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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 공보의 “지역의료 공백에 두 팔 걷겠다!”[한의신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의회(회장 심수보 이하 대공한협)은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의사 국시 응시를 통한 의사 및 한지의사 면허 발급이 문제 해결에 도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한 결과, 9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한지의사(限地醫師)’란 일정한 지역 안에서만 개업하도록 허가한 의사제도이며, 특히 무의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 중 하나로, 특정 지역에 한정해 실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도 의사 국가시험 접수자 수는 전체 대상의 11%에 그쳤다. 심수보 회장은 “의사 파업에 이어 최근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사태까지 더해져 지역의료 공백 문제는 심화·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공한협은 한의사의 직무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회장은 이어 “특히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한의사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통한 의사 및 한지의사 면허 발급 관련 의견이 있었으며,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서도 한지의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공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의사 국가고시 교차 응시여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10일부터 13일까지 공보의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 링크 문자)을 통해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194명(20.36%)이 응답했다. 먼저 ‘현재 지역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95.4%(185명)이 공감했고, ‘지역의료 공백이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도 97.4%(189명)이 공감했는데, 그 이유로는 △지역의료 및 공보의 기피 31.4%(61명) △의정 갈등 31.4%(61명) △의사인력 부족 30%(15.5%) △지역소멸 14.9%(29명) 등으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 주관식 문항에서 ‘지역의료 및 공보의 기피’를 꼽은 요인으로는 △의사의 지역 근무 기피 △지방에는 수요 대비 부족한 의사 공급 △의사인력 수도권 쏠림 현상 △의사들의 수련 기피 △의대생 현역 자진 입대(의과 공보의 감소) 및 필수과 선호도 감소 △의협의 지역의료 공백 사태 경시 등으로 답했으며, ‘의정 갈등’에 대해선 △의사 파업 지속 △의정 관계 회복 불가 △의협의 이기주의 △전공의 미복귀 등으로 답했다. 특히 ‘한의사의 의사 국시 응시를 통한 의사 및 한지의사 면허 발급이 문제 해결에 도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선 98.9%(186명)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매우 그렇다 76.3%(148명) △그렇다 19.6%(38명)로 응답했다. 또한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의향’에 대해선 99%(192명)가 찬성했으며, 이와 관련 ‘온라인 스터디 모임 참여 의사’에 대해서도 같은 수치의 참여 의사를 보였다. 이와 관련 심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필수의료에서의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이 확대되도록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와 소통을 지속하고, 관련 교육 개발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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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인력으로 필수의료·지방의료 문제 해결하라!”[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회장 정훈),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회장 주성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는 2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 의사단체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 나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세 단체는 “의료체계 내에서 특정 직역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이 독점된 결과,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체계에 큰 위해가 생기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 및 지방의료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단체는 △의료 공백 현장에 한의사 전문의 및 한의과 전공의를 투입해 국민 건강을 보장할 것 △한의과대학-의과대학 졸업생의 교차 수련 허용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할 것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경미한 의료행위’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진료권을 보장할 것 △의료법상 ‘한지의료인’의 범위를 재해석해 공중보건한의사를 한지의사로 적극 활용할 것 △한의사를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에서 근거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 단체는 “현재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의대와 동일한 6년의 교육기간을 마친 일반 한의사와 4년간의 수련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치는 한의과 전공의, 종합 10년간의 교육과 수련과정을 마친 한의사 전문의를 활용한다면 필수의료 공백 및 지방의료의 붕괴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 공동성명서 전문 성 명 서 국민의 건강은 한의사가 책임지겠습니다.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최근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한 의사단체의 파업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는 한의사를 포함해 다양한 직역으로 이루어진 보건의료계 모두의 헌신과 노고로 유지된다. 