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7℃
  • 박무17.6℃
  • 맑음철원18.1℃
  • 맑음동두천19.9℃
  • 맑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5.1℃
  • 맑음춘천18.3℃
  • 안개백령도17.0℃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23.7℃
  • 박무서울19.8℃
  • 박무인천19.6℃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22.5℃
  • 맑음수원19.4℃
  • 구름많음영월16.2℃
  • 맑음충주18.7℃
  • 맑음서산20.3℃
  • 맑음울진22.2℃
  • 맑음청주19.6℃
  • 맑음대전20.1℃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19.3℃
  • 맑음상주20.1℃
  • 맑음포항21.4℃
  • 맑음군산19.0℃
  • 맑음대구21.5℃
  • 맑음전주20.7℃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22.9℃
  • 맑음광주19.7℃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1.7℃
  • 박무목포19.7℃
  • 맑음여수20.3℃
  • 박무흑산도19.6℃
  • 맑음완도22.2℃
  • 맑음고창19.8℃
  • 맑음순천19.5℃
  • 박무홍성(예)21.5℃
  • 맑음18.5℃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21.6℃
  • 맑음성산22.9℃
  • 맑음서귀포23.2℃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20.0℃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9.6℃
  • 구름많음인제17.4℃
  • 맑음홍천17.9℃
  • 맑음태백17.5℃
  • 맑음정선군14.8℃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6.7℃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17.3℃
  • 맑음금산17.8℃
  • 맑음18.2℃
  • 맑음부안19.3℃
  • 맑음임실15.9℃
  • 맑음정읍20.3℃
  • 맑음남원17.9℃
  • 맑음장수15.1℃
  • 맑음고창군19.4℃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21.5℃
  • 맑음순창군16.9℃
  • 맑음북창원22.9℃
  • 맑음양산시23.6℃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9.4℃
  • 맑음장흥19.9℃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19.4℃
  • 맑음함양군19.6℃
  • 맑음광양시20.8℃
  • 맑음진도군20.2℃
  • 맑음봉화19.0℃
  • 맑음영주19.5℃
  • 맑음문경20.3℃
  • 맑음청송군20.1℃
  • 맑음영덕21.0℃
  • 맑음의성20.0℃
  • 맑음구미21.4℃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1.6℃
  • 맑음거창17.6℃
  • 맑음합천19.1℃
  • 맑음밀양21.2℃
  • 맑음산청18.9℃
  • 맑음거제21.8℃
  • 맑음남해20.6℃
  • 맑음22.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노인의학 전문가, 국가가 양성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노인의학 전문가, 국가가 양성한다”

소병훈 의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디지털 기술 활용한 일상 건강관리 담당 인력 확보 시급”

 

 

노인의학 법안1.jpg


[한의신문] 내년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노인 건강 모니터링과 생활습관 지도를 담당할 노인의학 전문 인력을 국가가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노인 전문의료 인력 기반을 강화해 초고령사회 대응에 나선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를 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 환자의 특성과 의료적 특수성을 이해한 ‘노인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 규정은 부재해 인력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소병훈 의원은 “노인은 급성 질환 치료뿐 아니라 포괄적 건강상태 진단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발전으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일상 속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되는 만큼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어 “현행법은 노인 의료·요양 제도 확립을 위한 시설·인력 확충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 환자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노인의료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의무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령 환자의 급성 질환 치료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생활습관 개선,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모니터링 등 일상적 건강관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기반을 국가가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1항의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수정해, 노인의료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명확히 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가 52조원을 넘어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다”며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을 돌볼 전문 인력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어르신들의 의료·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