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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부산시회 윤리위, 회비 미·체납 회원 징계 결의

부산시회 윤리위, 회비 미·체납 회원 징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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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한의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현수)는 지난 10일 부산시한의사회관 자문위원실에서 제2회 윤리위원회를 개최, 미·체납회비에 대한 수납방안과 장기체납자에 대한 중징계 대책을 논의했다.



제1회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납계획서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의하고, 2009년 1월19일까지 분납계획서 제출의 최종시한을 통보키로 했다.



체납회원 중 납부거절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권리정지와 제명을 상정하기로 하고, 2009년 1월 초순 한의신문에 공개키로 했다.



윤리위원회의 관계자는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의 각종 의료정책 및 행정서비스를 미·체납회원들이 아무 대가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반드기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이번 조치는 회비 미·체납 회원들도 함께 협회를 중심으로 한의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결단코 회원들간 반목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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