그럼에도 그간의 의료체계 내에서 특정 직역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이 독점된 결과 작금의 사태가 일어났고,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체계에 큰 위해를 끼치고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및 지방의료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이에 전국 한의사 전문의, 한의과 전공의, 공중보건한의사는 더 이상의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 나서고자 한다. 한의사 전문의는 정부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4년간의 수련과정(인턴, 레지던트)을 거쳐 보건복지부 주관 전문의 국가시험을 통과한 한의사로, 8개의 전문분과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한의과 전공의는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 지정 수련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한의사로, 국민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24시간 환자를 위해 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중보건한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국의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들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의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관 업무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하였다. 현재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다. 의대와 동일한 6년의 교육기간을 마친 일반 한의사와, 4년간의 수련 과정을 추가로 거치는 한의과 전공의, 총합 10년간의 교육과 수련과정을 마친 한의사 전문의를 활용한다면 필수의료 공백 및 지방의료의 붕괴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아래의 사항을 촉구한다. 1. 특정 직군의 단체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 현장에 한의사 전문의 및 한의과 전공의를 투입하여 국민 건강을 보장할 것 2. 한의과대학-의과대학 졸업생의 교차 수련 허용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할 것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경미한 의료행위(응급처치, 예방접종, 의약품의 투여 등)’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진료권을 보장할 것 4. 의료법 상 ‘한지의료인의 범위’를 재해석하여 공중보건한의사를 한지의사로 적극 활용할 것 5. 한의사를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에서 근거 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 2024년 2월 22일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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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2월 26~28일 실시[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성병식·이하 선관위)는 13일 제5회 회의를 개최,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를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른 후보자 등록을 2월 1일부터 2월 5일 17시까지 받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성병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매우 공정하게 관리돼야 하는 만큼 위원들 모두가 큰 책임 의식을 갖고 잡음 없는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계속된 회의에서 선관위는 공식 선거명칭을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로 정한데 이어 투표 방법은 ‘온라인 투표’로 진행키로 했다. 특히 선관위에서는 정견발표회 1회, 합동토론회 2회를 개최키로 했다. 정견발표회는 2월15일(목) 오후 8시 전북 전주시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합동토론회는 2월 17일(토) 19시 대구광역시, 2월 20일(화) 20시 서울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는 2월 26일(월) 오전 9시부터 개시해 2월 28일(수) 오후 6시까지 마감한 뒤 당일(28일) 오후 7시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투표 결과를 개표키로 했다. 이후 3월 4일(월)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 마감을 받고,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는 당일(4일) 선관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선 확정 공고를 발표키로 했고,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대의원, 임원이나 선관위 위원 또는 선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립의무가 있는 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2일 이내(1.26일까지)에 그 직을 사퇴해야 하며, 사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토록 했다. 다만, 현직 회장이 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2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비롯 이력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초본, 회비 등의 완납증명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한), 선거공보물에 기재할 원고 및 여권용 사진, 기탁금(2000만원) 및 등록비( 1000만원) 입금 영수증 등을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해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단체로 ①대한한의학회 ②대한여한의사회 ③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④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⑤공직한의사협의회 ⑥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⑦의성허준기념사업회 ⑧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⑨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⑩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⑪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을 지정했다. 또 중앙회 입회비 완납의 기준은 ‘입회비 및 선거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정관시행세칙 제40조(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의거하기로 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회장의 선거는 중앙회비와 지부회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정관시행세칙 부칙에 따라 2014.4.1. 