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최근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의약 정책리포트’ 제9권 2호를 발간한 가운데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이 ‘초저출산 시대의 한의약, 국가와 지역의 대응 정책과 과제’란 제하의 글을 게재,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한의약이 국가와 지역정책에서 보다 활발하게 정책도구로 활용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언했다.
이 글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이자 0.72명으로 최하위를 나타나, 2017년도부터 6년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더해 2020년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이어져 앞으로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초저출산 시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인 증가를 가속화해 인구구조의 변화를 야기, 현재의 마름모 형태의 인구 피라미드는 2072년에는 역삼각형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제 성장률 감소와 복지 부담의 증가 등 국가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저출산 극복 위한 정부·지자체의 노력 ‘지속’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코자 저출산 현상 극복을 국가의 주요 의제로 설정, 보건·교육·거주·고용 등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 및 청년인구의 유출로 인한 고령화로 지역소멸 우려와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는 악순환 구조를 이겨내고자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극복 노력도 이어지고 있으며, 지자체의 한의약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프로그램,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등이다.
이와 관련 최병희 팀장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통합건강증진 사업들이 진행되는 한편 최근에는 ‘모자보건법’이 일부 개정돼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근거도 강화됐다”며 “초저출산 시대에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가운데 한의약 기술·서비스 역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모자보건법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등으로 나눠 각 계획의 개요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주요 저출산 정책을 소개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직·간접적으로 저출산 정책 추진
이와 함께 한의약 저출산 정책 동향과 관련 최병희 팀장은 “그동안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중 저출산 정책은 직·간접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면서 “‘난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경우 2010년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난임 한방임상진료지침’이 최초로 개발된 이후, 2024년에는 보건복지부 R&D 지원을 통해 ‘여성난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으로 개발됐고, 근거 기반 방법론에 의거해 개발된 이 지침은 임상현장에서 한의 의료서비스의 표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성난임 관련 한의약 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비롯해 한의약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의 저출산 관련 프로그램 등의 전반적인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최 팀장은 앞으로 저출산 시대에 한의약이 국가와 지역정책에서 보다 활발하게 정책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한의약 정책 거버넌스 구축 △정책수혜자(소비자)의 선택권 확보에 집중 △지속적인 정부의 개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팀장은 “최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국가 저출산 관련 정책이 다수 존재하고, 정책 기획·집행의 주체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한의약이 반영·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초저출산 대응을 위한 한의약 정책 거버넌스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즉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이 국가정책을 주도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이를 집행하며,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함께 협력·협의가 가능한 네트워크로 구조화해 의사결정구조와 기획·집행구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정책집행 기관은 관련 사업의 성과 모니터링과 근거 축적을 이어나가는 역할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의약, 활발한 정책도구로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또한 최 팀장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지역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의 경우 다른 시술에 대한 기왕력이 있는 대상자가 다수 포함돼 있으며, 이는 임신을 준비하는 초반에 한의약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건강한 신체로 만들기 위해 전반적인 밸런스를 조정하는 한의 진료의 특성상 임신 준비 프로세스에서 차순위가 아닌 우선순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의 협력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모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학·연·병에서 임상적인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적절한 정책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팀장은 “그동안 모자보건사업의 정책적 성과로 각종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강력한 추진의도를 갖고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한 성과로 여겨지는 대목”이라며 “이처럼 저출산 관련 한의약 사업도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뒷받침돼야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