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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혈액검사 사용 운동에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도 동참

혈액검사 사용 운동에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도 동참

지난 2일·4일 서울시 회원 대상 채혈 실습 성료

회원들 “많은 회원 참여위해 보수교육으로 지정해야”

“양방과의 법적 분쟁…한의협, 적극 대처해야” 주문




서울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7월부터 한의사의 혈액검사 사용 확대 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서울에서도 혈액검사 사용에 대한 동참 행렬이 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이하 서울지부) 회원 약 160여명은 지난 2일과 4일 양 이틀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채혈 실습을 참여하고, 사용을 다짐했다.



행사에 앞서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2일 인사말에서 “협회는 혈액검사 데이터 10만 건을 확보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혈액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며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첩약 급여화를 두고 회원 여러분의 걱정이 많은데, 중앙회 또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회원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최종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장신 부회장도 4일 인사말에서 “첩약 처방 시 사용하게 될 혈액검사를 통해 한의사들도 혈액검사를 한다는 인식이 국민에게 인식됐으면 좋겠다”며 “혈액검사의 최종 목표는 건강보험 급여화다. 혈액검사 사용 정착은 물론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그 날까지 협회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습은 정맥 채혈을 위한 준비사항과 구체적인 방법, 절차에 대한 이론ㆍ시청각 교육등으로, 채혈 검사 의뢰가 익숙치않아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중심으로, 실제 정맥 채혈 및 혈액검사 기기 사용 실습이 이어졌다.



회원들은 이번 혈액검사 사용 운동을 계기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의 인식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한의의료기관 내 적극적인 활용을 다짐했다.



서울지부 소속 50대 남성 회원은 “먼저 가족들이나 나와 가까운 환자들부터 혈액검사를 실시해보겠다”면서 “협회 측에서는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회원 입장에서는 불안한 게 사실이다. 대국민 홍보나 의협과의 법적 분쟁에 있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속설을 믿는 환자들이 많아 사용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힌 서울지부 30대 한 남성 회원은 “원하는 사람만 혈액검사수탁 프로세스를 교육할게 아니라 보수교육으로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더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부 소속 40대 여성 회원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통해 환자와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혈액검사 사용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장기적으로는 한의의료기관에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방의 법적 공격에 대해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협회에서는 협회 법무팀에 의뢰하면 처리하겠다고 말하지만 개원가 입장에서는 그조차도 불안한 게 사실”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4년 ‘혈액검사는 한의사가 가능한 의료행위’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임의비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의사가 100%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는 비용적인 문제와 수탁을 받는 업체에 대한 의협의 압박 등을 이유로 한의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는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한의협은 혈액검사가 한의의료기관에서 보편적인 행위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11일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혈액검사 데이터 10만 건 확보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수탁검사업체의 선정·책임관리,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기본검사 항목 비용의 일부 지원을 통해 혈액검사 사용 운동을 독려하는 한편, 지난 4일에는 ‘한의사의 혈액검사 정당성 근거 및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설명 자료를 전국 239곳의 일선 보건소에 배포했다.



배포된 설명 자료에는 한의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한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과 검사기관 의뢰는 합법적인 행위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담겨있으며, 그 결과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일선 보건행정기관에 알리고자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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