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1℃
  • 구름많음24.4℃
  • 구름많음철원23.8℃
  • 구름많음동두천24.7℃
  • 구름많음파주24.2℃
  • 흐림대관령22.5℃
  • 구름많음춘천24.1℃
  • 박무백령도24.9℃
  • 흐림북강릉23.8℃
  • 흐림강릉24.5℃
  • 구름많음동해24.5℃
  • 흐림서울26.9℃
  • 구름많음인천26.9℃
  • 구름많음원주26.7℃
  • 안개울릉도25.5℃
  • 구름많음수원26.2℃
  • 구름많음영월23.5℃
  • 구름많음충주25.8℃
  • 구름많음서산26.5℃
  • 구름많음울진24.2℃
  • 구름많음청주27.6℃
  • 구름많음대전26.6℃
  • 구름많음추풍령25.6℃
  • 구름많음안동25.2℃
  • 구름많음상주27.5℃
  • 맑음포항25.0℃
  • 구름많음군산26.1℃
  • 맑음대구27.6℃
  • 구름많음전주27.5℃
  • 맑음울산25.7℃
  • 맑음창원25.6℃
  • 구름많음광주26.9℃
  • 맑음부산26.7℃
  • 맑음통영25.9℃
  • 구름많음목포26.4℃
  • 맑음여수26.9℃
  • 박무흑산도26.0℃
  • 맑음완도26.8℃
  • 구름많음고창25.6℃
  • 구름많음순천22.5℃
  • 구름많음홍성(예)26.4℃
  • 구름많음25.2℃
  • 맑음제주27.5℃
  • 맑음고산26.9℃
  • 맑음성산26.3℃
  • 맑음서귀포28.0℃
  • 맑음진주24.5℃
  • 구름많음강화26.1℃
  • 구름많음양평25.1℃
  • 구름많음이천26.9℃
  • 흐림인제22.9℃
  • 구름많음홍천24.6℃
  • 구름많음태백20.6℃
  • 구름많음정선군23.0℃
  • 구름많음제천23.5℃
  • 구름많음보은24.7℃
  • 구름많음천안24.7℃
  • 구름많음보령27.0℃
  • 구름많음부여25.5℃
  • 구름많음금산25.8℃
  • 구름많음25.3℃
  • 구름많음부안25.6℃
  • 구름많음임실24.5℃
  • 구름많음정읍25.6℃
  • 구름많음남원25.2℃
  • 구름많음장수23.4℃
  • 구름많음고창군24.8℃
  • 구름많음영광군25.6℃
  • 맑음김해시25.8℃
  • 구름많음순창군24.7℃
  • 맑음북창원26.8℃
  • 맑음양산시26.3℃
  • 맑음보성군24.9℃
  • 맑음강진군25.1℃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4.8℃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5.7℃
  • 구름많음함양군24.9℃
  • 맑음광양시25.5℃
  • 구름많음진도군26.3℃
  • 구름많음봉화22.7℃
  • 구름많음영주24.6℃
  • 구름많음문경27.0℃
  • 맑음청송군22.7℃
  • 맑음영덕22.7℃
  • 구름많음의성24.4℃
  • 구름많음구미26.8℃
  • 맑음영천24.2℃
  • 맑음경주시24.8℃
  • 구름많음거창24.2℃
  • 맑음합천24.8℃
  • 맑음밀양25.4℃
  • 구름많음산청24.7℃
  • 맑음거제26.0℃
  • 맑음남해25.1℃
  • 맑음24.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25일 (토)

국회 본회의서 ‘공중위생관리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의결

국회 본회의서 ‘공중위생관리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의결

이·미용사 직무교육 의무화…안전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장애인 학대 및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의무 위반시 과태료 상향

복지부.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제43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용사와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영업자단체가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높여, 이·미용 소비자에게 보다 질 좋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이·미용산업이 계속하여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사, 교사 등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장애인 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