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금)
심평원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에 따른 진료수가 삭감 관련 의료기관의 대응방안
장주용 변호사 (신앤유법률사무소) W한의원을 운영하던 S원장은 2023년 11월 중순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2항을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직원들의 현지 방문 및 확인(자동차보험진료수가 현지확인심사)을 받게 됐다. 이후 S원장은 2023년 11월 하순경 심평원으로부터 입원료 및 첩약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W한의원의 2023년 8월분부터 2023년 10월분 자동차보험진료수...
- 장주용 변호사
- 2024-02-29 1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