공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 발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박 회장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또한 첩약·심신이완요법 등 비급여 한의치료 지원이 불가능해 실질적인 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으나, 비약물적 한의 트라우마 일차진료는 심신통합 회복 효과가 높고, 만족도 또한 89%에 달한다”며, △여가부 지침을 ‘모든 범죄 피해자’로 확대 △보호기금에 비급여 한의진료비 지원 항목을 신설할 것 등을 제안했다. ◎ “한의사 X-ray 사용, 합법 판결에도 규칙 미개정으로 ‘현장 차질’” 이어 박 회장은 최근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의원의 X-ray 설치·운영이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하며 입법부에서 사법부 판결에 따른 행정절차의 진행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대법원·수원지법은 △한의사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 규정이 부재한 점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는 점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한의원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기기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박 회장은 “환자들이 진료는 한의원에서 받고, 촬영은 양방의원에서 하는 불편이 발생하면서 시간·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최근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기관 개설자가 책임을 질수록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힌 점을 들면서, “X-ray는 안전성이 검증된 2등급 의료기기이며, 국민 여론·학술계·산업계·해외 사례 모두가 한의사 사용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 “난임치료 지역 격차 야기…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지원 근거 필요” 아울러 박 회장은 인구절벽의 위기에 봉착한 초저출생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의약 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는 여러 지자체 사업에서 88~100%의 만족도를 기록하며 자연임신 성공 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나 지원 여부가 지자체 재정에 따라 달라져 난임 치료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모성보건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박 회장은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한 한의 난임치료 휴가 적용 등을 요청하며 “이를 통해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보다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한의사회와 여성변호사회는 그동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미혼모 지원, 직장맘 문제 등 여성·젠더 기반 돌봄 체계를 함께 확장해오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양 단체간 법률·의료 협업 모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한의 트라우마 일차진료·X-ray 사용·한의 난임치료 제도화는 모두 사회 약자 보호와 국민의 심신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로, 현장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위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여성·아동·피해자 보호는 여야 정쟁이 아닌 필수 과제로, 국가가 안정망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안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복지위 간사로서 환자 진료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비대면진료 법제화…‘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도 본격 추진[한의신문]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민간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돼 온 처방전 중계 체계를 공공 기반으로 전환하고, 비대면진료 확대로 제기된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처방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번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대안)’에 병합돼 함께 처리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기준과 운영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민간 플랫폼이 의료기관·약국·환자 간 처방전 사본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공공성이 확보된 표준 시스템이 없어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진료 이용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공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연계가 가능해지고, 조제 효율화·환자 대기시간 단축·의료기관 행정 부담도 완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물론 비급여 약 관리,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 보장 등을 명확히 해 의료 전달체계의 안정성과 보건의료 시장의 수용성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후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당장은 비대면진료에 한정적이지만 앞으로 모든 진료 체계에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사 X-ray 사용…‘의료법 개정안’, 국회 검토 돌입[한의신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한의사가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전 검토가 이뤄져 주목되고 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안의 핵심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 개설자’로 확대, 한의의료기관에서도 X-ray 기기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세부 규정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한의사·한의원을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은 사실상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를 법률상 안전관리책임자로 명시해 한의사도 개설자인 경우 한의의료기관에서 X-ray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기준 판례 변화 기존 법원 판례는 ‘학문적 원리’ 기준을 적용해 한의사의 X-ray·CT 사용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단 기준이 크게 변화했다. 