전 면허취득자는 입회비 및 회관건립기금을 합하여 총 75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중앙회 입회비 완납자(2014.4.1. 이후 취득자는 50만원 납부하면 완납)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선거인 명부는 선거공고 후 5일 이내에 취합된 중앙회 및 각 시도지부에서 제출한 선거인명부를 활용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선거인의 최소 정보(지부, 분회, 성명, 의료기관명)만 후보자에 제공하기로 한데 이어 중앙선관위 소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의 개인홍보물 검인을 담당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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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2022회계연도 정기감사’ 실시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한윤승·최정국·이연희 감사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2022회계연도 정기감사’를 실시, 회무 추진 실적 및 예산 사용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11일에는 정책전문위원, 한의신문 편집국, 기획홍보국, 총무비서팀(의성허준기념사업회 포함), 비서실, 법무국을 대상으로, 12일에는 정책사업국, 재무팀, 전산팀, 대한한의학회, 대한여한의사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공직한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한윤승 감사는 “감사들의 지적은 협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길 바란다”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은 임기 동안은 집행부를 비롯한 직원들이 최선의 각오로 회무를 진행해 협회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정국 감사는 “현재 한의계가 3저 상황을 겪고 있다. 즉 건강보험에서 한의의 점유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자동차보험에서도 회원들의 박탈감이 심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한의사들은 감염병에 대한 한의사의 직능에 대해 국가적으로 배제를 당하기도 했다”며 “남아있는 1년의 임기 동안은 한의사들의 이권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연희 감사는 “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쓴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감사들의 얘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더 나은 한의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그동안 최선을 다했으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감사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며 “감사들께서 협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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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정기감사 실시…미래세대 위한 한의 정책 주문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2021회계연도 정기감사를 실시, 미래세대를 위한 한의 정책 추진과 중앙과 지부 소통 강화로 결실 맺는 회계연도가 될 것을 다짐했다. 지난 19일에는 정책전문위원, 한의신문 편집국, 홍보실, 총무비서팀, 비서실(의성허준기념사업회 포함), 기획조정국을 대상으로, 20일에는 보험정책팀, 의약무정책팀, 재무팀, 전산팀,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대한여한의사회, 공직한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학술교육국제팀, 한의학정책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한윤승 감사는 “젊은 세대가 한의학을 모르면 한의계는 고사할 것”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젊은 정책을 발굴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에만 매달리기보다 한의약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한의계의 힘이 커져야 한의사들의 목소리도 제도권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휘둘리지 않는 한의계가 될 것”을 주문했다. 또 직원들을 향해서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며 “더 이상 때 되면 월급이 자동으로 오르는 시스템은 안 된다”고 직언했다. 최정국 감사는 중앙회와 지부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며 “산하단체가 영세해 체계 자체도 안 잡힌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지부 공통 감사를 실시해 회비나 장부 불일치 등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중앙회와 지부가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역동적 결실 맺는 회계연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지난 1년은 집행부 교체시기라 힘을 쏟았는데 앞으로는 임원 내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겠다”며 “또 코로나를 핑계로 소원했던 지부 관계에도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어 “다양한 부서를 경험한 직원의 경우 승진 시 인센티브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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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팀’ 분리·신설, 보험 정책 전문성 제고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위원장 한홍구)가 지난 13일 협회 2층 소회의실에서 제1회 법제위원회를 개최했다. 한홍구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매우 바쁜데 불구하고 법제위원회에 참석해준 위원님들께 감사 드린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안건들이 많은 만큼 위원님들 모두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제위 주요 의안으로는 △정·부위원장 선출의 건 △회원 소송 지원에 관한 건 △사무처 직제규정 개정의 건 △기타안건 등이 상정돼 논의됐다. 먼저 정·부위원장 선출의 건과 관련해서는 한홍구 한의협 부회장이 법제위원장에, 정훈 한의협 법제이사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홍구 위원장은 서울시한의사회 중앙대의원과 감사 등을 역임하며 이번 제44대 집행부에서는 법제부회장을 수행하고 있다. 