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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1일 (금)

공중보건한의사 등 복무기간 ‘3년→30개월’…2년 단축안과 다른 절충안

공중보건한의사 등 복무기간 ‘3년→30개월’…2년 단축안과 다른 절충안

임종득 의원, ‘군인사법·병역법·농어촌의료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24개월 단축안보다 완화, 복무 공백 고려한 현실적 대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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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공중보건한의사를 비롯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로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공보의 복무기간을 2년까지 줄이는 법안들이 발의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30개월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보의의 과도한 복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최근 공보의와 군의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과 농어촌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의사·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공보의로 편입될 수 있으며,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다. 이에 따라 한의사 면허를 가진 공중보건한의사 역시 36개월간 복무해야 한다.


하지만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된 것과 달리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면서 상대적으로 과도한 복무 부담이 의료인력의 공보의 편입 기피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최근 신규 편입 인원이 감소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는 보건소·보건지소에 배치할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6개월에서 30개월로 6개월 줄이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보의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에도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동일하게 30개월로 줄이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복무환경 개선 근거도 신설하도록 했다.


‘36개월→24개월’ 아닌 30개월…공보의 단축 논의 새 선택지


이번 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복무기간을 2년(24개월)이 아닌 30개월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현재 22대 국회에선 현행 36개월에 달하는 공보의 복무기간이 현역병과 비교해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를 2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려는 입법 논의가 이어져 왔다. 반면 복무기간을 한꺼번에 1년 줄일 경우 공보의 공급 감소와 맞물려 농어촌·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공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임 의원안은 이러한 두 측면 사이에서 6개월 단축이라는 중간 지점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보의 개인에게는 3년에 이르는 복무 부담을 일정 부분 줄여 편입 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24개월 단축안에 비해 지역 보건의료 현장의 인력 감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중보건한의사는 농어촌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돼 지역주민의 일차의료와 건강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복무기간 조정이 향후 한의과 공보의의 지원·편입 규모와 지역 배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군의관의 복무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조정된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수의사·약사 등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 임용 전 기초군사훈련 등 군사교육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소요기간이 3년을 넘어선다는 점도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됐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보의를 비롯한 전문인력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군 보건의료와 농어촌 의료, 가축방역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 의원은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이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복무하는 제도의 취지는 중요하다”며 “복무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도 군과 농어촌 의료, 가축방역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공익법무관법·공중방역수의사법·농어촌의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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