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한의약 지원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 조례 시행
[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동구가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 조례를 3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동구의회는 최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7회 임시회에서 박경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동구지역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구청장...
- 강준혁 기자
- 2025-04-03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