정훈 부위원장은 한의협 산하단체인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의 설립을 주도한 인물로 대한전협 초대 이사장과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제44대 집행부에서는 법제이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제위는 사무처 직제규정 개정의 건과 관련, 한의협 사무처 정책사업국 보험의약무정책팀에서 보험 파트를 따로 분리해 '보험정책팀'을 신설하도록 하는 안을 중앙이사회와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보건의료단체들의 보험정책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한의협 보험정책 업무의 고도화와 전문성 함양을 위해 보험 파트를 독립 부서로 분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재협상 및 ICT(경근간섭저주파요법), TENS(경피전기자극요법), 약침 급여화,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 등 전반적인 한의약 보험정책에 있어 장기 전략과 대응방안을 위한 토대를 쌓아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44대 중앙회 법제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한홍구 △부위원장: 정훈 △위원: 황건순, 박종웅, 권기태, 주홍원, 권선우, 최동수, 김동훈, 최정신, 편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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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제44대 홍주의 회장·황병천 수석부회장 취임식 개최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제44대 홍주의 회장과 황병천 수석부회장이 지난 2일 한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44대 한의협 집행부의 본격적인 출범을 대내외에 알렸다.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당선 경과 및 약력 보고를 시작으로 취임선서, 취임사 및 축사, 축하떡 절단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취임식에서 홍주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44대 한의협은 한의학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한의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자 365일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 회원의 협회, 회원을 위한 협회, 회원에 의한 협회가 되도록 회원 중심의 거짓 없고 효율적인 회무를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회장은 “국민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편의성을 높여 모든 한의사 회원이 수긍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의 편익과 의료선택권을 위한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의료기기 사용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현재 개원가에서 빠질 수 없는 한의의료행위인 ICT/TENS와 약침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이뤄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방의약분업, 그리고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근거없는 한의약 폄훼와 무면허 불법의료 근절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선거기간 중 제시했던)공약은 하나된 회원들의 힘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러한 힘은 협회의 거짓 없는 소통과 공감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저와 제44대 집행부 모두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통과 화합의 협회, 회원의 뜻을 간과하지 않고 받드는 협회가 되어 달라는 바람을 가슴 깊이 새겨 끝나는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 여러분의 협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황병천 수석부회장도 “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수석부회장으로서 홍주의 회장을 잘 보좌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허투루 듣지 않고 가슴 깊이 새겨 한의계의 화합과 단결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부회장은 또 “한의약이 국민에게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고, 세계적으로도 그 위상을 더욱 확고하게 다질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수석부회장으로 당선됐을 때 느낀 막중한 책임감을 언제나 기억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여러분과 함께 한걸음 또 한걸음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국회 김민석·전혜숙·정춘숙·진성준·서영석·허종식·김원이·박상혁·서정숙 의원과 함께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최선미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무총장, 김광모 대한한약사회장, 손재철 한국한약유통협회장, 유상기 대한한약협회장, 김월진 서울약령시협회장, 엄경섭 한국생약협회 고문 등의 외부 인사들과 함께 대의원총회 박인규 의장·안수기/박승찬 부의장, 한윤승·최정국·이연희 한의협 중앙회 감사, 성병식 대의원총회 정관분과위원장, 김영선 대한여한의사회장, 신상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이재동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정훈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장, 이승언 한국한의약해외봉사단장, 이승혁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직무대행, 정준택 인천시한의사회장,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 이필우 충남한의사회장, 김현일 경북한의사회장, 최혁용 전 회장, 방대건 전 수석부회장, 김성배 전 전북한의사회장 등 내빈들도 참석해 홍주의 회장과 황병천 수석부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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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정기총회, 정관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28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회무 '전문화 및 다양화'를 목표로 정관심의분과위원회를 거친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임원'과 관련해서는 부회장 정수를 10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확대, 한의사가 아닌 홍보 및 법률 분야 전문가도 부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에 포함시켰다. 