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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1일 (목)

AIDS 감염자 강제처분 권한 이양

AIDS 감염자 강제처분 권한 이양

AIDS 감염자 강제처분 권한 이양

복지부장관 권한 일부 질병관리본부장 이관

AIDS 예방법 개정안



타인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자에 대한 치료지시와 조치에 불응하는 자에 대한 강제처분권한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따라 AIDS예방을 위한 시·도지사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AIDS예방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에게 AIDS를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HIV감염자에 대한 치료지시 및 조치에 불응하는 자에 대한 강제처분권을 현행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복지부는 "이번 AIDS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1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뒤 의견서를 질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전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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