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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

한의협,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진료 매뉴얼 제작

한의협,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진료 매뉴얼 제작

방문진료 진행절차·방문진료료 청구 방법 등 안내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4815곳 대상…파일·인쇄물로 배포

방문진료 시범사업1.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과 관련해 진료 매뉴얼을 제작해 회원들의 이해를 돕는다.

 

보건복지부는 6일 시범사업 4-2차 모집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한의 의료기관 명단을 선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 총 4815개소를 위한 시범사업 진행 절차와 수가 기준 등을 담은 진료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진료 매뉴얼의 구체적인 방문진료 진행 절차에 따르면 시범기관에 선정된 한의원은 시범기관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먼저 현황신고 절차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현황신고·변경탭에서 팀운영 및 변동·현황신고를 클릭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신규신고 의료기관은 우측 하단 버튼을 클릭해 따로 진행한다.

 

방문진료 과정 절차는 거동이 불편한 재택환자나 보호자가 방문진료를 요청하면 한의사는 방문 날짜와 시간 등을 사전 조율(유선·대면)하면서 거동불편 유형을 확인하고 방문진료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어 방문진료 대상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토록 요청하고, 이를 보관한다.

 

동의서는 방문일 예약(유선·대면) 시 작성·제출하고, 부득이한 경우엔 첫 방문진료 시 현장에서 작성·제출해도 된다.

 

방문진료 한의사는 크게 진찰(문진, 망진, 촉진, 안진, 맥진 등) 한약제제(단미엑스제제, 단미엑스혼합제) 처방 침술, 구술, 부항술 등을 통한 주증 및 동반질환을 관리 인성검사 등 한방검사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필요시 적절한 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하거나 환자 상태를 설명하고 질환 정보를 제공하는 하는 한편, 건강관리 등에 대한 환자·보호자 교육·상담을 진행한다.

 

방문진료 시범사업2.jpg

 

진료비 수납에 관해선 방문진료 예약 단계에서 환자와 결재수단에 관해 사전 협의하고, 방문진료 종료 후에는 현금이나 카드 결제 등의 방식으로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수납토록 한다.

 

또한 한의협은 환자 상태를 상세히 기록하기 위한 방문진료 기록지(수기)’를 작성해 줄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록지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방문진료 시 출력해 활용하신 후 전산 입력을 보다 충실히 위함이라고 한의협은 설명했다.

 

방문진료 전자차트 작성 시점은 방문진료 당일이며, 방문진료 당시 현장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작성방법은 전자차트 내 시범사업(한의 방문진료료) 메뉴 클릭 후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전자차트 업체마다 메뉴가 달라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업체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은 방문진료 사유, 소요시간 등 진료내용은 메모란에 상세히 기록하고 100100 본인부담 여부는 진료 한의사가 판단하며 의료취약지나 재택의료센터 여부는 한의원 정보 메뉴에서 선택하고 같은 날 동일 환자를 외래 진료한 경우, 새로운 차트를 생성해 기록한다.

 

방문진료 시범사업3.jpg

 

방문진료 대상 환자의 등록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접속 후, 시범사업 서식관리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대상자 등록정보 입력저장 순서로 하면 된다.

 

아울러 한의 방문진료 수가 청구를 위해 환자의 진료정보 등을 점검서식에 작성·제출하는 방법은 먼저,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접속한 뒤 시범사업 서식관리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이어 환자 정보를 입력하고, 대상자 유형을 입력한 후 기본정보, 진료정보, 지역사회 연계·미연계 정보를 기입한다. 점검서식 조회와 제출은 자료제출 시스템 초기 화면에서 할 수 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전자차트(청구 프로그램)를 이용하고, 방문진료 종료 후 2개월 이내 해야 한다.

 

방문진료료(한의)는 올해 한의 환산지수인 104.3원 기준으로 동일 건물 환자 연속 방문 시 환자 당 75%로 산정해 81200, 동일 세대 환자 연속 방문 시 첫 번째 환자는 100%108260, 두 번째 환자부터 50%로 산정해 54130원이다.

 

방문진료 시범사업4.jpg

 

더불어 진료 매뉴얼에는 소아 환자 가산과 의료 접근성 취약지 가산 수가 기준을 설명하고, 산정 지침을 포함했다.

 

한의 방문진료료를 산정하기 위해선 방문진료를 실시한 후 방문진료 점검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한의사 1인당 한 달에 60회 산정 가능하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사 1인당 한 달에 100회까지 산정이 가능하다.

 

이밖에 진료 매뉴얼에는 환자 본인부담금미수납 금지 대상자 유인·알선 금지 한의 방문진료료 허위·부당 청구 금지 등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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