새로운 기준은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 존재 여부 △해당 기기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필요한 지식·기술 수준 포함) △해당 행위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명백하게 무관한지’ 여부 등이며, 특히 기존에 중요하게 다뤄졌던 ‘의료기기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 원리에 기초하는가’라는 조건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 무죄 선고가 잇따랐고, 올해 수원지법 역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한의사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곧바로 기기 사용권한으로 연결되는지 여부 △학문체계 차이에 따른 진단 역량 문제 △방사선 장비의 위해성 △입법정책적 판단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안전관리책임자가 ‘기기 사용권한을 부여받는 자’가 아니라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에 해당하므로, 개정안이 곧바로 한의사의 X-ray 사용 근거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에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는 직역별 업무범위에 관한 사안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 △사법부의 무죄판결은 형사적 판단일 뿐 사용을 합법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방사선 위해성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 △한의대 교육과정 미비로 인한 오진 가능성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X-ray 장비의 책임을 개설자에게 부여하면 기관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환자·종사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또한 “법적 실체가 없는 ‘관리자’ 용어는 삭제, 현장에서 개설자나 방사선사가 대부분 책임자로 선임되는 현실을 반영해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 한의협, 판례 근거로 개정안 통과 촉구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X-ray가 안전성이 확인된 2등급 의료기기인 점 △국민 여론·학술계·산업계·해외사례까지 모두 한의사 사용을 지지하는 점 △대법원 판례에 부합, 법령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등급 분류 체계를 근거로 “진단용 X-ray 장비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2등급 의료기기로 재분류돼 안전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2심)에서 문제된 골밀도 측정기는 3등급 의료기기이지만 일반적인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는 그보다 위해도가 낮은 2등급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84.8%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한국규제학회·의료법학회도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제한은 불공정하며 의료 발전에 역행한다”고 평가한 점을 제시했다. 최근 의료기기 산업계 역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해외 사례도 제시됐는데, 같은 의료이원화 체계인 중국은 2017년부터 중의사에게 양방의사와 동등한 X-ray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2017년부터 중의사의 X-ray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하고 있다. 한의협은 “개정안은 방사선 장비의 설치·운영·안전관리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법령상 공백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조치”라며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한의사의 사용을 면허 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행정절차를 가능하게 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안전관리책임자로 현장 불편 해소” 실제 국민의 67% 이상이 한의의료 이용 경험이 있고, 근골격계·염좌 환자가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한의사 X-ray 사용 제한으로 인해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 후 다시 한의원으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2022년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4.8%가 “한의사 X-ray 사용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79.7%가 “불필요한 의과 방문을 줄일 수 있다”고 응답하며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실제 사용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한의사의 영상진단 장비 활용 역량과 교육·안전성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있다. 대법원 판례 변화, 국민 인식, 의료기기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논의와 교육·안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 -
국회 복지위, 의료·복지 예산 대폭 확대…의료 민생법안도 본격 논의[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2026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을 대폭 증액하며 서민 복지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 기조를 확정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예방접종 강화 등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총 3조5977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오는 18·19일 ‘한의사 X-ray법’ 등 81건의 의료 관련 민생법안을 심의하며,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입법 공청회도 열어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총 3조5977억4800만원을 증액하고, 136억3100만원을 감액했으며, 총 85건의 부대의견을 붙였다. 기관별 증액 규모는 △보건복지부 3조5175억3200만원 △식약처 802억1600만원 △질병청 2306억6700만원이다. 