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료행위)=‘의료행위’란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22조(의무기록 작성과 보존)=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수술기록·검사소견기록·방사선사진 및 소견기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의무기록(醫務記錄)”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제26조(보수교육 의무)=①의료인은 자질 향상을 위해 매년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품위유지 의무)=의료인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8조(취업상황 신고)=①의료인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에 따른 중앙회에 자신의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제35조(간호사 업무)=①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을 말한다) 등 요양상의 간호
△제40조(행정처분 요청)=①중앙회는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인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1.제26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 제27조에 따른 의료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28조에 따른 의료인의 취업상황 신고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제45조(병원급 의료기관)=①제4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1. 병원 2. 치과병원 3. 한방병원 4. 장기입원병원(「노인복지법」제34조 제6항에 따른 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다) 5. 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제47조(종합병원)=①제43조에 따른 “종합병원(300병상 이상)”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8조(상급종합병원)=①제43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500병상 이상)”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51조(의원급 의료기관 개설)=①복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개소의 의료기관에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③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할 때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안에 개설할 수 있다.
△제56조(의료기관 명칭)=④제33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원등을 개설하려는 때 의료기관 고유명칭과 종별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1조(유인·알선 등 금지)=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보험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보험사, 보험가입자, 의료기관 사이에 「건강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용(이하 “비급여비용”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 계약을 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비용에 대해 할인이나 면제하는 경우
△제62조(진료비용 등의 고지)=①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급여비용 외의 진료비용 등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0조(비전속 진료)=①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②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
△제72조(의료광고의 법위)=①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100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객관적 근거없이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장면 등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7.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8. 제73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9.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제73조(광고의 심의)=①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광고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8조(부대사업)=①의료법인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의료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99조(임상진료지침)=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을 공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상진료지침을 정하는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전문학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0조(신의료기술의 평가)=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1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제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제101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제113조(유사의료행위 등)=①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상급종합병원)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