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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8일 (월)

‘키 성장’, ‘아토피 관리’ 등 온라인 부당광고 5만 건 육박…차단까지 32일

‘키 성장’, ‘아토피 관리’ 등 온라인 부당광고 5만 건 육박…차단까지 32일

식약처 적발 후 전건 차단 요청에도 처리기간 2.3배로 늘어
방심위와 신속차단 협약 체결 이후 되레 지연…“실효성 점검 필요”

소병훈.png


[한의신문]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다 적발된 부당광고가 최근 5년간 5만 건에 육박한 가운데, 적발된 사이트를 실제 차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두 배 이상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한 차단을 위해 업무협약까지 체결했지만, 평균 차단기간은 ’22년 14일에서 ’26년 7월 32.4일로 2.3배 늘어 적발 이후 실제 유통을 얼마나 신속하게 막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는 총 4만993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2년 8813건 △’23년 8981건 △’24년 1만33건 △’25년 1만4254건으로 증가했다. ’25년 적발 건수는 ’22년보다 61.7% 늘었으며, 올해 7월까지 7858건이 적발됐다.


위반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였다. ‘면역력 강화’, ‘피로 개선’, ‘혈당관리’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2만3324건으로 전체의 46.7%를 차지했다.


이어 △‘감기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등 관리’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1만3770건(27.6%)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7321건(14.7%) △‘코막힘 감기’, ‘비염에 좋은 차’, ‘목에 좋은 차’ 등 신체 기능·효과에 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 3014건(6.0%)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2283건(4.6%) 순이었다.


소병훈 표 온라인광고.jpg

 

5만 건 모두 차단 요청했지만…평균 32.4일 걸려


문제는 적발 이후 실제 사이트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부당광고 4만9939건 모두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이트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 사이트 차단 평균 소요기간은 ’22년 14일에서 ’25년 16.6일, ’26년 7월 기준 32.4일로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평균 차단기간은 ’22년의 2.3배이자 ’25년과 비교해도 약 2배 수준이다.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발 이후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통로를 실제 차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함께 길어진 셈이다.


특히 식약처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4년 11월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신고 건의 신속한 차단과 관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협약 체결 이후에도 평균 차단기간이 늘어난 만큼 신속차단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처리 지연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AI 부당광고도 급증…7개월 만에 지난해의 2.1배


새로운 광고수법도 나타나고 있다. AI 생성이 의심되는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는 '25년 40건에서 '26년 7월까지 83건으로 늘어 총 123건이 적발됐다. 올해 들어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2.1배를 기록한 것이다.


같은 기간 AI로 생성한 의사·약사·대학교수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을 추천하거나 효능을 보증하는 것처럼 꾸민 광고도 13건 적발됐다.


SNS를 통한 일반식품 부당광고 역시 최근 5년간 총 3072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에서 소비자의 검색기록과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해 숏폼 형태의 광고를 노출하는 사례가 늘자 태블릿PC를 활용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의사 추천 영양제’, ‘다이어트’, ‘키 성장’ 등의 키워드를 반복 검색한 뒤 추천되는 광고영상을 직접 점검하는 방식이다.


소병훈 의원은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가 5만 건에 육박하고, AI를 활용한 새로운 광고수법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평균 기간이 오히려 두 배 이상 늘어난 원인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만큼 적발 이후 실제 차단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지 살펴야 한다”며 “반복 게시자와 우회계정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삭제된 광고가 다른 계정과 플랫폼을 통해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와 방미심위, 플랫폼 간 협력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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