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6℃
  • 박무7.4℃
  • 흐림철원7.4℃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7.0℃
  • 구름많음대관령3.2℃
  • 구름많음춘천7.8℃
  • 맑음백령도11.2℃
  • 구름많음북강릉8.5℃
  • 구름많음강릉10.5℃
  • 구름많음동해9.6℃
  • 맑음서울9.1℃
  • 구름많음인천10.0℃
  • 구름많음원주8.6℃
  • 흐림울릉도12.5℃
  • 흐림수원9.1℃
  • 흐림영월7.1℃
  • 구름많음충주8.1℃
  • 구름많음서산7.8℃
  • 흐림울진9.8℃
  • 박무청주9.1℃
  • 박무대전8.9℃
  • 흐림추풍령7.1℃
  • 흐림안동7.0℃
  • 흐림상주6.8℃
  • 흐림포항10.6℃
  • 흐림군산8.9℃
  • 흐림대구8.8℃
  • 구름많음전주9.5℃
  • 흐림울산9.9℃
  • 흐림창원11.1℃
  • 흐림광주11.2℃
  • 흐림부산12.0℃
  • 흐림통영12.2℃
  • 흐림목포12.8℃
  • 박무여수13.0℃
  • 구름많음흑산도15.1℃
  • 흐림완도13.3℃
  • 흐림고창9.1℃
  • 구름많음순천11.9℃
  • 박무홍성(예)8.0℃
  • 구름많음7.4℃
  • 흐림제주16.7℃
  • 흐림고산16.5℃
  • 흐림성산16.6℃
  • 흐림서귀포19.7℃
  • 흐림진주8.8℃
  • 맑음강화8.3℃
  • 구름많음양평8.3℃
  • 구름많음이천7.5℃
  • 구름많음인제6.7℃
  • 맑음홍천7.9℃
  • 흐림태백6.1℃
  • 흐림정선군7.6℃
  • 흐림제천6.9℃
  • 흐림보은7.8℃
  • 구름많음천안8.0℃
  • 구름많음보령8.4℃
  • 흐림부여8.7℃
  • 흐림금산8.2℃
  • 흐림8.8℃
  • 구름많음부안9.6℃
  • 흐림임실10.2℃
  • 흐림정읍9.8℃
  • 흐림남원10.8℃
  • 흐림장수8.4℃
  • 흐림고창군9.8℃
  • 흐림영광군10.0℃
  • 흐림김해시9.8℃
  • 흐림순창군10.7℃
  • 흐림북창원10.7℃
  • 흐림양산시11.4℃
  • 흐림보성군13.5℃
  • 흐림강진군12.7℃
  • 흐림장흥12.9℃
  • 흐림해남12.8℃
  • 흐림고흥13.1℃
  • 흐림의령군8.9℃
  • 흐림함양군8.1℃
  • 흐림광양시11.6℃
  • 흐림진도군14.1℃
  • 흐림봉화6.6℃
  • 흐림영주6.8℃
  • 흐림문경8.5℃
  • 흐림청송군7.7℃
  • 구름많음영덕9.5℃
  • 흐림의성8.1℃
  • 흐림구미7.2℃
  • 흐림영천8.7℃
  • 흐림경주시9.6℃
  • 흐림거창8.0℃
  • 흐림합천8.9℃
  • 흐림밀양10.6℃
  • 구름많음산청9.3℃
  • 흐림거제12.3℃
  • 흐림남해11.4℃
  • 흐림11.4℃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2일 (월)

“위해 약품, 광고에서 해외직구까지 식약처가 차단”

“위해 약품, 광고에서 해외직구까지 식약처가 차단”

서영석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식약처 권한 제고
연간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 2만8000건 육박

서영석 불법의약품.jpg

 

[한의신문] 식약처장이 의약품 불법 광고에 대한 삭제·차단과 더불어 해외직구 위해(危害) 의약품의 통관까지 직접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식약처의 역할·권한을 명확히 하고, 불법 의약품 광고 및 유통 차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의뢰 식약처·수행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23~2024년 상반기 기준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만7912건 적발됐으나 이에 대한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표1.jpg

 

더욱이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현행법에서 식약처장은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직접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는 상태다.


현재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협조 요청에 불과, 실질적·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현행 제도에서는 식약처가 위해 우려 의약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사전에 수입을 차단하도록 요청할 법적 권한이 명확히 부여돼 있지 않아 대부분 사후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장이 방심위에 불법 광고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장·세관장에게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의 2(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광고 금지 등)에 7항을 신설, 식약처장이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직접 방통위에 해당 광고 삭제·접속 차단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제69조(보고와 검사 등)의 6 신설을 통해 식약처장이 위해 의약품으로 판단할 경우 관세청장·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 식약처의 역할·권한을 명확히 하고, 불법 의약품 광고 및 유통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광고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차단하고, 통관 단계에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의약품 안전 관리의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실질적·효과적 대응 체계가 구축되길 바란”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노종면·문진석·박민규·윤종군·윤준병·이해식·정일영·허성무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