지부나 분회 임원의 중앙회 임원 겸직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중앙회 임원이 될 경우 지부와 분회 임원을 겸할 수 없어 인재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한의계 내 인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의계 내 전문직역단체인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를 협회 산하단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한의계 내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협회 대정부 정책추진에 필요한 동력을 얻어 외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회비감면 사항도 효율화를 위해 일부 개정됐다. 개정 방향은 대표자인지 근로자인지 구분하고, 중복되는 조항들을 삭제했으며 소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증빙 서류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한 시행세칙도 신설됐다. 회원 ID 사용 정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으며, 정지 기간은 1회 1개월 이내, 2회 2개월 이내로 하되 3회 제재시에는 정보통신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이사가 이용회원 ID 사용을 정지할 경우에는 추후 정보통신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했다. 총회분과위원회 운영 규칙도 개정됐다. 기존에는 임기 중 첫 회의는 총회 의장이 소집해야만 개최될 수 있었으나,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어도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해 분과위원회 첫 회의 개최의 탄력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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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의사 부회장 임명 가능 등 정관 개정 추진한의사 회원이 아닌 법률, 홍보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2인 이내)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임명직 부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의협은 13일 정관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 28일 열릴 정기대의원총회 토의안건 및 회순 심의의 건을 비롯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정관 12조에 따르면 임명직 부회장을 제외한 임명직 이사는 2인 이내에서 회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게 돼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부회장과 이사를 각각 2인 이내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승준 한의협 법제이사는 "임명권자의 재량이라 볼 수 있겠지만 협회 회무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외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며 "대관과 관련해 직함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한의계의 외연 확장을 위해 이사보다는 부회장이라는 직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현재 협회 전체 임원 수는 50명, 이 중 부회장은 10명으로 TO가 정해져 있는데다 급여와 관련해서는 정관분과위원회 사항이라기보다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회 산하단체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를 추가하고, 협회 당연직 부회장에 여한의사회장을 추가했다.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관계자는 산하단체로 편입하려는 이유에 대해 "전문의라는 이름으로 뜻을 모았어도 다른 단체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한의협 산하단체가 아니면 우리 단체는 대표성을 갖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전체 회원은 면허번호로 3456명을 배출, 보건복지부 신고현황으로는 2727명이라며 정회원 제도로 가입비를 낸 회원은 500명"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태 감사는 "산하단체 지원금은 예결위에서 매년 정하는데다 산하단체 임원들은 회비를 완납해야 하고 사업 계획서에 따라 결과보고서가 제출, 감사도 받게 된다"며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하단체를 지원하는 만큼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여한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 성병식 정관위원장은 "당장 정관위에만 해도 여성 한의사가 한 명도 없다"며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도 커져 가고, 각종 여성 단체들이 정치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인 만큼 여한의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 등에 관한 규칙도 개정됐다. 29조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연령, 이력서, 공약사항을 게재하도록 돼 있었으나, 향후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윤리위원회 징계사항 및 소명'도 함께 게재해야 한다. '한의약 정보화, 표준화'도 정관에 못박았다. 6조 사업에는 본회가 실시할 사업 분야로 '한의약 정보화·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제46조의2 연구기관 등의 설치 운영에도 기존 '한방의료의 발전과 국민보건의료의 향상' 문구를 '한방의료의 발전, 한의약 정보화·표준화, 국민보건의료의 향상'으로 수정했다. 개정사유로는 "한의맥 프로그램의 품질 및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한의약의 정보화, 표준화 선도를 위해 가칭 한의정보원을 설립하고자 한다"며 "협회 산하기구로 설립해 안정적이고 유기적 체계를 갖추는 한편, IT 관련 직군인 만큼 중앙회 사무처와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고자 한다"고 언급됐다. 이외에도 44조 선거 당선인 결정과 관련해 '결선투표제' 시행이 제안, 부결됐으나, 다음 선거까지는 여유가 있는 만큼 추후 재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발의자는 "소수의 지지를 받은 회장이 아닌 과반의 회원 지지를 얻는 회장 선출이 필요하다"며 "의협, 치협, 약사회는 이미 결선투표제를 시행 중"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시행세칙과 관련해서는 회비감면 사항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 방향은 대표자인지, 근로자인지 구분하고, 소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증빙 서류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김경태 감사는 "중앙회 회무 처리 상당 부분이 회비 관련으로, 회원들과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다"며 "신상신고 시 의료업무 미종사자 등 각각의 요건이 너무 많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게 하나씩 들어가다보니 회원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날 개정된 정관 및 시행세칙은 오는 28일 정기대의원 총회 의안으로 상정돼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성병식 위원장과 석화준 부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했다. 