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수급추계위’ 설치…국회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한의신문] 의사 등 의료인력 수를 추계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일명 ‘의대정원 조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표결에 부친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247명(92.86%)으로 최종 가결됐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김윤·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김미애·...
- 강현구 기자
- 2025-04-02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