위원회가 반영한 주요 증액 항목을 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1조9459억 원)를 목표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추계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국고지원율 14%를 충족하도록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어 장애인 활동지원을 강화(2041억100만원),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강화(729억7300만원)해 지원 기준을 기준소득월액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경로당 부식비 지원(460억3200만원)을 통해 고령층 복지도 확대했다. 식약처 허가심사 인력 확충(135억7,600만원), 예방접종 확대 및 보상체계 강화(1239억1400만원)와 더불어 인플루엔자·HPV·조혈모세포 이식환자 대상 접종 확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감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산 화장품 미국 수출용 물류기지(1개소 축소, -90억원) △한국형 ARPA-H 신규 프로젝트(-20억 원) 분야다. 부대의견에는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대책 마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기관 참여 유인 강화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설치 등 총 85건이 담겼다. ‘한의사 X-ray법’ 등 81건 법률안 상정…18·19일 법안소위 심의 복지위는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소관 법률안 81건을 상정, 법안심사제1소위(소위원장 김미애)와 법안심사제2소위(소위원장 이수진)는 18·19일 양일간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특히 이번 법안심사에선 한의사가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논의된다.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공동발의 대거 참여하는 등 국회에서도 대대적으로 입법에 힘을 모으고 있으나 의협 등 양방의사단체에선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절감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면서 “3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7학년도 목표…‘지역의사제’ 공청회 열고, 본격 추진 국회·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위한 대안으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도 이번 주부터 본격 추진된다. 복지위는 금일(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의료계·법조계·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에 나선다. 여당·정부·대통령실(이하 당정대)는 최근 최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올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이르면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될 전망이다. 향후 논의될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200772)’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의안번호 2200795)’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208008)’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법 제정안(의안번호 2213582)’이다. 특히 김원이·이수진 의원은 한의사를 포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양방의사 단체는 의료인에게 특정 지역에서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해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이수진 의원(여당 간사)은 대학 입학전형 시 복무 지역·기간 등을,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명시해 관련 문제에 대응하도록 했다. -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 ‘절반 수준’…복지부 “717억 증액 필요”[한의신문] ‘확장적 복지와 산업성장’이라는 목표로 추진된 2026년도 복지예산은 △통합돌봄과 건강보험 재정지원, 필수의료 강화라는 ‘생활안정 축’ △AI·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라는 ‘미래성장 축’이 병존하지만 돌봄 예산의 현실성,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법정 미달, 지역 불균형 문제 등 예산의 질적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통합돌봄 전면 확대·건강보험 국고지원 14% 쟁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올해 예산심사는 △통합돌봄 전국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필수의료 강화 △AI·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125조 4909억원) 대비 9.7%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 전체 예산의 약 18.9%에 해당하는 규모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을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 및 정신건강 투자 확대 △AI 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10.7% △보건 분야 3.7% △기금운용계획은 12.1%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10.3%) △공적연금(12.5%) △아동·보육(16.9%) 항목이 두드러졌다. ■ 필수의료 인프라·인력 강화…특별회계 신설로 지속가능성 확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각각 15개, 14개소로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 융자 프로그램(1000억원)을 신설했으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비 지원(191억원)도 포함됐다. 중증외상 거점센터 2개소 신규 지정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원 전담팀 운영, 지역 모자보건센터 분만기능 강화 등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보건의료 인력 정책으로는 필수의료 전공의·전문의 책임보험료 지원율을 50%로 상향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에게도 신규 보험료 지원을 추진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에는 AI 진료모델을 신규 도입한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복지위를 통과한 ‘필수의료특별법’과 관련해 정은경 장관은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연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기재부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 AI·바이오헬스 산업에 1조1000억원 이상 투자 복지·돌봄·의료 현장의 AI 응용제품 상용화에 500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바이오헬스 R&D 예산은 1조1232억원(13.9%↑)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1194억원, +1017억) △화장품 산업 지원(528억원, +395억) △글로벌 진출 지원(502억원, +342억)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은 8122억원(8.4%↑), 질병관리청 예산은 1조3312억원(5.1%↑)으로 늘었다. 