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9℃
  • 맑음21.1℃
  • 맑음철원21.4℃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2.8℃
  • 맑음대관령18.1℃
  • 맑음춘천21.5℃
  • 박무백령도19.5℃
  • 맑음북강릉26.5℃
  • 맑음강릉25.7℃
  • 맑음동해26.2℃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22.2℃
  • 맑음원주21.9℃
  • 맑음울릉도24.9℃
  • 맑음수원23.4℃
  • 맑음영월20.7℃
  • 맑음충주22.1℃
  • 맑음서산23.4℃
  • 맑음울진26.5℃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21.4℃
  • 맑음안동22.8℃
  • 맑음상주23.9℃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2.7℃
  • 맑음대구24.0℃
  • 맑음전주24.4℃
  • 맑음울산24.4℃
  • 맑음창원25.6℃
  • 맑음광주23.1℃
  • 맑음부산24.7℃
  • 맑음통영23.9℃
  • 맑음목포22.6℃
  • 맑음여수22.8℃
  • 박무흑산도21.9℃
  • 맑음완도24.7℃
  • 맑음고창22.4℃
  • 맑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3.5℃
  • 맑음21.6℃
  • 맑음제주23.9℃
  • 맑음고산22.5℃
  • 맑음성산24.3℃
  • 맑음서귀포23.9℃
  • 맑음진주23.0℃
  • 맑음강화22.5℃
  • 맑음양평22.4℃
  • 맑음이천23.4℃
  • 맑음인제20.6℃
  • 맑음홍천21.2℃
  • 맑음태백20.9℃
  • 맑음정선군20.8℃
  • 맑음제천20.2℃
  • 맑음보은21.4℃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3.0℃
  • 맑음22.6℃
  • 맑음부안23.3℃
  • 맑음임실22.7℃
  • 맑음정읍24.1℃
  • 맑음남원22.3℃
  • 맑음장수21.3℃
  • 맑음고창군23.1℃
  • 맑음영광군22.9℃
  • 맑음김해시25.1℃
  • 맑음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4.8℃
  • 맑음양산시27.5℃
  • 맑음보성군23.5℃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3.7℃
  • 구름많음해남23.6℃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4.5℃
  • 맑음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3.7℃
  • 맑음청송군23.7℃
  • 맑음영덕25.7℃
  • 맑음의성24.3℃
  • 맑음구미24.6℃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4.5℃
  • 맑음거창23.6℃
  • 맑음합천23.5℃
  • 맑음밀양25.3℃
  • 맑음산청23.8℃
  • 맑음거제24.2℃
  • 맑음남해23.4℃
  • 맑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김포시 난임 지원 조례’ 시행…한의난임치료 명시

‘김포시 난임 지원 조례’ 시행…한의난임치료 명시

‘김포시 난임지원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김기남 시의원 “김포시가 ‘가족친화도시’로 나아가는 기반 마련”

20250919150944-330995.jpg


김포시가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극복 지원을 제도화하며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한 걸음 나섰다. 

 

김기남 김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포시 난임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난임부부는 한의난임치료를 비롯해 교육·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기남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결혼연령 상승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치료비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난임 지원사업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정책 의지와 재정 역량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김포시가 난임부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 △난임극복 지원의 목적·용어 정의 △지원대상 요건 등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20250419165053-870117.jpg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및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지원 사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 경감)에 근거해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출산 연령의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이에 시장은 난임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의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난임치료 비용을 비롯해 양방난임시술 비용, 난임 관련 상담·교육·홍보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대상자는 관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중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받은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명시해 지원의 폭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김포시가 난임 문제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젊은 부부들이 정착하고 싶어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가족친화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