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4.5℃
  • 눈-1.4℃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1.0℃
  • 흐림춘천-0.8℃
  • 비백령도4.8℃
  • 비북강릉9.0℃
  • 흐림강릉9.8℃
  • 구름많음동해9.7℃
  • 비서울2.7℃
  • 비인천2.5℃
  • 흐림원주2.0℃
  • 흐림울릉도9.8℃
  • 비수원3.0℃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1.8℃
  • 흐림서산3.3℃
  • 흐림울진10.2℃
  • 비 또는 눈청주2.7℃
  • 비대전3.4℃
  • 흐림추풍령1.7℃
  • 흐림안동2.5℃
  • 흐림상주1.0℃
  • 흐림포항10.3℃
  • 흐림군산5.4℃
  • 흐림대구6.6℃
  • 비전주8.9℃
  • 흐림울산9.2℃
  • 흐림창원8.3℃
  • 비광주8.4℃
  • 흐림부산11.3℃
  • 흐림통영9.8℃
  • 비목포10.4℃
  • 흐림여수10.5℃
  • 비흑산도11.5℃
  • 흐림완도10.4℃
  • 흐림고창9.4℃
  • 흐림순천8.2℃
  • 비홍성(예)2.7℃
  • 흐림1.9℃
  • 흐림제주15.4℃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5.0℃
  • 흐림서귀포16.5℃
  • 흐림진주6.8℃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3℃
  • 흐림태백6.1℃
  • 흐림정선군1.4℃
  • 흐림제천1.0℃
  • 흐림보은2.8℃
  • 흐림천안3.0℃
  • 흐림보령6.2℃
  • 흐림부여2.9℃
  • 흐림금산3.2℃
  • 흐림2.9℃
  • 흐림부안8.7℃
  • 흐림임실6.2℃
  • 흐림정읍9.1℃
  • 흐림남원6.1℃
  • 흐림장수5.8℃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8.8℃
  • 흐림김해시8.2℃
  • 흐림순창군5.9℃
  • 흐림북창원8.5℃
  • 흐림양산시9.9℃
  • 흐림보성군9.8℃
  • 흐림강진군10.4℃
  • 흐림장흥10.2℃
  • 흐림해남11.7℃
  • 흐림고흥10.2℃
  • 흐림의령군5.6℃
  • 흐림함양군5.2℃
  • 흐림광양시9.6℃
  • 흐림진도군10.6℃
  • 흐림봉화2.7℃
  • 흐림영주2.5℃
  • 흐림문경1.1℃
  • 흐림청송군4.3℃
  • 흐림영덕9.2℃
  • 흐림의성3.9℃
  • 흐림구미3.4℃
  • 흐림영천6.7℃
  • 흐림경주시8.0℃
  • 흐림거창6.0℃
  • 흐림합천5.3℃
  • 흐림밀양8.1℃
  • 흐림산청5.2℃
  • 흐림거제9.3℃
  • 흐림남해8.8℃
  • 흐림8.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허위청구의료기관 실명 공개한다”

“허위청구의료기관 실명 공개한다”

오는 3월부터 입원이나 내원 일수를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 실명이 전면 공개된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관련 허위청구 요양기관 유형을 3가지로 정하고, 오는 3월 진료분부터 이들 요양기관이 적발될 경우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공개한 3가지 허위청구 유형에는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허위 청구 △실제 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및 치료 재료대 청구 △비급여 대상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 대상청구이다.



이에따라 실제 입원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청구하거나 실제 입원한 일수보다 늘려서 청구하는 행위 등은 명단이 공개된다.



또 입원·외래환자에게 실제 실시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사 및 투약, 식사, 검사, 방사선, 정신요법, 마취, 물리치료, 처치 등 항목을 실시한 것으로 청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요양기관이 비급여 항목을 진료 후 실제 존재하지 않은 질환을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진료후 사용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및 치료재료대 등을 청구하는 행위도 공개대상이 된다.



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착오나 전산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잘못된 청구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확정된 허위청구유형은 복지부 및 공단,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메일을 통해 모든 요양기관에 대하여 개별 통지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는 “허위청구요양기관은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는 만큼 성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을 상세히 기재한 후 청구할 것 △진료비 청구 전 진료기록부 및 청구내역의 사전 점검 통한 부당 또는 허위청구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 △요양기관의 착오로 인해 부당 또는 허위청구 부분이 발견된 경우 심사평가원 관련 부서에 정정 요청을 통한 현지조사 사전 예방조치 강구 등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