정 장관은 “예산안 편성에서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 통합돌봄 예산, 229개 시군구 전면 지원 추진 이번 예산에서 가장 큰 쟁점은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과 함께 출범하는 통합돌봄 예산으로, 복지부는 내년 77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재정자립도 하위 80% 시군구(183곳)에만 지원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정 장관은 “모든 시군구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고, 통합돌봄 사업이 내년 처음 도입되는 만큼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며 “전국 시군구에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서비스를 확충하려면 약 717억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해 현재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 부담이 과도하다”며 전면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예산 증액(96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14% 미달 지적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전망한 내년도 적자는 약 4조1000억원에 달하며, 보험료 수입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지원율은 12% 수준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최근 10년간 누적 미지급액이 17조원에 이르며, 보험료율은 정부 결정으로 올리면서 국고 부담은 회피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부터는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복지부도 국고지원 비율 14%를 지켜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며, 향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예산안 상정에 이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예결소위는 11일 세부 심사를 진행한 후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이후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내달 2일 예정)을 거쳐 확정된다. -
신미숙 여의도 책방-69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자주] 『신미숙의 여의도 책방』은 각 회마다 1개의 키워드에 5권의 도서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가 20년 전이었다면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배우 조승우의 목소리로 수백번도 더 들어본 뮤지컬곡이자 나의 노래방 애창곡인 『지금 이 순간』을 좋아하는 이유는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던진다”라는 가사에서 느껴지듯이 힘든 시기 이후에 찾아오는 희망의 기운 때문이다. ‘그 때 그 종목을 사 두었어야 했었는데’, ‘그 때 그 집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때 그 사람을 멀리해야 했었는데’, ‘그 때 한의대를 안 갔었어야 했는데’ 등등 5060의 후회는 때로는 20대 초반이었던 그 시절로 우리의 손목을 끌어 당기기도 한다. ‘만약에…’라는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인 상상이 정신건강에 나쁘다는 것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잘 하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이 어렵다보니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류의 책들이 저자 이름만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출판되고 있는 모양이다. 모든 책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지금 이 순간을 후회없이 살아라”이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적적하실 때마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셨던 동료분들에게 안부 전화를 자주 하셨다. “별일 없지요? 식사는 하셨고?” 아버지의 오프닝 멘트는 늘 동일했다. 별일 없다는 건 심심하고 따분한 일상과 특별히 나쁠 것도 좋을 것도 없는 수평선같은 평화를 동시에 떠올리게 한다. 어르신들에게 별일 없다는 것은 최상의 컨디션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었겠다. 행복이란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零에 수렴하는 가치 그래서 다시 들어보면 장기하의 『별일 없이 산다』가 대단한 노래이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로 시작했다가 “하루하루 즐거웁다/ 나는 사는 게 재밌다/ 매일매일 신난다”로 끝난다. ‘별일 없이 산다’는 경지에의 도달과 이 ‘별일 없이 산다’는 모드의 안정적인 유지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행복은 어쩌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영(零)에 수렴하는 가치일 수도 있다. 있고 없음이 아닌, 많고 적음도 아닌 제로의 상태 말이다. 올해 초 달력을 받자마자 10월의 빨간색 숫자들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결심했다. ‘가자, 치앙마이!’ 작년 겨울에 여고 동창들과 맛집 투어를 다녀온 언니가 치앙마이 여행책자를 건네주며 “치앙마이야말로 너가 딱 좋아할 분위기더라. 꼭 다녀와라”라고 등을 떠밀기도 했고 치앙마이 한두달 살이를 경험하고 돌아온 지인들이 전해준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칭찬 일색이었다. 그렇게 도착한 치앙마이에서의 여행은 심플 그 자체로 진행되었다. 식사, 커피, 망고 아사이볼, 산책 그리고 마사지를 한 세트로 설정하고 여행 내내 시간과 장소만 바꿔가며 이 세트를 무한반복하는 방식으로! 치앙마이 카페의 시그니춰 메뉴로 알려진 더티라테와 나의 최애메뉴인 아이스라테를 동시에 시켜 카페마다의 특징을 비교해가며 커피를 맛보았다. 하루 몇 잔을 마셨는지 카운트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원없이 커피를 마신 것 같다. 카페인 과다 복용에도 나의 수면과 위장의 루틴은 유지되었다. 긴 연휴를 보내고 있다는 행복감이 모든 이슈를 압도해버린 느낌이랄까?! “치앙마이에서 딱 하나의 카페를 고르라면 저는 이 곳입니다”라는 구글 한줄평을 읽고 귀국날 아침 방문할 마지막 카페를 결정했다. 