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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한의협, "프로포폴 관리실태 전수조사 나서야"

한의협, "프로포폴 관리실태 전수조사 나서야"

마약류 사고 급증…정부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양방의료계의 뼈 깎는 자성 필요



[caption id="attachment_417806" align="alignleft" width="300"]Hospital surgery emergency operating room surgical liquid drip equipment photo. [사진=게티이미지 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프로포폴’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전국 양방병‧의원에 대한 관리실태 전수조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프로포폴은 의료인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마약류로 분류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최근 들어 프로포폴로 인한 불법의료행위와 환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7월, 프로포폴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하자 약물관리대장을 삭제하고 환자의 시신을 바다로 유기해버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양의사가 붙잡혀 큰 충격을 줬으며 2018년 10월에는 성형외과의사회 상임이사직에 있는 양의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2018년 11월에는 서울 강남의 유명 양의사가 환자 10명에게 5억5000만원을 받고 247차례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뒤 진료기록과 전산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19년 4월에는 대구 모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쳐 본인에게 투여한 간호조무사가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해 프로포폴에 대한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들어서도 프로포폴에 대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 4월에는 프로포폴을 불법투약 해 동거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의사가 체포됐으며 5월에는 면허정지 기간 중에 유흥업소 종사자를 비롯한 상습 프로포폴 투약자 7명에게 4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양의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이 같은 행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초, 전국 병의원 3만6000여 곳 중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 위반 병원 27곳을 적발했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 3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만으로는 프로포폴 사건사고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 부족하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병의원들의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환경 위축과 환자정보 유출 등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입법을 강력반대 하고 있는 양방의료계가 이번 프로포폴 전수조사까지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양의계는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양의사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자발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언제나 국민의 편이고 환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양방의료계 역시 이 지경에 이른 프로포폴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계 내부의 자정을 위한 정부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양방의료계의 뼈를 깎는 자성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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