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3℃
  • 박무7.3℃
  • 맑음철원3.9℃
  • 맑음동두천6.3℃
  • 맑음파주5.0℃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7.3℃
  • 맑음백령도8.3℃
  • 맑음북강릉9.6℃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10.8℃
  • 연무서울8.0℃
  • 박무인천7.5℃
  • 맑음원주6.9℃
  • 구름많음울릉도9.4℃
  • 연무수원7.2℃
  • 맑음영월6.4℃
  • 맑음충주5.6℃
  • 맑음서산6.5℃
  • 맑음울진10.2℃
  • 맑음청주7.8℃
  • 연무대전8.1℃
  • 맑음추풍령7.1℃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9.2℃
  • 구름많음포항10.3℃
  • 구름많음군산6.1℃
  • 맑음대구9.7℃
  • 맑음전주6.6℃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7.8℃
  • 맑음부산11.8℃
  • 맑음통영10.3℃
  • 박무목포8.5℃
  • 맑음여수11.0℃
  • 박무흑산도10.7℃
  • 맑음완도11.2℃
  • 맑음고창4.0℃
  • 맑음순천6.5℃
  • 박무홍성(예)7.8℃
  • 맑음6.6℃
  • 맑음제주11.4℃
  • 맑음고산11.2℃
  • 맑음성산12.6℃
  • 맑음서귀포13.3℃
  • 맑음진주8.3℃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3.6℃
  • 맑음이천5.8℃
  • 구름많음인제8.0℃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5.7℃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3.8℃
  • 맑음천안4.2℃
  • 구름많음보령7.3℃
  • 맑음부여4.7℃
  • 맑음금산5.3℃
  • 맑음5.8℃
  • 맑음부안7.2℃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6.1℃
  • 맑음남원4.5℃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6.4℃
  • 맑음영광군5.3℃
  • 맑음김해시10.9℃
  • 맑음순창군5.0℃
  • 맑음북창원11.7℃
  • 맑음양산시12.1℃
  • 맑음보성군9.3℃
  • 맑음강진군7.0℃
  • 맑음장흥6.6℃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7.3℃
  • 맑음함양군8.8℃
  • 맑음광양시10.7℃
  • 맑음진도군6.7℃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9.9℃
  • 맑음청송군8.8℃
  • 맑음영덕11.0℃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8.8℃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9.2℃
  • 맑음밀양9.4℃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11.9℃
  • 맑음12.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노인의학 전문가, 국가가 양성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노인의학 전문가, 국가가 양성한다”

소병훈 의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디지털 기술 활용한 일상 건강관리 담당 인력 확보 시급”

 

 

노인의학 법안1.jpg


[한의신문] 내년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노인 건강 모니터링과 생활습관 지도를 담당할 노인의학 전문 인력을 국가가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노인 전문의료 인력 기반을 강화해 초고령사회 대응에 나선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를 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 환자의 특성과 의료적 특수성을 이해한 ‘노인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 규정은 부재해 인력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소병훈 의원은 “노인은 급성 질환 치료뿐 아니라 포괄적 건강상태 진단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발전으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일상 속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되는 만큼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어 “현행법은 노인 의료·요양 제도 확립을 위한 시설·인력 확충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 환자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노인의료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의무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령 환자의 급성 질환 치료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생활습관 개선,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모니터링 등 일상적 건강관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기반을 국가가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1항의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수정해, 노인의료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명확히 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가 52조원을 넘어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다”며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을 돌볼 전문 인력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어르신들의 의료·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