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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 완화 추진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 완화 추진

수입금액서 요양급여비용 비율 60% 이상, 종합소득금액 2억원 이하로 확대

윤영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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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는 한의원을 비롯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당연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의료수가 산정 등으로 인해 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현행 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보다 완화해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470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의료기관으로 확대,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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