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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 (목)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까지 전 사업장 의무화 추진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까지 전 사업장 의무화 추진

100인 이상 ’28년부터…10인 미만 사업장, ’30년부터 적용
정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조기 도입 사업장엔 정부 지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1.png

 

[한의신문]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한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이나 퇴직연금기금에 미리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부담을 분산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6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제시한 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핵심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두 가지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반영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10인 미만 사업장, 2030년 적용

이번 방안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관련 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의무화된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의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퇴직급여 재원을 내부에서 관리해 온 사업장의 경우, 향후 외부 적립 체계를 마련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와 구체적인 납입 방법은 향후 법 개정 및 하위 규정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의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퇴직급여사외적립의무화2.png

 

영세 사업장 부담 완화…조기 도입 지원책 마련

정부는 사외적립 의무화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으로 줄이고,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융자 지원책을 마련한다.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개소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2027년 정부안에 따르면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을 우선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 매칭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사업 62억원 등 총 122억원 규모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영세 사업장의 수수료 특례와 사용자의 퇴직연금 규약 신고 의무도 간소화한다.

 

또 올 하반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500개소에 대한 정기감독을 확대하고, 확정기여형(DC) 부담금 미납 현황을 파악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제 활성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함께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성을 갖춘 제3자인 수탁법인이 여러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탁법인 설립 주체에 따라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유형을 마련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도 허용할 계획이다. 한 사업장 내에서 기존 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운영하거나 복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기금형 제도의 확대가 모든 사업장의 일률적인 특정 기금 가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최종 법령을 확인해야 할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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