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0.1℃
  • 구름많음13.7℃
  • 구름많음철원13.0℃
  • 흐림동두천15.8℃
  • 흐림파주13.5℃
  • 흐림대관령6.0℃
  • 구름많음춘천14.1℃
  • 흐림백령도12.8℃
  • 흐림북강릉8.7℃
  • 흐림강릉10.5℃
  • 구름많음동해8.6℃
  • 구름많음서울18.6℃
  • 흐림인천16.7℃
  • 구름많음원주19.2℃
  • 맑음울릉도9.5℃
  • 구름많음수원14.6℃
  • 구름많음영월13.7℃
  • 흐림충주12.8℃
  • 흐림서산15.2℃
  • 구름많음울진8.5℃
  • 흐림청주19.0℃
  • 흐림대전17.5℃
  • 구름많음추풍령12.8℃
  • 구름많음안동11.0℃
  • 흐림상주13.4℃
  • 구름많음포항11.6℃
  • 흐림군산13.0℃
  • 구름많음대구11.8℃
  • 흐림전주16.0℃
  • 구름많음울산11.3℃
  • 구름많음창원14.9℃
  • 흐림광주16.9℃
  • 구름많음부산12.6℃
  • 흐림통영13.7℃
  • 흐림목포14.8℃
  • 흐림여수15.6℃
  • 흐림흑산도12.0℃
  • 흐림완도14.3℃
  • 흐림고창13.9℃
  • 흐림순천14.5℃
  • 흐림홍성(예)14.5℃
  • 흐림18.1℃
  • 흐림제주16.0℃
  • 흐림고산16.4℃
  • 흐림성산16.0℃
  • 흐림서귀포15.8℃
  • 구름많음진주11.5℃
  • 흐림강화14.3℃
  • 흐림양평15.8℃
  • 흐림이천17.0℃
  • 흐림인제13.1℃
  • 흐림홍천14.3℃
  • 구름많음태백6.5℃
  • 구름많음정선군10.7℃
  • 구름많음제천10.9℃
  • 흐림보은15.4℃
  • 흐림천안18.0℃
  • 흐림보령14.3℃
  • 흐림부여15.4℃
  • 흐림금산16.7℃
  • 흐림17.9℃
  • 흐림부안14.6℃
  • 흐림임실16.7℃
  • 흐림정읍14.4℃
  • 흐림남원17.3℃
  • 흐림장수14.3℃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3.5℃
  • 흐림김해시12.8℃
  • 흐림순창군17.4℃
  • 흐림북창원14.9℃
  • 구름많음양산시13.0℃
  • 흐림보성군12.3℃
  • 흐림강진군14.0℃
  • 흐림장흥13.5℃
  • 흐림해남13.7℃
  • 흐림고흥14.7℃
  • 구름많음의령군12.6℃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5.5℃
  • 흐림진도군13.1℃
  • 구름많음봉화6.7℃
  • 구름많음영주10.0℃
  • 흐림문경12.2℃
  • 구름많음청송군6.8℃
  • 구름많음영덕8.1℃
  • 구름많음의성9.4℃
  • 구름많음구미11.4℃
  • 구름많음영천10.1℃
  • 구름많음경주시8.4℃
  • 구름많음거창10.5℃
  • 구름많음합천13.5℃
  • 구름많음밀양13.1℃
  • 흐림산청15.5℃
  • 구름많음거제13.0℃
  • 흐림남해14.5℃
  • 흐림12.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7일 (금)

정부,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정부,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제조사·판매자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과다 보유, 판매 기피 등 금지
6월30일까지 한시 적용

[한의신문]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적용 대상 물품은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3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A54010.01 주사기>, <A54050.01 치과용주사기>, <A54060.01 필터주사기>, <A54070.01 인슐린주사기>가 포함된다.

 

주사기.jpg

 

또한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3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A53010.01 비멸균주사침>, <A53010.02 멸균주사침>, <A53010.11 치과용주사침> 등도 포함된다.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 및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주사기 및 주사침을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월별 판매량이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대하여 '25.12 ~ '26.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인하여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는 식약처,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043-719-1088)를 설치·운영하고, 식약처는 각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