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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병원경영회사 설립 신중해야

병원경영회사 설립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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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병원경영전문회사(MSO)’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같은 브랜드와 의료시스템을 갖춘 프랜차이즈 형태의 중소형 종합병원, 동네의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새로 도입되는 병원경영전문회사는 기존 병·의원들의 출자를 받아 설립되며 프랜차이즈의 본사 역할을 하게 된다.



당초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추진했으나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병원경영전문회사를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 회사에 출자한 병·의원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라도 설립할 수 있고, 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병상 수술실 의료장비 공동 이용 △간호사 교육 충원 △세무 회계업무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원경영전문회사와 의료시스템을 갖춘 프랜차이즈 형태의 의료기관을 확대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원형 주식회사 형태의 의료기관들이 확대되면 균등한 진료 공급, 효율적 진료 제공, 병원 네트워크 중심의 통합서비스 체계에는 도움될 수 있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갖춰야 할 기본요소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우선 국민의료는 없고, 영리만 있다. 보건의료부문의 영리화를 진행한 미국도 65%에 달하는 비영리법인과 공공의료로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수립하면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영리병원 주식회사를 허용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병원주식회사는 영리화만 추구할 수밖에 없어 국민들은 엄청나게 뛸 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더욱이 자본 유치나 네트워크에 참여할 능력이 없는 동네의원들은 점차 거대 주식회사형 병원의 문지기로 전락할 수 있어 빈곤층의 의료보장 수준 저하 등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사회의 소중한 ‘건강권’이라는 연대가치를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보다 신중한 자세가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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