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시당 정책간담회(20일)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3일 제69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한의 자동차보험 활성화, X-ray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한의건강보험 영역 확대, 한의약 국제 교류 촉진 등 다양한 사업계획 수립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일반 회계 예산 114억7893만1000원을 편성했다.
특히 윤성찬 회장의 공약에 따라 2025회계연도 회비 부과 후 한 달간은 현금(온라인 가상계좌)으로 납부하는 완납 회원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 12%를 감액키로 했고, 이후 한 달간은 카드(온라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완납 회원을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를 6% 감액키로 했다.
개원의 회원의 중앙회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5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세입 관련 회비 부담 회원 수는 지난해보다 65명이 늘어난 2만5625명으로 집계됐다.
세입 관련 회비 부담 회원 수는 기존 시도지부 회원, 신입회원, 장교 및 공중보건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 시도지부 회원 수는 2만3835명으로, 전년도 2만3698명에서 137명이 추가됐다.
세부적으로는 △전액 납부회원은 1만4810명 △1/2 납부회원 6373명 △1/4 납부회원 1267명 △1/6 납부회원 1385명 등으로 보고됐다.
또한 신입회원의 경우는 △전액 납부회원 280명 △1/2 납부회원 135명 △1/4 납부회원 178명 △1/6 납부회원 199명 등으로 총 792명이며, 전년도 대비 8840만3000원이 증액된 2억1251만7000원으로 편성됐다.
장교 및 공중보건의 회원 수는 998명이며, 전년도 대비 755만3000원이 감액된 8283만4000원으로 편성됐다.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예산 심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이재덕 위원장
이에 앞서 대의원총회는 22일과 23일에 걸쳐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덕·이하 예결산분과위)를 열고, 2025회계연도의 각 항목별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을 심의했다.
이와 관련 이재덕 위원장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연 예산이 1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은 회비를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회원들이 바라는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는 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대한한의사협회의 자체 활용 예산만이 아니라 전국 지부 및 산하단체 등 여러 곳에서 요청한 예산의 적합성과 사업 추진 이후의 기대 효과 등을 반영해 밤새도록 예산 심의에 나서 준 예결산분과위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예결산분과위의 사전 심의를 바탕으로 23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선 △2005특별회비, 2006 FTA 기타 의무부담금 결손처리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2025회계연도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 예산 홍보사업의 건은 부결시켰다.
이어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 및 2024 회계연도 특별회계 가결산(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2023회계연도 연구과제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연구과제 가결산(안) △2023회계연도 별정계좌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별정계좌 가결산(안)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사업계획(안) 및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원안대로 승인됐다.
일반회계는 보험 분야의 경우 △유형별 수가 계약 및 제도개선 사업 △회원 교육 및 대내외 홍보 사업 △정책 추진 사업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 확대 사업 등에 주로 책정됐으며, 의무정책 분야는 △국가 공공기관 한의진료실 운영지원 △군진한의사 직역 활성화 추진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 △한의통합돌봄 정책 활성화를 비롯 교의사업 지원, 서적 출판 사업 등에도 일부 예산이 편성됐다.
또한 의권 사업과 관련해선 최근 X-Ray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에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회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수립·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대결의를 통해 산하단체 예산(안) 신청 시 이전 회계연도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을 감안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으며, 산하단체 지원은 회비수납률과 연동 없이 100%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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