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 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과 연속 간담회를 갖고, 환자 질환에 특화된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 비급여 진료를 실손보험에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치료 목적이 명확한’ 비급여 한의진료에 대한 실손보험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선택권이 보장되길 바라며, 이와 더불어 의료시장 불균형과 비급여 과잉 등에 따른 의료 왜곡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약침·추나 치료, 한방물리요법 등의 한의진료는 지난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 이에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윤 회장은 “1세대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던 한의과·의과·치과 비급여가 2세대에 오면서 한의과와 치과를 배제, 특히 같은 질환 대상자를 놓고 서로 발전해오고 있던 한의과·의과에서 의과만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 선택권이 제한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후 2021년 7월 제4세대 실손보험 도입에 따라 비급여 실손의료비가 특약으로 빠졌으나 여전히 한의 비급여는 배제됐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주원인인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 실손보험 보장항목에서 한의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는 항목’에 포함토록 했다.
윤 회장은 지난해 기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80%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을 만큼 보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의 비급여를 제외함에 따라 보험혜택이 차별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을 짚었다.
윤 회장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은 의료서비스의 상대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환자로 하여금 의료이용의 경제적인 제약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환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다 많은, 보다 경제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하기에 결과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장 여부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한의진료는 선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험혜택의 차별로 인해 한의의료기관 수진자 및 진료비 점유율은 △‘14년 1318만 명 △‘18년 1249만 명 △‘23년 1113만 명 등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윤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에 ‘한의 비급여형’을 신설하고,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한방치료’를 삭제, 교통사고 환자에 강점을 지닌 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 약침 등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토록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학영 부의장은 “의료대란 등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진료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 재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전 보건의료가 상생·발전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고 전했다.
또 이수진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향후 노인성 질환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데 삶의 질 개선과도 연계된 실손보험 차별성은 지속돼선 안 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진료를 의료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