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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8일 (목)

서울시한의사회 “국민감사 청구”

서울시한의사회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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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21일 감사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가정건강가이드-우리집 건강주치의’ 책자 발간 경위를 소상히 감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국민감사청구는 서울시한의사회와 함께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최남섭)도 공동으로 요청했으며, 청구인 3292명의 서명이 담긴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감사청구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내지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20세 이상의 300명 이상 국민이 청구인이 돼 감사원에 공식적인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서울시회가 ‘우리집 건강주치의’ 책자와 관련해 국민감사를 청구한 배경은 이 책자가 지나치게 양방 위주로 집필된 것은 물론 한의학을 마치 민간요법 또는 대체·보완의학의 일부로 소개했고, 한방의료기관을 의료기관 범주에서 배제시키는 등 한의사 및 한의학을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회가 국민감사 대상으로 지목한 부분은 △책자 발간 경위 △의료법상에도 엄연히 규정된 한의학을 마치 제도권 외의 ‘민간요법’인양 소개해 악의적으로 한의학을 비방하고 폄하한 내용이 포함된 경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건강보험과 의료제도’ Chapter의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란에 한의원·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알 권리를 침해한 경위 등이다.



이와 함께 △집필진을 특정대학(병원)의 가정의학과 교수·전문의로 국한시킨 경위 △왜곡된 내용이 집필진이 자의적으로 집필한 내용인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의 요구에 따라 집필된 내용인지 △특정 이익집단의 입장만을 대변하게 된 경위 △특정 이익집단의 로비나 사주를 받은 정황의 사실 여부 등이다.



이와 관련 김정곤 회장은 “의료의 한축을 담당하는 한의학을 국가 공공기관에서 민간요법으로 폄하시키는 몰상식한 처사에 경악을 금치 못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게 됐다”며 “만약 감사원에서 조차 공정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청와대 민원실 및 사법기관을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집 건강주치의…한의학 철저 왜곡



‘가정건강가이드-우리집 건강주치의’ 책자가 국민감사청구 대상이 됐다. 이 책자는 지난 2007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만부를 발행해 전국 중·고·대학 교육기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에 배포했다.



모두 420쪽의 분량인 이 책은 만성질환, 민간요법, 알아두면 좋은 응급처치 등 21개 주요 목록으로 편집됐다. 집필진은 4명으로 1명은 서울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이고, 나머지 3명은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다. 또 감수자 역시 8명 모두 서울대의대 교수로 구성돼 있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의료기관에 대해 알아보기란 부분에서는 ‘한방의료기관’ 소개가 전혀 없으며, 한의치료의 핵심인 침술이나 한약을 보완치료 또는 대체치료로 폄하하고 있다.



또 침술을 통증과 매스꺼움 치료 등 일부 증상에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왜곡 기술한 것을 비롯 한약을 먹고 있는 환자에게 마치 한약이 부작용 덩어리인양 의사가 절대 복용해선 안된다는 몸짓의 내용을 삽화로 그려놓고 있는 등 책 전반에 걸쳐 왜곡된 한의학의 모습과 친절하고 우수한 양의학의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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