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9℃
  • 흐림18.0℃
  • 구름많음철원16.7℃
  • 구름많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8.2℃
  • 구름많음대관령13.6℃
  • 흐림춘천18.4℃
  • 맑음백령도18.8℃
  • 맑음북강릉18.7℃
  • 구름많음강릉20.5℃
  • 맑음동해17.4℃
  • 맑음서울19.7℃
  • 맑음인천18.4℃
  • 구름많음원주16.7℃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18.0℃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7.6℃
  • 맑음서산18.0℃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20.8℃
  • 맑음대전19.8℃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20.7℃
  • 맑음상주20.6℃
  • 맑음포항21.0℃
  • 맑음군산18.5℃
  • 맑음대구23.1℃
  • 맑음전주19.2℃
  • 맑음울산19.9℃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20.3℃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19.0℃
  • 맑음여수22.3℃
  • 맑음흑산도17.9℃
  • 맑음완도19.4℃
  • 맑음고창17.3℃
  • 맑음순천16.7℃
  • 맑음홍성(예)18.8℃
  • 맑음19.4℃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18.5℃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20.6℃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18.8℃
  • 구름많음양평19.8℃
  • 맑음이천18.9℃
  • 구름많음인제16.7℃
  • 흐림홍천17.0℃
  • 맑음태백16.1℃
  • 맑음정선군14.4℃
  • 맑음제천14.3℃
  • 맑음보은17.0℃
  • 맑음천안17.6℃
  • 맑음보령16.8℃
  • 맑음부여17.0℃
  • 맑음금산18.3℃
  • 맑음17.8℃
  • 맑음부안18.2℃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8.4℃
  • 맑음남원18.9℃
  • 맑음장수15.4℃
  • 맑음고창군17.7℃
  • 맑음영광군17.7℃
  • 맑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18.2℃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1.6℃
  • 맑음보성군19.7℃
  • 맑음강진군20.0℃
  • 맑음장흥18.2℃
  • 맑음해남18.1℃
  • 맑음고흥19.7℃
  • 맑음의령군19.6℃
  • 맑음함양군18.9℃
  • 맑음광양시20.6℃
  • 맑음진도군16.3℃
  • 맑음봉화15.3℃
  • 맑음영주19.7℃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7.3℃
  • 맑음영덕16.4℃
  • 맑음의성18.5℃
  • 맑음구미21.9℃
  • 맑음영천21.4℃
  • 맑음경주시20.1℃
  • 맑음거창17.7℃
  • 맑음합천20.8℃
  • 맑음밀양20.9℃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20.2℃
  • 맑음남해22.4℃
  • 맑음21.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1일 (목)

비대면진료, PC 설치된 일반 외래진료실도 허용

비대면진료, PC 설치된 일반 외래진료실도 허용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원급 의료기관 시설 부담 완화 기대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토록 한 규제를 없앤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원격의료를 위해 별도의 원격진료실을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PC 등 장비를 갖춘 일반 외래진료실에서도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또는 원격의료를 할 때 일반진료실에 PC 장비만 갖추면 원격의료(비대면진료)를 더욱 쉽게 할 수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이 완화되고 비대면진료가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3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46일까지 의견을 조회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기관, 개인 등은 4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보낼 곳은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전자우편: joohun6861@korea.kr 팩스: 044-202-3941이다.

 

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전화 044-202-2927, 팩스 044-202-3941)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