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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5일 (화)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2심서도 ‘합법’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2심서도 ‘합법’

수원지방법원, 검찰 측 항소 기각···한의사 현대진단기기 사용 활로
한의협 의견서 지속 제출 “의료행위는 의료기술 등 변화·발전 반영”
“수원지방법원 판결 존중하고, 수용해 각종 진단장비 건강보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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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2심에서도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정엽)는 17일 제1심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사건번호: 2023노6023)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3년 9월 13일 수원지법 재판부가 진행한 해당 소송의 1심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이 불복해 같은 달 20일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A한의사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의 한의의료기관에서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통해 환자들의 골밀도 측정 및 예상 추정키를 산출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했다.


A한의사에 따르면 해당 측정기는 ‘저선량 엑스레이 기기’로, 프린터 크기 측정기에 손을 올리면 골밀도 값을 측정해 성장 추정치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A한의사는 이에 대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에 의한 약식명령(벌금 200만원)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다.


A한의사는 그동안 변론을 통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에 의해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참고자료로 활용했는데, 이는 한의사에게 부여된 고유의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진단용 의료기기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전문 지식·기술 수준에 비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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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안을 참작해 당시 1심 재판부는 △측정결과 해독에 대한 전문적 식견 불필요 △양방학적 진단 근거 미비 △전통 한의진단 내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점을 들어 한의사의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측정기는 피검자의 손을 기기에 올리면 골밀도 값이 측정되고, 내장된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방식으로, 그 측정결과의 해독에 전문적 식견을 필요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A한의사가 측정한 골밀도 값이나 촬영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측정기에서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서양의학적 진단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A한의사는 성장장애 또는 저성장증에 대해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단방법으로 진단하면서 측정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했으며, 치료행위로는 한약 처방 등 한의학적 치료수단만을 사용했다”면서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을 비롯해 A한의사의 교육정도·경력 등에 비춰 보더라도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의료행위를 넘어서거나 이에 의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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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책을 논의 중인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위원장 이승룡)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수원지법에 지속적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이 사건의 의료기기는 저선량 방사선을 조사(照射)해 자동적으로 성장판 간격의 수치를 산출하는 골밀도 측정기로, 방사선 측정 기술은 물리학적 원리일 뿐 서양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면서 “인체에 위험을 주지 않는 기기임에도 의협과 검찰은 해당기기를 ‘중등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라고 주장하며 매우 위험한 기기인 것 처럼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의학 교과서(한방소아청소년의학)에서도 소아 치료법의 하나로 내치요법을 제시, 소아의 성장장애를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을 통해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한의요법을 통해 성장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며,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해 전통적인 한의의료의 영역을 넘어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완호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은 “이번 2심 판결은 수원지법이 1심에서 내렸던 합당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재확인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서 매우 환영하는 바 수원지법에 감사를 드린다”라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수원지법의 판결을 존중해 향후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각종 진단 장비를 한의진료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어 “특히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검사와 진단행위가 합법인 동시에 한의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한 판결”이라면서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또 다시 상고를 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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