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
  • 맑음-9.0℃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13.4℃
  • 맑음춘천-8.5℃
  • 맑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1.5℃
  • 맑음동해-2.0℃
  • 맑음서울-5.1℃
  • 맑음인천-5.3℃
  • 맑음원주-7.1℃
  • 구름조금울릉도2.8℃
  • 맑음수원-6.7℃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8.4℃
  • 맑음서산-6.0℃
  • 맑음울진-2.9℃
  • 맑음청주-4.4℃
  • 맑음대전-5.6℃
  • 맑음추풍령-6.6℃
  • 맑음안동-7.6℃
  • 맑음상주-5.3℃
  • 맑음포항-0.6℃
  • 맑음군산-5.0℃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5.2℃
  • 맑음울산-1.4℃
  • 맑음창원0.0℃
  • 맑음광주-3.2℃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0.8℃
  • 맑음목포-2.4℃
  • 맑음여수0.6℃
  • 맑음흑산도2.8℃
  • 맑음완도-1.5℃
  • 맑음고창-4.5℃
  • 맑음순천-6.9℃
  • 맑음홍성(예)-6.9℃
  • 맑음-8.2℃
  • 맑음제주2.2℃
  • 맑음고산3.9℃
  • 맑음성산2.5℃
  • 맑음서귀포5.4℃
  • 맑음진주-7.2℃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6.1℃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7.8℃
  • 맑음보령-5.0℃
  • 맑음부여-7.1℃
  • 맑음금산-7.9℃
  • 맑음-5.8℃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6.2℃
  • 맑음정읍-6.4℃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9.2℃
  • 맑음고창군-5.0℃
  • 맑음영광군-4.1℃
  • 맑음김해시-1.9℃
  • 맑음순창군-6.8℃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2.9℃
  • 맑음보성군-3.7℃
  • 맑음강진군-3.3℃
  • 맑음장흥-2.7℃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7.1℃
  • 맑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8.9℃
  • 맑음광양시-3.0℃
  • 맑음진도군-1.1℃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8.3℃
  • 맑음문경-6.4℃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6.6℃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4.1℃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5.1℃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0.6℃
  • 맑음남해-0.9℃
  • 맑음-5.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국토부의 부당한 행정입법 철회 의견 제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국토부의 부당한 행정입법 철회 의견 제출

법률적 근거 없는 자동차사고 환자 8주 이상 치료 제한 ‘차별·위헌적 행정입법’
의학적 판단보다 보험회사 등의 검토 우선하는 부당한 행정입법 철회 촉구

시민회의.png

 

[한의신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11일 자동차보험 관련 국토교통부의 부당한 행정입법은 차별적·위헌적 행정입법이라며,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발표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사고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환자가 교통사고상해일부터 8주 이상 치료받기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자료를 제출해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고, 보험회사의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이하 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그에 따른 결과로 자동차사고 환자는 보험회사가 통지한 검토 결과내지 보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가 통지한 결과지급 의사의 유효 기간동안만 책임보험을 통한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제한받게 된다.

 

이와 관련 시민회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사고 환자는 아무런 법률의 근거 없이 보험회사나 보장위원회의 검토·심의 결과에 따라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의학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책임보험을 통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회의는 개정안에서는 자동차사고 환자와 보험회사 사이 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장위원회 및 그 업무 일부를 위탁받도록 정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인적 구성과 관련, 소비자 보호 내지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은 개정안이 시행될 때, 교통사고 환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민회의는 이번 개정안이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기본권인 건강권·평등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 11행정절차법44조 제1항과 위 입법예고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대한 행정입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에 제출했다.

 

시민회의는 앞으로도 자동차보험 및 의료 소비자로서 교통사고환자가 가진 정당한 권익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