걸어가기에는 거리가 좀 있어서 볼트앱으로 택시를 호출해서 오전 8시 오픈 시간에 맞춰 도착한 Asama coffee & Roastery라는 카페는 레이크랜드 빌리지라는 주택단지 안에 위치해 있었다. 택시에서 내려 카페 안으로 들어서니 호젓한 호수, 호수 중앙의 과하지 않은 분수대, 호수 건너편의 울창한 숲 그리고 띄엄띄엄 놓여진 테이블까지 한 폭의 수채화가 완벽하게 현실로 구현된 풍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밀크푸딩 위에 쌉싸름한 에스프레소가 곁들여져 있는 대표 메뉴를 입에 머금은 채 눈으로는 초록뷰를, 이마로는 바람을 느끼며 귀로는 장기하의 『별일 없이 산다』를 들으니 술맛보다 커피맛이 좋음을 깨달았다. 치앙마이에서의 마지막 커피를 음미하며 지난 며칠간의 여행을 복기해 보았다. 이 행복을 그 어떤 문장으로 감히 표현할 수 있으랴? 『백만장자와 승려』 (비보르 쿠마르 싱, 다산초당, 2022년 2월) - 비영속성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우리는 거대한 영혼으로부터 태어나지만, 오로지 한정된 시간 동안만 세상을 살아가며 감각을 통해 존재를 경험한다. - 행복으로 가는 본질적인 방법은 중요한 것에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다. - 자연과 대면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다양한 행복의 색채로 채워준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 행복과 아름다움은 외로운 고요함 속에서만 느껴질 수 있는 법이다. - 본인 인생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남을 탓하기 시작하는 순간, 통제력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행복해질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는 직업적인 목표를 행복과 일치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 행복은 단순 도달할 수 있는 수량적인 목표가 아니라 스스로 얻어내야 하는 삶의 질적 상태이다. - 깊은 행복이란 감사한 마음으로 잘 보낸 하루하루 속에서 평범한 요소들이 만들어낸 총합일 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 (로버트 윌딩거, 비즈니스 북스, 2023년 10월) - 우리 삶에서는 우연한 만남과 뜻밖의 사건이 늘 일어난다. - 다른 사람과의 접촉 빈도와 그 질이 행복을 예측하는 두 가지 주요 변수이다. -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순간만 있다. - 에우다이모니아(eudai monia)라는 용어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느끼는 깊은 행복 상태를 말한다. -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고립된 사람은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보다 건강이 빨리 나빠진다. 외로운 사람은 수명도 짧다. - 좋은 인생은 바로 눈앞에 있고 때로는 팔만 뻗으면 닿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된다. - 평생에 걸친 종단 연구의 장점 중 하나는 한 사람이 평생 걸은 모든 길을 지도로 그릴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리처드 J. 라이더, 북플레저, 2024년 3월) - 사람들은 활기와 행복에 꼭 필요한 미묘하고도 결정적인 요소를 잃어버렸다. 그것은 바로 독창성이다. - 사람들이 대부분 겪는 비애는 자기만의 성공관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 바람직한 삶은 여행과 같다. 그것은 한번 성취하면 평생 고이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끝없이 변하는 것이다. - 인생의 중반기에 이르면 대부분 꿈을 이루었거나 이루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의 상태가 된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문제는 생기기 마련이다. - 삶에는 우리가 위기라 부르는 순간을 포함하여 변화가 필요한 여러 국면이 있다. - 바람직한 삶을 찾아가는 여정은 일상과 꿈의 합작품이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려면 바깥세상으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 『행복은 발가락 사이로』(이광이, 삐삐북스, 2024년 10월) - 인간사 행이며 불행이며, 즐거움이며 노여움은 무엇이냐? 나고 죽음까지 다 뜬구름 같은 것이로되! - 공자는 함[爲]으로 이루고, 노자는 하지 않음[無爲]으로 이룬다. 둘은 함과 하지 않음에서 다른 듯하지만 긴 시간 끝에 이르러 같아진다. - 공자는 계곡과 비탈을 걸어 다니고, 노자는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날아 다닌다. 전에는 공자가 좋더니, 무릎이 아픈 뒤로는 노자가 좋다. - 반야는 지혜다. 지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속에 있다. 금도끼, 은도끼를 봤으면서 무심코 쇠도끼를 집는 사람에게 행복과 불행이 따로 있겠는가! - 불가역, 퇴행성 이런 말들은 과거로는 못 간다는 뜻이다. 몸이 조금 더 좋았던 어제 혹은 그제,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던 방향 쪽으로는 못가고 몸이 점점 더 나빠질 내일과 모레, 그러니까 죽음 쪽의 방향으로 밖에 못 간다는 뜻이다. - 세상에 깨달음이 따로 있지 않고, 행복과 불행이 다름 아니며, 기쁨과 고통 또한 그러하니, 헛것 좆지 말고 바로 지금 곁을 돌아보라. - 세월은 아침에 세수하는 손가락 사이로 왔다가 저녁에 양말을 벗는 발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고 없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토마스 힐란드 에릭센, 레디투다이브, 2025년 3월) -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밋밋하고 지루한 일일지도 모른다. 또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새롭게 불평할 거리를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 적당한 시간 내에 적절한 선택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은 만족감을 얻는다. -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를 손에 넣게 되면,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의미 있는 일이나 활동에 눈을 돌리기 마련이다. - 만족과 실망의 반복 속에 행복이 있다. - 여행을 떠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여행지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다. - 관광지의 매력은 실제 경험이 10퍼센트이고 우리의 기대감에 나머지 90퍼센트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대의 힘은 경험의 힘보다 강하다. - 실현할 수 없는 야망과 그 어떤 야망도 찾아볼 수 없는 무덤덤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부분에서 1인자가 되지 않더라도 그 삶은 얼마든지 가치있는 삶이 될 수 있다. - 행복이란 다른 어떤 일을 하던 중에 얻을 수 있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긍정적 부작용 같은 것이다. 