재선에 성공한 성병식 위원장은 "정관분과심의위는 협회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로 온라인 총회를 앞두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화준 부위원장은 "새로운 젊은 대의원들께서 맡아주셨으면 했다"면서도 "앞으로 위원장을 잘 보필해 정관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대의원은 이상운(서울), 장재혁(서울), 석화준(부산), 성병식(인천), 최승범(경기), 김병일(경기), 성태경(강원), 이승룡(충북), 김영하(충남), 김일수(전북), 조옥현(전남), 문수영(경북), 김봉근(경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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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임상현장에서 의료기기 활용의 환경 조성에 역량 집중”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는 지난 ‘18년 5월 △의료기기와 영상정보를 활용해 한의약의 과학화를 선도한다 △학술활동과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안전하고 과학화된 한의약 의료를 통해 국민 신뢰와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라는 목표 아래 한의영상학회와 한방초음파학회가 통합한 이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 왔다. 특히 같은해 8월에는 영상교육에 대한 한의사들의 갈증을 풀어줄 상설 교육센터를 개소,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나갈 교육의 장을 마련해 지속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교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올해에는 최근 강남구한의사회·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또 한번의 힘찬 도약의 한해로 삼고 매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 한의영상학회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의료기기 사용 환경 조성 역량 집중 △임상 현장에서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실습교육 강화 △한의분과별 초음파진단 교육 △한의분과별 초음파 임상 전문강사 집중 육성 △한의과대학과의 정보 교류 및 연구활동 강화를 제시했다. 즉 이같은 중점사업을 통해 한의의료 임상현장에서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정확하고 질 높은 한의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것. 이를 위해 한의영상학회에서는 임상현장에서 의료기기를 전문가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실습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한의 각 분과별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한의 전체 임상현장에서 의료기기 사용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동균 한의영상학회 부회장은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과학적인 산물인 영상진단기기를 의료인인 한의사가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그동안 많은 제약이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는 추나요법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을 위한 영상진단과 더불어 침도·약침 시술시에도 초음파를 활용해 가이드 시술이 진행되는 등 한의의료에서의 영상진단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고 부회장은 “최근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그동안 개원가 중심의 연구 진행이라는 다소 제한된 연구범위를 넘어 각 전문분과별 세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폭넓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근거를 축적하는데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영상학회는 그동안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최일선에서 활동해 왔던 만큼 올해에도 실질적인 교육 강화는 물론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한의사들의 염원을 해결하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민섭 한의영상학회 부회장도 “한의학은 진료의 특수성상 비대면보다는 대면진료의 우수성이 있는 학문으로, 전통적으로 진단의 우수성이 있는 한의학이지만, 현대 의료기기의 활용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한 의료환경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 맞춰 한의계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이라며 “영상의학이라는 진료과목이 과거에는 단독으로 분리돼 있었지만, 현재는 각 분과별로 영상진단이 전문화되는 상황으로 해당 분과별로 영상의학에 대한 강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더욱이 초음파교육의 경우에는 해당 분과의 특수성에 맞게 차별화된 초음파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즉 한방부인과에서의 초음파, 한방내과에서의 초음파, 근골격계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침구의학과·한방재활과 등에서의 초음파 교육에 대한 다양성이 요구된다는 것. 이와 함께 신 부회장은 “이같은 흐름에 맞춰 한의영상학회에서는 한의분과별 임상 전문강사를 집중 육성, 한의 전체회원들에게 의료기기 사용 교육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나아가 전국 한의과대학과의 밀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임상연구로 근거자료를 축적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의과대학에서도 영상의학의 교육을 담당할 전문 한의사를 육성하고, 한의과대학에서의 교육과정과 임상에서의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의영상학회를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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