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가족까지 확대 추진
[한의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보훈의료 지원 대상자를 참전유공자 가족으로도 확대·지원토록 했다. 조지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비용의 일부를 감면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지원은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등 보훈의료혜택의 수혜대상자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에게까지 이뤄지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본인에게만 국한돼 유족 또는 가...
- 강현구 기자
- 2025-03-28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