관심있는 감독들 혹은 배우들의 작품들은 개봉 예정일을 메모해 두었다가 개봉 당일날 보는 것이 나의 영화 관람 원칙이다. 스포 영상을 접하지 않고 개봉 첫날 영화를 관람하면 최대한 싱싱한 상태의 작품에 보다 몰입할 수 있어서 좋고 관람 후 평론 영상 두세개를 연달아 학습하고 나면 그제서야 영화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 지난 9월24일 문화의 날 개봉한 『어쩔수가없다』는 영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영화관람 할인권 발급까지 더해져서 1000원이면 볼 수 있다는 광고 덕분인지 개봉일 영화관은 빈 좌석이 거의 없었다. 이런 풍경은 『기생충』 이후 처음인 것 같다. 조용필의 『고추잠자리』가 흐르던 처절한 싸움씬과 생경했던 가면무도회의 춤씬 그리고 “어쩔 수가 없다”를 랩처럼 무한반복하며 이마를 두들기던 클로즈업된 이병헌의 얼굴 등 시각적으로 또렷하게 기억되는 선명한 장면들이 유독 많았다. 흘러간 옛 가요를 OST에 꼭 등장시키고 영화 미술에 조예가 남다른 박찬욱 감독의 취향이 장면 하나하나에 묵직하게 배어들어 있었다. 『어쩔수가없다』 제목에 띄어쓰기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감독은 하나의 감탄사처럼 보이기를 원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붙여서 발음해보니 숨 쉴 틈도 없는 절박함을 표현하는 감탄사로 느껴지기도 한다. ‘어쩔 수가 없다’…행복의 다른 이름은 아닐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가? 피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누릴 것보다 책임질 일이 더 많은 어른의 삶은 막다른 골목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개는 절망적인 기운을 품은 절박함 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삶을 사는 이들을 위로하는 의미로 ‘받아들임’ 또는 ‘내려놓음’의 희망적인 의미로는 해석될 수는 없을까? 좌절이 아닌 자족의 애티튜드. 억지스럽게 일부러라도 ‘어쩔 수가 없다’는 행복의 다른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자기암시를 시도해본다. 지난 10월10일 서영석 의원 등 51명의 국회의원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받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을 한 한의사의 무죄 판결이 개정 추진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의협은 의원들이 한의사들에게 속아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자 국민건강에 위험천만한 법안 발의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국민 대상 실험과 다를 바 없다』 병원신문, 2025년 10월20일 /『한의계, 엑스레이 사용 시도.. 한의사 정체성 포기하나』 메디컬타임즈, 2025년 10월23일) 정체성마저 의심 받아야 하는 한의사들은 2025년 지금 이 순간 과연 무사한가? 대세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작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요구된다. 그래도 튼튼한 튜브 하나 부여잡고 있으면 물살이 아무리 거세도 살아 돌아갈 방향을 찾으며 잠시 숨을 돌릴 여유가 생긴다. 어쩔 수 없이 선택했고 그렇게 운명지워진 삶이라도 끝까지 멋지게 살아내고 싶다. 버티고 버티다보니 파란색이었던 주식창이 최근 드디어 붉게 타오르고 있다. 행복이 뭐 별건가?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나는 사는게 재밌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아주 그냥” -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추진…‘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명시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안번호 2205449)’은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 천연물 원료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제약·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26일 열린 제42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선 김미애 의원의 개정안과 민병덕·이수진·서영석·김선민·서미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약사법 개정안’이 병합·상정, 재석 253명 중 249명(98.42%)으로 가결됐다. 민병덕(의안번호 2203390)·이수진(의안번호 2204869)·서영석(의안번호 2206024)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식약처장의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할 경우 환자·심평원에 선 보고하고, 그 처방 내역을 의사·치과의사에게 후 통보하도록 해 약국 조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안(의안번호 2207667)은 ‘국가필수의약품’에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까지 포함,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는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했으며,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의안번호 2210859)’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설, 수요 급증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이 명시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은 올 연말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연구단지에 준공될 예정으로, 천연물 산업 분야에 부산·울산·경남이 거점 역할을 하고, 세계적 바이오 경쟁력을 견인하고자 추진됐다. 지난 2020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추진된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연면적 5,315m2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규모로, 총 196억원(국비 141억원, 경남도 22억원, 양산시 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날 김 의원은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설립되면 천연물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가 과학적으로 이뤄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제약·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천연물을 원료로하는 의약품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안전성 확보 없이는 국민 신뢰와 산업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연구원 설립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부울경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향후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개원하면 천연물의약품 처방 및 건강기능식품 정책에 있어 천연물 전문가로서의 한의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법’ 국회 통과…내년 1월1일 시행[한의신문]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정신병원에 ‘한의과’를 둘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시행된다. 