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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9일 (화)

“위헌 소지 있는 자배법…국민건강권 침해해선 안돼”

“위헌 소지 있는 자배법…국민건강권 침해해선 안돼”

한의협, 국토부에 의견서 제출…법체계 훼손 및 의학적 근거 부재 등 지적
향후 치료비 지급 제한 및 의료계의 적극적 자정 활동 등 개선 방안 제안
“12~14급 환자들의 치료 지속성 실질적 장벽 발생”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관련 이번 개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한의협은 “일부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령 개정안을 통해 전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면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은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연구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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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원칙·평등원칙 위반 및 행복추구권 침해


먼저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갖고 있는 법 체계 및 절차적 정당성 훼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한의협은 “보험사가 12∼14급 환자의 치료기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당 환자의 건강권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자배법에는 보험사가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임의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더불어 해당 환자의 8주 초과 치료에 대한 분쟁만을 따로 떼어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심의토록 하는 것은 기존 분쟁 해결 체계와의 중복 또는 충돌 가능성이 있으며, 같은 교통사고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상해 정도에 따라 치료받을 권리 및 분쟁에 관한 절차에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8주 초과 치료 필요성에 대한 판단 주체를 이해관계 반대편에 서있는 당사자인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나, 보험사가 정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건강권·치료받을 권리) 침해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더욱이 대책 마련 과정에서 의료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아 의학적 논란을 가져온 부분 및 새로운 정부의 장·차관이 임명되기 전 입법예고를 강행함으로써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학적인 근거 부재와 관련 한의협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일반적인 외상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병리학적 특성과 임상양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진단검사만으로 구조적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등 의학적으로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치료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면서 “반면 국토부는 보험개발원 통계나 진단서 작성지침 같은 부적절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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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사회적 갈등 심화 ‘우려’


또한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8주 초과 치료를 희망하는 12∼14급 환자에게 행정적·시간적 부담을 전가해 치료 지속에 대한 실질적 장벽이 발생하며, 보험사가 의료를 통제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 독립성 및 전문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자동차보험을 통한 치료가 불가능해진 12∼14급 환자들은 대부분 건강보험을 통해 후속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와 더불어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심화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의협은 “현행 자동차보험 체계에서 12∼14급 환자는 4주를 초과해 치료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제출되는 진단서는 의료인이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는 만큼 개별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이 작성한 진단서를 통해 추가적인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확보가 가능하다”며 “또한 자배법령으로 정한 전문심사기간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12∼14급 환자의 내원 횟수 및 입원 기간에 대한 제한적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중복 규제로 인한 행정적 부담 증가 및 환자·의료인·보험사간 분쟁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적 회원 교육·안내로 적정진료 환경 조성


특히 한의협은 의료계 및 소비자단체에서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을 대신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으로 12∼14급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 제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동안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온 향후치료비 지급이 제한될 경우 합의금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이어가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치료비 지급 제한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인 만큼 제도 시행 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수급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하고, 효과가 미미할 경우 추가적인 대책 도입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의료계의 자정활동과 관련해선 “심사기준 등에 대한 회원 교육 및 부당청구사례 등에 대한 회원 안내를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적정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다”면서 “더불어 ‘(가칭)보험진료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과잉진료 의심기관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해 계도, 경고, 윤리위원회 회부 및 그 결과에 따른 고발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정진료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자동차보험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근거·사회적 합의 기반한 정책 마련 ‘필요’


이와 함께 한의협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주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치료기간 제한에 따른 부정수급 개선 실효성을 분석하고, 의학적·법적 근거에 기반한 세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의료계, 보험업계 등 관계자 회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한의협은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부정수급은 향후치료비 지급 제한과 의료계 내부 자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한의협에서도 이에 대한 정부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건전한 자동차보험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부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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