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금)
정부,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간소화
[한의신문] 정부가 전문의 진단만으로도 마약 중독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판별검사 기준을 완화한다. 동시에 마약 중독 치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을 3년마다 평가하고, 전문교육 개발·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등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치료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를 마약류 중독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등으로 정했다. 또한 복지부장관 ...
- 강준혁 기자
- 2025-02-04 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