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회 걷어찬다면 향후 첩약건보 관련해 정부는 더 이상 응하지 않을 것
참여 원하는 기관 위주로 시범사업 준비…한약제제 의약분업 논의 중단 요구
시범사업 최종안 마련까지 회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적극적 소통 '주문'
한의협 보험위원회, 성명서 발표…독립된 '보험정책 전문위원회' 설치 제안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일동은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첩약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과 더불어 첩약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집중해 한약제제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유구한 역사의 한국 한의학은 한의약의 실제적인 유용성과 무관하게 제도적 모순과 독점적 의료권력에 의해 보장성 정책으로부터 항상 소외되어 왔다.
실제 과거 국민 전체 의료비의 20%를 차지하면서 인기를 누리던 한의약이 1977년 한의를 제외한 의료보험 실시로 인해 이용율 감소로 이어졌고, 1987년 침·구·부항 등 시술 위주의 급여화 이후 다시 성장했지만 근골격계 질환으로의 기형적 편중이 발생하는 한편 중국, 일본, 대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한약의 경우에는 폭넓은 급여화로 인해 여러 질환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한약은 1984년 청주 청원 지역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첩약 조제는 여전히 비급여인 실정이다.
또한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한방비급여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됐고, 2017년 시작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서도 소외되면서 2014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실수진자 수 통계와 마주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점유율은 2014년 4.2%에서 2018년 3.5%로 더욱 감소한 상황이다.
보험위는 "다행스럽게 올해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계기로 사실상 30년만에 건강보험체계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리게 됐고, 한의계의 숙원과제이며 국민 요구도가 높은 첩약건강보험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용역 연구결과가 발표됐다"며 "이미 2012년 건정심을 통과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스스로 철회한 뼈아픈 과거가 있는 만큼 이번에 찾아온 기회를 또 다시 걷어찬다면 앞으로 첩약 건강보험을 두고 정부와 대화하는 일은 정부가 더 이상 응하지 않을 것이며, 추락한 신뢰로 인해 향후 어떤 집행부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주제에서조차 정부와의 대화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위는 "대한한의사협회의 보험정책은 한의사들의 의권과 생존권은 물론 국민건강과 국가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일체의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대내외의 반대 세력에 의해 반복적으로 휘둘린다면 한의약은 점점 국가보건의료 체계에서 그 자리를 잃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험위원회에서는 △첩약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 위주의 시범사업을 준비할 것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안이 마련될 때까지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 △첩약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집중해 한약제제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는 중단할 것 △보험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독립된 보험정책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중앙회에 요구했다.
한편 이번 보험위의 성명서에 대해 지부 보험담당임원들의 동참도 함께 이어졌다. 성명서에 동참한 지부 임원은 다음과 같다.
△대구시한의사회 보험이사 김기현·백선재 △경기도한의사회 총무부회장 김영선, 보험이사 황재형 △인천시한의사회 보험이사 안세승·정필기 △경북한의사회 보험부회장 이동원, 보험이사 노정일·조희창 △경남한의사회 보험이사 배만철·김현석 △광주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최의권, 보험이사 배남규 △전남한의사회 부회장 이재명, 보험이사 온성만·김진만 △대전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이원구, 보험이사 허제신 △충남한의사회 보험부회장 박병철 △강원도한의사회 보험·정책부회장 문현철, 보험이사 성태경 △제주도한의사회 보험이사 이경원·정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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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