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금)
보훈병원·위탁병원 이용자 ‘75세→60세’ 확대…‘보훈 강화 3법’ 추진
[한의신문]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국가유공자 가족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에서 60세로 확대하는 ‘보훈 강화 3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비롯해 배우자와 유족이 조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우 체계를 강화했다. 이헌승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은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선순위...
- 강현구 기자
- 2025-12-04 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