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포함돼 강행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 의료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국민건강권 확보와 알권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동안 불법의료를 대하는 태도로 볼 때 정부의 이같은 의지는 믿음보다 미심쩍은 면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다.
수많은 불법의료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이들에 대한 검증이나 단속을 소홀히 해왔던 정부가 지금에서야 ‘유사의료행위’라는 이름으로 ‘사적인 집단’을 합법화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따르지 않았다.
새로운 직업 영역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기에는 국민건강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 이전에 최근 들어 유사의료를 빙자한 수많은 불법의료인들이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양산되고 있다는 현실에 정부 부처는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실제 전국적인 조직망인 심천사혈요법 등의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교육을 통해 무자격자들을 양산해왔다. 그럼에도 해당 부처인 복지부와 교육부는 서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왔다.
검증되지 않은 불법의료행위를 교육한다며 처벌을 위해 복지부에 질의하면 “교육은 제한할 수 있는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 소관”이라며 미루고, 교육부는 “이들이 교육하는 것이 염려된다면 의료법에 따르는 복지부의 소관”이라고 미뤄왔다.
이처럼 정부 부처마저 갈팡질팡하는 사이 무자격자들은 때를 만난 듯 활개를 치고 그 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동안 아무런 논의구조도 없이 단순히 저비용, 새로운 직역 창출, 인력고용 등을 이유로 이들 유사의료업자를 허용한다면 앞으로 끊임없이 분쟁의 소지를 만들게 되고 이를 이용한 특정 유사의료업자의 이익만 조장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 인정 여부는 반드시 철회돼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