현대사회에서 점차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정신질환 분야에서 한의치료와 한·양방 협진이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 △치료 효과 극대화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6일 제42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료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을 상정해 재석 260명 중 찬성 257명(98.85%)으로 가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하고, 고민정·김우영·민형배·박지원·오세희·이광희·이수진·주철현·허성무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료법 개정안’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인 한의사의 평등권과 더불어 환자에 대한 한·양방 진료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법안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8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치며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서영석 의원안·의안번호 10818)’ △대리 수술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김선민 의원안·의안번호 3869)’과 하나의 ‘의료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의안번호 12889)’으로 병합됐다. 그동안 ‘의료법’이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가 가능함에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됨에 따라 병원 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김문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 정신병원에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현행법상 조산사의 임무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양성과정 또한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조산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확대해 조산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또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지시하는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김선민 의원은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교사한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해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 환자 안전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의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에 ‘정신병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어 제2조(의료인)에서 조산사 임무에 대해 ‘조산,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로 명시했으며, 제6조(조산사 면허)에 ‘간호사 면허자로서 조산사회 조산 교육과정 이수자·의료기관 수습과정을 수료한 자’를 추가토록 했다. 아울러 제87조의2(벌칙)에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위반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수위를 강화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와 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회 및 정부 부처에 관련 입법과 ‘한의 정신건강 전문가’가 국가 정신건강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반영을 촉구해왔다. 윤성찬 회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뜻깊은 결정으로, 그동안 정신질환 환자들이 겪어온 진료 선택권 침해와 의료법상 불평등이 해소되는 첫걸음”이라면서 “한의학은 이미 임상과 돌봄, 트라우마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정신건강의학 영역에서도 한의학적 치료가 더욱 활발히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앞으로 전인적 치료 전문가인 우리 한의사 회원들이 국가 정신건강정책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이미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양성해왔으며,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사업에도 참여 중이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를 중심으로 화병, 불안장애, 불면, 치매, 우울증, 자율신경실조증, ADHD 등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과 매뉴얼이 개발·보급돼 있다. 최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한의의료봉사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한의진료실을 통해 유가족과 구조대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제공하며 비극의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며, 대한여한의사회는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전문과정’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 위기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봉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암침법학회·사암한방의료봉사단은 산불·수해 재난현장에서 ‘사암침’과 ‘마음침’으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이어오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해 정신의료기관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의료 분야에서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조산사 규정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대리수술 방지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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