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6℃
  • 구름많음25.4℃
  • 구름많음철원21.8℃
  • 구름많음동두천24.5℃
  • 구름많음파주22.5℃
  • 흐림대관령15.8℃
  • 구름많음춘천25.1℃
  • 맑음백령도21.3℃
  • 소나기북강릉20.9℃
  • 구름많음강릉22.0℃
  • 맑음동해23.0℃
  • 맑음서울26.3℃
  • 맑음인천22.6℃
  • 구름많음원주25.0℃
  • 맑음울릉도23.7℃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25.9℃
  • 구름많음충주25.4℃
  • 맑음서산24.1℃
  • 구름많음울진23.2℃
  • 흐림청주26.0℃
  • 구름많음대전25.7℃
  • 맑음추풍령24.2℃
  • 맑음안동27.2℃
  • 구름많음상주26.2℃
  • 맑음포항25.5℃
  • 구름많음군산22.7℃
  • 구름많음대구28.1℃
  • 맑음전주26.4℃
  • 맑음울산25.8℃
  • 구름많음창원26.3℃
  • 맑음광주26.7℃
  • 맑음부산25.5℃
  • 맑음통영26.0℃
  • 맑음목포23.6℃
  • 구름많음여수25.2℃
  • 맑음흑산도23.8℃
  • 구름많음완도26.0℃
  • 맑음고창25.0℃
  • 맑음순천26.0℃
  • 맑음홍성(예)24.8℃
  • 구름많음26.0℃
  • 맑음제주25.3℃
  • 맑음고산23.3℃
  • 맑음성산25.8℃
  • 맑음서귀포28.7℃
  • 맑음진주26.6℃
  • 구름많음강화20.6℃
  • 구름많음양평25.6℃
  • 구름많음이천25.9℃
  • 구름많음인제24.7℃
  • 구름많음홍천24.9℃
  • 맑음태백22.9℃
  • 구름많음정선군25.5℃
  • 맑음제천23.4℃
  • 구름많음보은24.9℃
  • 맑음천안25.1℃
  • 맑음보령23.2℃
  • 맑음부여24.1℃
  • 구름많음금산26.1℃
  • 구름많음24.1℃
  • 맑음부안23.9℃
  • 맑음임실25.0℃
  • 맑음정읍26.3℃
  • 맑음남원25.8℃
  • 맑음장수23.7℃
  • 맑음고창군25.1℃
  • 맑음영광군24.7℃
  • 맑음김해시28.9℃
  • 맑음순창군25.5℃
  • 구름많음북창원28.7℃
  • 맑음양산시29.3℃
  • 구름많음보성군28.1℃
  • 맑음강진군27.1℃
  • 맑음장흥26.5℃
  • 맑음해남25.4℃
  • 맑음고흥27.2℃
  • 구름많음의령군26.9℃
  • 구름많음함양군27.0℃
  • 맑음광양시27.8℃
  • 맑음진도군23.9℃
  • 맑음봉화25.5℃
  • 맑음영주25.6℃
  • 맑음문경26.1℃
  • 구름많음청송군26.8℃
  • 구름많음영덕24.3℃
  • 맑음의성27.5℃
  • 맑음구미28.9℃
  • 맑음영천28.2℃
  • 맑음경주시28.8℃
  • 맑음거창27.5℃
  • 구름많음합천28.1℃
  • 맑음밀양28.3℃
  • 맑음산청27.1℃
  • 맑음거제24.2℃
  • 구름많음남해26.7℃
  • 맑음29.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1일 (목)

비의료인에 의료행위 시키면 자격정지 3개월→6개월 강화

비의료인에 의료행위 시키면 자격정지 3개월→6개월 강화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감경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령’ 공포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정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규칙)’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엔 자격정지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개정했다.

 

또 의료인이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해진다.

 

또한 이 같은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자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처분 기준 6개월)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처분 기준 3개월), 1차 위반 시에는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하고, 2차 위반 시에는 3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한다.

 

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의료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규칙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