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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0일 (금)

건보·국민연금 체납자에 ‘납부능력 실태확인제’ 추진

건보·국민연금 체납자에 ‘납부능력 실태확인제’ 추진

전진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맞춤형 징수·생계형 보호 기반 구축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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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의 납부능력과 체납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거소·소득·재산 확인과 납부의사 확인, 방문 상담 등 실태확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선 공단이 보험료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체납 유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체납 발생 원인이 고의적 체납인지, 폐업이나 휴업 등 경영상 어려움 때문인지, 또는 일시적 자금난에 따른 생계형 체납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실태조사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료 체납 규모는 지역가입자 92만5000세대(1조5416억 원), 직장가입자 4만3000개 사업장(574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액은 지역가입자 83만3000세대(2조2756억원), 직장가입자 5만7000개 사업장(6542억원)에 달해 공적 사회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납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제81조의 7(실태확인)을, ‘국민연금법’에 제95조의 5(실태확인)를 각각 신설해 공단이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공단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거소·수입·재산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질문 △납부 의사 및 납부 계획 확인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실 확인 행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확인원을 채용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의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명시했다. 실태확인의 방법과 절차, 확인원 교육 및 감독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납 원인을 △고의적 체납 △폐업 또는 사실상 휴·폐업 상태 법인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생계형 체납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 징수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폐업 법인에 대해서는 합리적 체납 정리를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 보호를 고려한 체납 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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